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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월 23일(화) 조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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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2010년도 선정기준액 2만원 인상 고시
- 2010년도 선정기준액 : 배우자 없는 노인 70만원, 노인부부 112만원-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전재희)는 2010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지급 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을 70만원(노인부부 가구 112만원)으로 고시하였다.
○ 2010년도 선정기준액은 올해(2009년도) 선정기준액인 68만원(노인부부 가구 108.8만원)에 비해 2만원 상향조정된 수준으로, 2010년도 4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보다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용기간을 3개월 당겨 2010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09년도 363만명에 비해 12만명 증가한 375만명이 될 것이며 수급율은 전체노인의 70% 수준으로서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였다.
□ 한편, 지난 9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총 358.5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전체노인의 68.6%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1 : ’10년 선정기준액 기준>
구 분 |
선정기준액 | |
노인 단독 |
선정 기준액1) (소득인정액 기준) |
70만원 |
소득 기준2) |
월 70만원 이하 | |
재산 기준3) |
·대도시 : 2억7,600만원 이하 ·중소도시 : 2억3,600만원 이하 ·농어촌 : 2억2,600만원 이하 | |
노인 부부 |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
112만원 |
소득 기준 |
월 112만원 이하 | |
재산 기준 |
·대도시 : 3억7,680만원 이하 ·중소도시 : 3억3,680만원 이하 ·농어촌 : 3억2,680만원 이하 |
1) 선정기준 관련 공제제도
- 소득공제 : 근로소득 37만원
- 재산공제
․주거공제 : 대도시 1억 8백만원, 중소도시 6천 8백만원, 농어촌 5천 8백만원
․금융자산공제 : 가구당 2천만원
2)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3)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공제액 포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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