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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베트남에서 전○○과 결혼식을 올린 뒤 2011. 11. 21.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에서 남편 전○○과 시어머니인 피해자 장○○(여, 76세)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8. 08:00경 전○○이 출근하여 위 주거지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주방으로 불러낸 다음 냄비에 담겨져 있던 뜨거운 국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붓고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전○○과는 이혼조정이 성립하였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5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출처: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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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도 같은 자료를 찾아서 올려는데 제가 늦었네요!
중앙일보에 기사가 떠서 다른 곳에 혹시 기사가 있을까 찾다가
제가 늦었네요! ^^
다문화가정은 가정과 나라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킵니다.
다문화가정 아니죠. 매매혼 집구석이죠.
베트남이 무슨 유교적 가부장제입니까? 프랑스 식민지로 서구 문화 받아들여서 성문란 상상 초월, 에이즈가 창궐하는 국가입니다
미국 마피아도 베트남 조폭은 안건들정도로 베트남 조폭은 전세계에서도 악명높습니다
악질 범죄가 어찌 집유인가.
한국인한테는 혹독한 헌법이, 외국인한텐 관대하게 솜방망이 처벌시켜줍니다
강간하려는걸 말리는 한국인을 베트남인이 살해했는데 5년형 받았다고 하네요
외국인이 벼슬은 벼슬이군요. 한국인같으면 존속상해로 아주크게 떠들고
처벌에 사회적 매장감인데 한국의 외국인에대한 배려인지 판결은 ...ㅎㅎㅎ
막장한국입니다
전 벌써 새누리당 사이트에 글올렸습니다.
다문화 정책은 외국인 우대 정책 내국인 천시 정책 ㅎㅎㅎㅎㅎㅎㅎㅆ,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