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 종합계약시 세대분 전기요금을 관리사무소로 부터 제공받아 계산을 왜 해줄까요
관리사무소는 단일계약 했는데 종합계약 방식의 저압요금을 어떻게 부과할 수 있을까요
한전이 할일이 없어서 계산하나요 고율의 누진제로 인해 주택용저압요금을 계산하여 매출금액을 산출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종합계약은 세대별 사용량을 제출하는 것이고 단일계약은 총량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단일계약후 세대저압부과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면 된다는 주장 예전에는 입대의 의결만 받으면 된다는 주장과 동일하네요. 왜 바뀐건지요
저압부과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압기 및 전기시설은 소유자의 공동자산 입니다.
관리소에서는 계약방법대로 배분하는 것이고 왜 관리소에서 전기절약, 적게쓰는 세대를 신경 쓸까요
관리소는 공동전기를 아끼기 위해 노력만 하면 됩니다.
단일계약이 저압요금보다 20% 싸다고 각 세대에서 전기를 낭비하면서 쓸까요
형평성이 무엇일까요
세대가 많이 사용하면 많이 부담하는 것이고 적게 쓰면 적게 부담하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 같은 고압요금을 적용하므로 20% 할인율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600kW 사용한 세대와 200kW 사용한 세대의 평균값인 400kW 금액을 한전에 납부할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개별 합산 총액이 10만원이면 공동 합산 9만원을 납부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단일계약을 하면 공동부분에 합산되는 외부통신사업자 모자분리가 필수이고
종합계약아파트에서 공동요금을 면적별로 부과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누진제 없이 기본요금과 사용전력량을 일반용고압요금을 계산하므로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온리 세대분만 주택용저압요금으로 누진제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단일계약은 세대분과 공동분을 합산하여 누진제를 적용하여 누진구간을 초과하면 기본요금을 추가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공동전기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해야하는 사항이고 공동분은 면적별부과 또는 세대사용전력량기준으로 차등부과하면 세대간의 차이를 줄일수 있습니다.
단일계약에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세대가 많을수록 공동전기요금이 적어집니다. 물론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세대도 필수이지요
공동전기요금 부과를 면적별로 하면 누가 더 혜택을 받을까요
둘다 아닙니다.
전체사용량의 평균치 근처에 있는 약 35~ 50%의 세대가 제일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적게 사용한 세대는 공동전기요금이 많을수도 있겠지요
세대전기사용량으로 부과하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평균치 근처를 사용한 세대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적게 사용한 세대에게도 혜택을 줄수 있으며 많이 사용한 세대는 세대분을 주택용고압으로 부과하고 공동전기요금을 다른세대보다 2배, 3배가 되어도 별 신경 안씁니다. 세대사용분과 공동사용분을 분리했으므로
감사원 감사결과가 잘못된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전사이버지점 비교에서도 단일계약아파트는 세대분은 주택용고압을 적용하고 공동분은 아파트에서 공평하게 부과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압부과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관리규약을 바꿀수 있을까요
단일계약후 세대분을 저압으로 부과하면 공동전기요금이 적어집니다. 하면 동의를 받을수 도 있겠지요.
관리규약 변경을 위한 제안도 정당한것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리규약 변경후 세대분을 저압으로 부과하는 자체가 세대사용량을 기준으로 세대분과 공동전기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더 높은 단가로 부과하므로 공동사용량을 최적으로 관리하는 아파트는 부과차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많이 사용한 세대는 전체사용량기준 평균값이상으로 부담하므로 나머지 세대에 피해를 준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저압부과 자체가 세대사용량에 의해 공동전기요금을 부담한다는 것을 모르시면 .......
저압부과 자체가 세대사용량에 대하여 공동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면적별로 부과하면 세대별 유불리가 너무 커서 저압부과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첫댓글 내용이 매우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체 게시판 공지로 올리겠습니다./
물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의견 제출 바랍니다./
일단 전체 공지로 알리고/
이후 반론이 없다면/
일정기간 게시 후 자체 게시판 공지로 전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요금 제도나 계산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댓글이 없는것 같네요
아직도 많은 아파트가 단일계약후 저압으로 부과하는 형편입니다.
