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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Q. 아동ᐧ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포함되는지?
A. 포함됨. 법은 ‘표현물’, ‘영상ᐧ화상 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동영상과 사진뿐만 아니라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해당됨
Q.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도 음란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A. 그렇지 않음. 음란물에 해당하려면 기본적으로 ‘음란’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등장하는 유치원생 캐릭터가 신체를 노출한다는 이유로 ‘음란’하다고 볼 수는 없음
Q.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가 출연하는 음란물도 아동ᐧ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A. 음란물의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었다고 하여 모두 아동ᐧ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Q. 비디오테입 등의 물건이 아닌 컴퓨터 동영상과 같은 ‘파일’의 형태로 된 아동음란물도 ‘소지’의 대상이 되는지?
A. 대상이 됨. 법은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도 아동ᐧ청소년이용음란물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 ※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PC의 하드디스크, 이동식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CDᐧDVD 등에 보관하는 경우 ‘소지’에 해당
Q. 인터넷에서 아동ᐧ청소년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소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A. 소지 행위에 해당함. 단, 아동음란물인줄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삭제한 경우, 즉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제외
글 = 이우희 기자
참조 =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위험성과 대책’,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522호
온라인 아동음란물은 잠재적 아동성범죄 온상, 아시아경제 2012. 9. 3. 보도
첫댓글 영상에 한번 노출된것은 뇌에서 잘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이 강화된것은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