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난 날 : 2024년 9월 5일 목요일 10:00-12:00
* 만난 곳 : 대구지회 사무실
* 만난 이 : 김잔디, 최선아, 박정화, 박희정, 이현숙 (총 5명)
<동화읽는어른 회보 읽기> 9월호 26~30.p
어린이의 지식정보 취약계층 포함을 위한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
- 지금도 옛날에 비하면 어린이를 위한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부모가 있는 어린이와 부모가 없는 어린이의 환경은 너무나 다르다. 어린이가 지식취약계층에 포함됨으로써 지원해줄 법도 더 생길 수 있고, 예산 및 문화적 지원도 더 생길 수 있을 것이다.
- 시행령 개정이라 다행히 공청회, 국회의원 대면과 같은 과정은 필요치 않았고, 의논되게끔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였다.
- 시행령 없으면,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더라도 어린이를 위해 뭔가를 발의하거나 제안할 수가 없다.
- 도서관 대출증 발급할 경우에도 어린이는 부모나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도서관은 한 사람이라도 더 도서관에 오는 어린이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제안하기 위해 시행령이 필요하다.
- 아직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부모와 동행할 수 없는 아이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상황과 그로 인한 제약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 도서관은 마음 먹고 찾아가는 경우보다 우연히 찾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 꼭 보호자가 없어도 도서관에 방문한 아이가 책을 빌려갈 수 있게끔 되면 좋겠다.
- 책을 읽으라고 하면서 책에 대한 규정이 많은 것 같다.
- 「도서관에 간 사자」, 「비에도 지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