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피고용인으로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근로소득은 크게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나뉩니다.
상시근로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된 형태를 말하며 일용근로소득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상시근로 소득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등이 공제되는데 이 자료를 활용하여 월 소득을 파악합니다. 월 소득은 연봉의 1/12이 아닌 최근 1-3개월의 세전 급여 기준 입니다.
일용 근로소득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를 활용하며 분기별 기준으로 월소득을 봅니다.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같은 자영업, 농업, 임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분들의 소득이며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통해 확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년도의 종합소득 자료가 확인이 안되면 전년도 종합소득 자료를 보게 됩니다.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이자소득은 예금, 증권, 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그리고 할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현금 1억이 통장에 들어 있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로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월 평균 소득에 합산 됩니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우체국연금, 공무원연금, 주택연금 처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입니다.
공적이전소득.
기초노령연금, 장애아동수당,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아동양육비, 직업훈련 수당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을 말합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간주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소득 기준.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월 평균 소득에 반영되는 소득의 유형은 위와 같습니다. 소득은 신청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즉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하여 봅니다.
새로 지어 공급하는 초기공급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시 월평균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어야 하며 50% 이하인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신청접수의 기회가 부여 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2015년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 가족 기준으로 100%는 대략 473만5천원 이며 70%는 331만5천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