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유류 대상 농업기계 |
1. 동력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
6. 바인더
7. 콤바인(자탈형에 한한다)
8. 곡물건조기(순환식에 한한다)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건조기
14. 관리기
15. <삭제>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농업용 양수기
21. 동력예취기
22. 동력탈곡기
23. <삭제>
24. 동력배토기
25. 동력시비기
26. <삭제>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세척기
31. <삭제>
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절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삭제>
38. 농 선
39. 잔디깎는기계(농업용으로서 25마력 이하인 것에 한한다)
40. 녹차채엽기
41. 버섯재배소독기
[별표2]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조견표 |
1. 엔진 부착기종
적용기종 |
규격 |
유종별 연료 소모량(ℓ/시간) |
비 고 | ||
휘발유 |
등 유 |
경 유 | |||
휴대형예취기, |
50cc미만 50-160cc |
0.9 1.5 |
- - |
- - |
|
동력살분무기, | |||||
동력중경제초기 | |||||
녹차채엽기 | |||||
농업용병충해방제기 |
전규격 |
2.9 |
- |
- |
|
경운기, 관리기,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 주행형분무기, 잔디깎는기계, 기타기종 (면세유류 공급대상 기종중 엔진이 부착된 기종으로서 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기종) |
마력 |
||||
2 3 |
0.8 1.2 |
0.8 1.2 |
◦31마력 이상은 매1마력 증가시마다 경유 0.2ℓ | ||
4 5 |
1.6 2.0 |
1.6 2.0 |
1.0 |
휘발유 0.3ℓ가산 | |
6 7 |
2.0 2.4 |
2.0 2.4 |
1.2 1.4 |
◦스피드스프레이어는 50마력 규격까지만 면세유류를 공급 | |
8 9 |
2.8 3.2 |
2.8 3.2 |
1.6 1.8 |
하며, 50마력이상 규격은 50마력에 준하여 공급한다. | |
10 11 |
3.5 3.8 |
3.5 |
2.0 2.2 |
-방제외에 별도 작업기가 있는 경우 작업기를 확인 | |
12 |
4.1 |
2.4 |
실소요량을 공급한다 | ||
13 |
4.4 |
2.6 |
|||
14 |
4.7 |
2.8 |
◦경운기,트랙터 및 관리기의 | ||
15 |
5.0 |
3.0 |
동력을 이용하는 부속 | ||
16 |
5.3 |
3.2 |
작업기는 별도로 면세유류를 | ||
17 |
5.6 |
3.4 |
공급하지 아니함. | ||
18 |
5.9 |
3.6 |
| ||
19 |
6.2 |
3.8 |
◦관리기, 이앙기, 바인더, | ||
20 |
6.5 |
4.0 |
스피드스프레이어 이외의 | ||
21 |
6.8 |
4.2 |
기종중 휘발유 사용신고 | ||
22 |
7.1 |
4.4 |
기종에 대하여는 사용유류 | ||
23 |
7.4 |
4.6 |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함 | ||
24 |
7.7 |
4.8 |
| ||
25 |
8.0 |
5.0 |
|||
26 |
8.3 |
5.2 |
|||
27 |
8.6 |
5.4 |
|||
28 |
8.9 |
5.6 |
|||
29 |
9.2 |
5.8 |
|||
30 |
9.5 |
6.0 |
2. 농업용난방기
가. 농업용 온풍난방기
◦ 유류용
규 격 (kcal/h) |
유종별 연료소모량(ℓ/시간) |
규 격 (kcal/h) |
유종별 연료소모량(ℓ/시간) | ||
등유·경유 |
중유 |
등유·경유 |
중유 | ||
16,000 |
2.0 |
- |
140,000 |
18.4 |
18.0 |
20,000 |
3.1 |
- |
160,000 |
21.0 |
19.8 |
30,000 |
4.4 |
- |
180,000 |
23.2 |
22.5 |
40,000 |
5.8 |
- |
200,000 |
26.8 |
25.4 |
50,000 |
7.0 |
7.3 |
250,000 |
33.4 |
31.9 |
60,000 |
8.3 |
8.6 |
300,000 |
43.3 |
37.2 |
80,000 |
10.9 |
11.1 |
400,000 |
63.2 |
55.1 |
100,000 |
13.4 |
13.6 |
500,000 |
83.0 |
73.0 |
120,000 |
16.0 |
16.2 |
2. 규격이 16,000~500,000kcal/h인 난방기로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 가스용(LPG)
규 격 (kcal/h) |
