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장수 체육대학 회칙(안)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마포 장수체육대학이라 칭한다 .
제2조 9목적)
본회는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심신을 단령하고 회원 상호간 화합과
건강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
제3조 (사무소)
본 회의사무소 (탁구활동 장소 )는 마포구에 둔다 .
제 4조 (회원의 자격및 정원)
가. 본 회의 회원 자격은 60세 이상으로서 서울시및
인근에 거주하는자로 한다.
나. 본 회의 회원에 입회하고자 하는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어야 한다 .
다. 본회의 회원 정원은 60명 내로 탄력적 으로 운영한다 .
제 5조 (회원의권리)
본회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각종 행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제6조 (회원의 의무 )
가. 본회의 회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
나. 본 회의 의결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
다. 본 회의 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제2장 총회
제 7조 ( 총회소집)
가.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
나.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1월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2).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때.
3).제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제 8조 (총회및 운영위원회)
가.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1).예산및 결산승인
2).회칙 제정및 개폐
3).임원의 선출
4).회원의 징계
나. 운영위원회의 권한
총회 의 권한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과반수 의결로 처리 한다 .
제9조 (총회의 의결)
가.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
가 부동수 인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나. 단,회칙제정과 개폐및 회원의 징계에 관한 주요사항은 재적회원 3
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
제 3 장 임원
제 10조 (임원.,운영위원회. 지도강사 . 카페지기 )
가.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약간명
3). 감 사 ; 1명
4). 총 무 ; 1명
나 .탁구강사의 지도
1). 탁구의 영속적인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탁구강사의
지도를 받는다 .
2). 강사는 임원의 추천권과 각종회의에 참여 하여 의견을 제시 할수 있다 .
다. 카페지기
마포 장수체육대학에 카페를 개설하고 카페지기를 임명 운영한다 .
라. 운영위원회 구성
회장.부회장.총무. 지도강사 및 카페지기의 합의체를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
제 11조 (임원의선거)
가. 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나. 단 총무와 카페지기는 운영위원회 승인을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제12조 (임원의임기 )
가.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
나. 임원이 유고시에는 보선한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다. 임원의 임기가 다음총회 개최전에 만료될때에는 차기임원이 선출될때까지
그 임기는 자연 연장된다.
제13조 (임원의직능)
가. 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임시총회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에 의거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다. 감사
감사는 본회의 집행할사업및 회게사항 (수입과 지출) 을 감사하고
의견을 총회에 보고 한다 .
라. 총무
총무는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세입 세출예산및 회무를 일괄 처리 한다 .
제 4장 재무
제14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 15조 (세입)
가.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월회비 . 찬조금.기타 기증한 금품으로 한다 .
나. 회원의 월회비 .찬조금.기타 기증한 금품등은 일체 환불하지 아니한다 .
제 16조 (회계집행)
총무는 회계집행을 함에 있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를 첨부 하여야 한다 .
제 5장 징계
제 17조 (징계처리)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칙을 위배하여 회원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심히 훼손시킬때에는 총회의 결의로서 회원에서 퇴출 처리 할수 있다 .
나. 본회 회원이 통보 없이 계속 2개월이상 본회에 불참하고 회비를 납부 하지 아니 할 때 에는
본회를 자진 탈퇴하는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처리 할수 있다 .
다 . 장기 요양중이거나 .해외여행.기타 특별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고가 있을때에는
예외로 할수 있다 .
부 칙
가.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나.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통상 관례에
따라 행한다 .
다 . 본 회칙 시행전에 구성된 임원과 운영위원은 본 회칙 시행과 동시에
선출및 임용된것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
2010년 4월3일
장수체육대학 임원 명단
2010년 4월 현재
회장 : 임 원 택
부회장 : 윤 수 현
감사 : 윤 상 배
총 무 : 신 송 자
자료제공 김영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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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마포장수체대" 회원님들은 우리 다 같이 장수체대에 걸맞는 언행으로 會則 遵守에 조금이라도 毁損과 累과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합시다.
올려주신 회칙 잘 읽고갑니다. 우리 장수체대 회원님이시라면 한번씩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칙이란 지키기위함이라생각합니다. 우리 회원님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주인의식을 갖으시고 회칙을 잘 지키어나가는 모범생이 되어보시는것은 어떠하실른지요? 우리 다함께 잘 지키고 실천하면서 다함께 모범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