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통에 통장을 두며,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0. 5. 20. 조례 제802호)
②통·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위촉한다.
1. 통장은 당해 통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63세이하의 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장후보자가 1개통에 2인 이상이 경합될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통장 위촉 및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5. 12. 29. 조례 제338호)(개정 1999. 9. 30. 조례 제464호)(단서신설 2008.10.10. 조례 제716호))(개정 2010. 5. 20. 조례 제802호)
2.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3. 4. 20 조례 제249호) (개정 2004. 4. 10. 조례 제571호)
3.동장은 통장 중 제4항에 따라 해촉되었던 사람을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20. 조례 제802호)
③통·반장의 임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신설 2004. 4. 10. 조례 제571호)
1.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 재임은 4기에 한하며, 임기 만료시 당연해촉 후 재심사한다.(개정 2010. 5. 20. 조례 제802호)
2. 임기중 63세가 도래하는 통장에 대해서는 63세가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해촉된다.(개정 2010. 5. 20. 조례 제802호)
④통·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발생 시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신설 2004. 4. 10. 조례 제571호)
1. 당해 통·반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아니할 때
2.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개정 2010. 5. 20. 조례 제802호)
3. 법령위반, 품행손상 등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
4. 통·반의 통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
5.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연3회 이상 회의에 무단 불참하였을 때 (신설 2010. 5. 20. 조례 제802호)
6. 기타 사유로 통·반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0. 5. 20. 조례 제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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