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다만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위 죄가 성립될 수 있다.
☞ 한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다른 대학교 한의과대학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개업의 혹은 수련의들(이하 ‘한의대 대학원생들’이라 한다)로부터 그 지도교수들을 통하여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대행 및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하여 학위를 취득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대학원생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거나 지도교수들을 통하여 돈을 전달받은 후 실험대행 및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해 준 사안에서,
피고인은 한의대 대학원생들의 석․박사학위 논문지도 및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스스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한의대 대학원생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을 그 지도교수 겸 학위논문심사위원들이 직접 금원을 받는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으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등 배임수재의 범죄행위를 하기 위한 범죄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배임수재죄의 공동정범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