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석유화학 (
롯데그룹)·
코오롱플라스틱(코오롱그룹) 등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44곳이 발암(發癌)·신경 독성물질 등 유독물질이 든 폐수를 길게는 30년 넘게 무단 방류한 사실이 환경부에 적발됐다. 이 중 28개 기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및 공장 폐쇄 또는 허가 취소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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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에도 유해물질 방류환경부는 지난 8~9월 전국 4만7000여 폐수 배출 기업 중 60곳을 무작위로 골라 '특정 수질 유해물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44개(73%) 기업이 발암물질인 벤젠·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등과 페놀·
사염화탄소·시안 등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특정 수질 유해물질은 각종 수질오염물질 가운데 미량으로도 인체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법으로 특별히 규제하는 오염물질 25종이다.
↑ [조선일보]
본지 취재 결과
여수산업단지에 있는 호남석유화학(1976년부터 가동)의 폐수 방류수에서는 벤젠·PCE·페놀 등 특정 수질 유해물질 7종이 검출됐고, 코오롱플라스틱(김천 공장)과 여수산업단지 내의
휴켐스·
한국실리콘 등의 폐수 방류수에서도 1,4-다이옥산·시안·비소 등 유독물질 4~7종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호남석유화학 측은 "환경부 조사에서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미량 검출됐지만 이후 제3 전문 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44개 기업 중
샘표식품·디에스테크노·대재에너지 등 19곳은 경기도 광주·남양주·이천 등 팔당호수질특별대책지역 등 공장입지 제한 지역에서 페놀이나 구리 같은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악화시킨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환경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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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장 폐수 관리 엉망관련 법상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지자체에 유독물질 배출 사실을 사전에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 수질 기준 이내로 폐수를 정화해서 방류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44개 기업은 유독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고 거짓 신고했다"면서 "법에 정한 대로 검찰 고발 및 공장 폐쇄 명령 등 행정 조치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고발 및 행정 제재는 해당 기업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있다. 환경부는 곧 전국 각 지자체에 이번 조사 결과를 통보해 사후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44개 기업 중 호남석유화학 등 28개 기업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장 폐쇄(또는 허가 취소)와 함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구리나 페놀, 셀레늄 등 1~2개 특정 수질 유해물질만 미량 배출한 것으로 조사된 샘표식품(이천 공장) 등 나머지 14개 기업은 향후 추가 조사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길게는 수십년간 기업들의 폐수 무단 방류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기업이 지자체와 환경 당국에 거짓 신고를 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단속권을 쥔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도 한몫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