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 「농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취증 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유권을 승계하 는 경우 6.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7. 교환·분할·합병의 시행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8.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9.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1.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3.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4.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5.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6.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7.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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