연료소모량(㎏/h) |
규 격 (kcal/h) |
연료소모량(㎏/h) | ||
직화식 |
간접식 |
직화식 |
간접식 | ||
20,000 |
1.7 |
1.9 |
125,000 |
10.6 |
11.6 |
30,000 |
2.6 |
2.8 |
150,000 |
12.8 |
13.9 |
40,000 |
3.4 |
3.7 |
200,000 |
17.0 |
18.5 |
50,000 |
4.3 |
4.6 |
250,000 |
21.3 |
23.2 |
60,000 |
5.1 |
5.6 |
300,000 |
25.5 |
27.8 |
80,000 |
6.8 |
7.4 |
400,000 |
34.0 |
37.0 |
100,000 |
8.5 |
9.3 |
500,000 |
42.5 |
46.3 |
주) 1. 규격표시가 전혀없는 경우는 20,000kcal/h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2. 규격이 20,000~500,000kcal/h인 난방기로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나. 농업용 온수보일러
◦ 유류용
규 격 (kcal/h) |
유종별 연료소모량(ℓ/시간) |
규 격 (kcal/h) |
유종별 연료소모량(ℓ/시간) | ||
등유·경유 |
중유 |
등유·경유 |
중유 | ||
17,000 |
3.1 |
- |
600,000 |
100.8 |
96.3 |
25,000 |
4.5 |
- |
800,000 |
134.5 |
128.4 |
30,000 |
5.4 |
- |
1,000,000 |
168.1 |
160.5 |
355,00 |
6.3 |
- |
1,200,000 |
201.7 |
192.6 |
50,000 |
9.0 |
- |
1,500,000 |
252.1 |
240.8 |
70,000 |
12.7 |
- |
2,000,000 |
336.1 |
321.0 |
100,000 |
18.1 |
- |
2,500,000 |
420.2 |
401.3 |
150,000 |
27.1 |
- |
3,000,000 |
504.2 |
481.5 |
200,000 |
36.2 |
- |
3,500,000 |
588.2 |
561.8 |
300,000 |
54.3 |
48.2 |
4,000,000 |
672.3 |
642.1 |
400,000 |
67.2 |
64.2 |
4,500,000 |
756.3 |
722.3 |
500,000 |
84.0 |
80.3 |
5,000,000 |
840.3 |
802.6 |
주) 1. 규격표시가 전혀없는 경우는 17,000kcal/h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2. 규격이 17,000~5,000,000kcal/h인 난방기로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 가스용(LPG)
규 격 (kcal/h) |
연료소모량 (㎏/h) |
규 격 (kcal/h) |
연료소모량 (㎏/h) |
20,000 |
1.9 |
600,000 |
56.2 |
25,000 |
2.3 |
800,000 |
74.9 |
30,000 |
2.8 |
1,000,000 |
93.6 |
35,000 |
3.3 |
1,200,000 |
112.4 |
50,000 |
4.7 |
1,500,000 |
140.5 |
70,000 |
6.7 |
2,000,000 |
187.3 |
100,000 |
9.4 |
2,500,000 |
234.1 |
150,000 |
14.1 |
3,000,000 |
280.9 |
200,000 |
18.8 |
3,500,000 |
327.7 |
300,000 |
28.1 |
4,000,000 |
374.5 |
400,000 |
37.5 |
4,500,000 |
421.4 |
500,000 |
46.8 |
5,000,000 |
468.2 |
주) 1. 규격표시가 전혀없는 경우는 20,000kcal/h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2. 규격이 20,000~5,000,000kcal/h인 난방기로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3. 건조기류(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종 류 |
규 격 |
유종별연료소모량(ℓ/시간) |
비 고 | |
등 유 |
경 유 | |||
◦곡물건조기 |
|
- |
||
- 순환식 |
3톤이하 |
2.9 |
- |
|
4~5톤 |
5.1 |
- |
||
6~10톤 |
6.2 |
|||
11~20톤 |
21.1 |
|||
◦농산물건조기
|
4형이하 5~6형 7~8형 9형이상
|
1.6 1.9 2.1 2.5
|
- - - -
|
◦구형농산물건조기규격적용 1.0평이하→4형이하 1.5평 →5~6형 2.0평 →7~8평 2.5평이상→9형이상 |
◦농산물건조기 (감귤선별세척기 연결형)
|
30,000kcal/h이하 40,000kcal/h 50,000kcal/h 60,000kcal/h 70,000kcal/h이상
|
3.5 4.7 5.9 7.1 8.3
