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2001 - 224 호
조달청 2001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 9. 1.
조 달 청 장
1.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2. 등록내용
(단위 : 미만∼이상)
등급 |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
비 고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1 |
700억원 이상 |
700억원 이상 |
40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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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700억원∼210억원 |
700억원~320억원 |
400억원~23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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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10억원∼110억원 |
320억원~140억원 |
230억원~1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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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10억원∼ 76억원 |
140억원~90억원 |
120억원~8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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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76억원∼ 57억원 |
90억원~65억원 |
80억원~6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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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57억원∼ 44억원 |
65억원~45억원 |
60억원~4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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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44억원∼ 30억원 |
45억원~30억원 |
45억원~3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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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임.
3.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토목·건축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하여 주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01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결정받은 2001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02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2002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02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01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
4.1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은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건업체의 경우 토목부분 또는 건축부분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4.1.1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자중 토건업체에 대하여는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 부분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4.2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의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4.3 토목·건축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추정금액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이때 주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5. 시 행
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관보게재일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