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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ㅇ 한도 : 300만원 |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ㅇ 한도 : 400만원 |
<개정이유>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저축 장려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나.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축소(소득법 §48①)
현 행 |
개 정 안 |
□ 퇴직소득 정률공제
ㅇ 퇴직소득금액의 45% |
□ 퇴직소득 정률공제 축소
ㅇ 퇴직소득금액의 40% |
<개정이유>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다.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 한도 개선(법인법 §28, 법인령 §60②)
현 행 |
개 정 안 | ||||||||||||||
□ 퇴직급여 적립액 손금산입 한도
①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
-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의 30%
② 퇴직연금 보험료(사외적립)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 - ㉡ - ㉢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 ㉢ 직전연도까지 지출한 보험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연금보험료 전액 손비 인정 |
□ 손금산입 한도 조정
①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
- 추계액 한도를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 (‘16년 폐지)
* 단, 旣 손금인정된 충당금은 충당금 한도가 축소되더라도 한도 초과분을 익금산입하지 않음 (경과조치)
② 퇴직연금 보험료(사외적립)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좌 동) ㉠일시퇴직기준 또는 보험수리기준 추계액 중 큰 금액 ㉡좌 동 ㉢좌 동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좌 동) |
<개정이유> 사내유보에 대한 손금한도를 축소․폐지하여 퇴직연금(사외적립) 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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