|
- - - - -
|
◦규격표시가 전혀 없는 경우는30,000kcal/h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규격이 30,000~ 70,000kcal/hr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
◦농산물건조기 (비닐하우스설치 온수보일러용 고추건조장) |
농업용난방기(농업용온수보일러)의 규격별․유종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동일 |
주) 경유사용 농산물건조기는 등유와 동일한 연료소모량을 적용
[별표3]
기종별 연간 기계사용 시간 조견표 |
기 종 별 |
구 분 |
사용시간 |
기 종 별 |
구 분 |
사용시간 |
시간 |
시간 | ||||
경운기 |
전 규 격 |
171 |
농산물결속기 |
전 규 격 |
120 |
트랙터 |
" |
225 |
농산물운반대 및 |
" |
100 |
이앙기 |
" |
65 |
운반차 |
||
바인더 |
" |
28 |
농 선 |
" |
100 |
콤바인 |
" |
108 |
농산물세척기 |
" |
100 |
관리기및부속작업기 |
" |
100 |
|||
동력분무기 |
" |
20 |
농업용난방기 |
◦채소재배용 |
|
주행식분무기 |
" |
40 |
-강원도지역 |
675 | |
동력살분무기 |
" |
20 |
-중부지역 |
550 | |
동력살분기 |
" |
20 |
-남부지역 |
450 | |
스피드스프레이어 |
" |
45 |
-제주도지역 |
300 | |
연무기 |
" |
19 |
◦화훼,과수 |
||
동력탈곡기 |
전 자 동 |
30 |
재배용 |
||
주행형,대형, |
50 |
-강원도지역 |
850 | ||
휴대형예취기 |
전 규 격 |
35 |
-중부지역 |
750 | |
농용양수기 |
" |
45 |
-남부지역 |
650 | |
곡물건조기 |
10톤미만 |
185 |
-제주도지역 |
550 | |
10~20톤 |
300 |
◦누에사육용 |
290 | ||
농산물건조기 |
전 규 격 |
500 |
◦기 타(축산용등) |
||
- 감귤세척기연결형건조기 |
" |
350 |
-강원도지역 |
625 | |
-비닐하우스설치온수 보일러용고추건조장 |
“ |
245 |
-중부지역 |
475 | |
볏짚절단기 |
" |
40 |
-남부지역 |
325 | |
동력휴립기 |
" |
28 |
-제주도지역 |
295 | |
동력배토기 |
" |
28 |
|||
동력시비기 |
" |
28 |
동력심경기 |
전 규 격 |
100 |
동력상토조제기 |
" |
16 |
동력혈굴기 |
" |
50 |
동력이식기 |
" |
32 |
동력구절기 |
" |
50 |
동력파종기 |
" |
32 |
동력가지절단기 |
" |
100 |
동력중경제초기 |
" |
32 |
및 파쇄기 |
||
동력비닐피복기 |
동력수피기 및 |
" |
100 | ||
동력예취기 |
" |
35 |
파쇄기 |
||
동력수확기 |
" |
24 |
사료절단기 |
" |
100 |
(서류굴취기) |
잔디깎는기계 |
" |
150 | ||
동력탈각기 |
" |
50 |
녹차채엽기 |
" |
100 |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
" |
140 |
주) 농업용난방기 구분난의 중부지역은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이고, 남부지역은 전남, 경남임.
[별표4]
농업기계별 작업가능 조견표 |
<경종용기계 작업면적>
(단위 : 평)
기 종 명 |
규 격 |
연간공급기준량 공급시 |
비 고 |
동력경운기 |
전 규 격 |
19,000 |
|
콤 바 인 |
〃 |
45,000 |
|
동력살분무기 |
〃 |
120,000 |
|
동력분무기 |
〃 |
6,000 |
|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
〃 |
32,000 |
|
휴대용예취기 |
〃 |
2,500 |
|
바 인 더 |
〃 |
5,000 |
|
농산물건조기 |
〃 |
2,500 |
|
이 앙 기 |
전 규 격 |
16,000 |
|
관 리 기 |
보 행 형 |
14,000 |
|
승 용 형 |
19,000 |
||
곡물건조기 |
전 규 격 |
14,500 |
|
농용트랙터 |
25~34마력 |
72,000 |
|
35~49마력 |
100,000 |
||
50~79마력 |
120,000 |
||
80~104마력 |
140,000 |
||
105마력이상 |
175,000 |
주) 1. 총면적 적용시 1회(1모작)란 한작목의 파종~수확까지를 말하며, 타작물 추가 재배하거나 2모작 경우에는 작업가능면적을 2배로 산정
2. 농약살포 기종에 대한 면적 입력시 유의사항 : 살포횟수를 반영하여 산정하되, 산정된 면적의 1/2(50%)만 입력
◦ 가능한한 관내농가들의 작목별 평균 살포횟수 반영
3. 스피드스프레이어로 방제작업외의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관련작업기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