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지 침범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얼마전 옆집에서 집을 허물고 다시 새집을 짓는다면서 경계측량을 하더니 경계가 잘못되었다며 예전부터 사용해온 저의 집의 땅이 많이 넘어왔다면서 기존에 있던 담을 강제로 허물고 새로 측정한 경계선에 새로 담을 쌓았습니다.
옛날부터 사용한 땅인데 땅을 빼앗기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지요.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계침범죄(형법 제370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경계침범죄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을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케하는 죄로
동죄의 객체는 토지의 경계이며
- 이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기타 권의 대상인 토지의 장소를 나타내는 지표(땅의 표시)를 말하고, 사법권 권리
의 범위를 표시하는 경계이건, 공법적 권리의 범위(도.시.읍.면.동의 경계)의 경계이건 모두 포함합니다.
1) 경계는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확정된 것에 국한되지 않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고 "관습
적으로 인정되었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이 명시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
진 것" 이면 본죄의 객체가 됩니다.
경계는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면 족하고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도 무방하며 종래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에 경계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도 경계에 해당됩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인 경계는 본죄의 경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즉 기존경계가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계측량하여 그 위에 설치한
계표는 본죄의 경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계표란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토지에 설치한 공작물. 입목. 표지. 기타의 물건을 말하며 인위적인
것이든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자기 소유이건 타인소유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2) 비록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온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본 죄의 경계표라 할 수 있고, 경계표란 토지의 경계를 나타나는 예시에
불과하고 반드시 경계표가 아니라도 토지의 경계를 인식할 수 있으면 족합니다.
3) 경계표를 "손괴"한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훼손하여 그 효용을 훼함으로써 경계를 인식불능케 하는 것을 말
하며 "이동"이란 경계표를 원래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김으로써 새로운 경계를 만들어 원래의 경계를
인식불능케 하는 것을 말하고
"제거"란 존재 가치를 없애거나 경계를 정할수 있는 범위 밖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경계를 인식불능케하는
것을 말하는데 즉 경계표를 경계와 상관없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제거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이상 종합해보면 옆집 주인(지주)이 합법적인 방법(법원에 토지반환소송 제기)에 의하지 않고 측량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경계담을 허물고 새로 경계담을 쌓은 것은 위 법 1)2)3)항에 해당되어진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옆집 주인을 상대로 경계침범죄로 고소하여 법적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고소는 전국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으로 접수도 가능함.
참고) 옆집 주인(지주)이 측량을 통해 소유권 주장은 정당한 권리로 민원인에게 점유토지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되면 민원인께서 토지반환을 해주어야 하며, 토지 반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용기간
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타 답변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서 수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