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6월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전세계약만료예정이라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던 중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주공임대아파트 자격요건 중 소유차량에 대한 자격요건(2,200만원 이하)이 있던데 답답하게도
작년 11월께 구입한 차량이 그 요건을 만족시키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은,
1. 취득가액 기준 2,200만원이하라는 기준이 정확히 어떤의미인지입니다.
구입방법과 관계없이 순수히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2. 순수한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제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명의이전등의 방법으로 차량에 관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최선인지(아직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이라 이전등 부대비용도 100만원대 앞뒤로 만만치는 않을것 같고, 그렇게 되면 보험문제 등 복잡하게
발생하는 문제들도 간단한 건 아닌거 같아서 고민이고, 그렇다고 임대아파트 자격요건을 만족코저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차량을 매매한다는 것도 우습고... 참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혹은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3. 합법적인 선,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선에서 해볼 수 있는 여타의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알아보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모르는 게 많지만 알게 모르게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어서 발견되면 입주자격 박탈되고 한다는데, 현재 제가 처한 상황에서 차량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시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혹시 없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 될 만한 정보나 조언 머리숙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휴~ 카페와는 맞지않는 질문이었는지 일주일 다 되도록 조회수만 늘고 댓글하나 없는 현실이 좀 씁쓸하네요
그냥 아는정도에서라도 말씀해주실 분이 이렇게 없는건지, 이백건이 넘게 조회하신 분들중 한분도 답해주실 분이 없으신건지 ^^;
기본적으로 최초 취득가액을 말하나 갱신게약싯점에서는 등록증상 과표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과표금액을 증명 받거나 주변의 중고차량 시세조사표 또는 자동차보험의 차량 가입금액등 개발원차량가액표 책자를활용하세요 (보험부분은 보험계약 취급자 예컨대 설계사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