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서울 영등포구를 포함한 전국 13개 시군구 보건소에서 오후 10시까지 야간진료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7일 "대국민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인력보강 협의를 마쳤다"면서 "해당 시군구 보건소별로 오후 10시까지 진료할 것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야간진료서비스를 시행하는 보건소는 서울 영등포구와 서초구, 부산 기장군, 대구 북구, 인천 계양구, 울산 남구, 경기 포천시, 강원 태백시·동해시·양양군, 충북 음성군, 충남 천안시, 경북 칠곡군 등이다.
이들 보건소는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하며, 일반적 처치와 전문의약품을 1일치 처방할 수 있다.
또 퇴행성질환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의사의 제량권에 따라 진료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모든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전남, 전북은 야간진료 신청을 하지 않아 시범사업지역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이들 선정된 시범보건소의 경우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가능하면 자치법규 개정 이전이라도 야간진료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이들 보건소에 대해 야간진료를 실시하고, 시범사업 운영 평가를 통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