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金斗星)은 21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무죄 선고와 관련,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게 된다면
병역 의무 이행의 기본 질서가 와해돼 국가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며
“국민 정서와도 배치돼 계속 인정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종교적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것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어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병무청의 확고한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아울러 무죄 선고로 인해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많은 사람이 합법적인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의 악용 소지가 큰 만큼
‘병역 거부권 인정·대체복무 제도 도입’을 반대해 온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은 이번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고와 별도로
2002년 헌법재판소에 제청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헌재의 위헌 법률 심판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 김종호(金鍾鎬)병역정책과장은
“우리나라 안보 환경과 국민 정서를 감안해 볼 때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쪽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이하 판결내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