물론 절반의 세대만은 유불리를 따지면 안돼지만 혜택을 보는것 때문에 공정한 부과방법이 도입되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적인 측면과 고압과 저압의 차이로 인한 부당이득금이 발생되며 소유자, 사용자의 형평서 문제, 공동전기사용량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안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예전에는 입대의 의결만 받으면 단일계약후 저압요금을 부과할수 있다는 주장에서
이제는 관리규약만 바꾸면 된다고 입장을 바꾸는 현실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내용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소송을 하면서 공동전기요금의 평형별 부과가 형평성을 벗어났다고 법정에서 주장을 하였으나, 종국에는 관리규약에 평형별 부과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은 20평대 현관출입구 등과 30평대 현관출입구 등이 평형별로 전기가 소비가 되지 않고 평수에 관계없이 전기사용량은 같기 때문에 전세대가 공통적으로 부과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 대목(관리규약)에서 포기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단일계약에 세대사용료는 단일계약으로 부과하고 공동요금은 세대사용량 비율로 부과하는 것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맞는 것같고 입대의 의결이나 관리규약을 핑계하여 계약방식과 다르게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방식을 달리해서 부과하면 잉여금이 남게되고 잉여금으로 공동요금을 납부하게 되면서 입주민들은 공동요금 발생처를 모르게 되며 공동요금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많이 쓰는 일부주민은 자기도 모르게 적게쓰는 세대가 부담해야 될 공동요금까지 질머지게되는 일이 발생하며 관리사무소는 공동요금 줄이기 노력을 안하게 됩니다.
공동전기 사용량이 많고 계약을 비교하여 단일보다 종합계약이 아파트단지 전체가 유리하여 선택할 경우
각 세대별 주택용저압을 부과하기로 하고 공동전기요금은 면적별로 할 경우
공동전기요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선택한것이고 그러므로 세대별 사용량에 대해서 제일 높은 주택용저압요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종합계약이 완전한 제도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셋님 의견이 핵심입니다.
종합계약이 유리하여 선택해도 관리소에서 공동전기를 아낄려는 노력이 많지 않다는 것과 단일계약후 저압부과 하는 경우 모두 공동전기를 아낄려는 노력보다는 쓴만큼 나왔는데 어쩌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별셋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왜 관리사무소에서는 단일계약으로하고는 세대는 주택용저압요금으로 부과를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어렵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아파트에선 지하주차장 절전사업에 꼼수로 이용한 답니다. 좋은 방법을 좋은일에 쓰면 좋으련만...
@ssi8id ㅎㅎㅎ 전기담당이신가봐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보여 어렵네요 ㅎㅎ
전기요금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선의방법을 찾는것이지요.종합이냐?단일이냐?는 단지 전체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크기와 관련이 있고요. 단일 종합이 결정되고 난다음 종합은 한전에서 새대별 부과하니 문제될것이 없읍니다.다만 단일에서 새대별 부과방법이 문제되고 있읍니다.원칙은 단일에선 고압으로 계약하였으니 고압단가로 부과하면 되는것인대 문제는 공동전기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것이지요.하여 세대부과를 저압으로 한다는것이지요.일종의 편법이지요.잉여금까지도 발생할수 있읍니다.물론 잉여금의용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여진다면 문제가 없다는것이지요.제일 좋은것은 세대전기료를
고압으로 부과하고 공동전기료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전기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과된다고 느끼는것이지 세대가 부담하는 개별전기료와 공동전기료의 합이 중요한것이지요.개별세대의 전기료 총액이 더 중요한것 아닐까요? 세대 고압으로 부과하여도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저압보다는 누진율이 적다는 것이지 사용량에 따라 단가는 틀여집니다.
@ssi8id 세대에 고압단가 적용이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한전에 고압적용요금과 저압적용 요금자료 요구하면 보내줍니다. 저압요금은 한전에 세대별 사용량을 보내면 부과표까지 발행하여 주지만 고압요금은 세대별 부과는 관리소에서 작성하지요. 고압단가도 누진율이 적용됩니다.어려울것이 없읍니다.
@ssi8id 관리실의개입이 아닙니다. 관리실은 단지 전기료 수납 대행하는 위치에 있읍니다.
고압수전 저압수전 아무관계 없습니다.
모두 고압수전이고 자체 변전실에서 저압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세대별 담배한갑 비용이 적다는 말씀인가요? 관리비 측면에서 보면 담배한갑(?) 적지않은 금액입니다.관리비 부과내역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백원짜리 하나도 세대 전체로 확대하면 적지않은 금액으로 단지전체의 입장에선 중요하겠지요.
@ssi8id 분쟁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대요. 각종분쟁이 일어나는단지는 단일계약일때 저압으로 부과하는 단지에서만 분쟁이 일어 나는대요.왜그럴까요? 잉여금을 남기기 때문이지요. 왜 부과받은 금액만큼만 부담하면 되는대 더부과를 할까요. 공동전기료를 적게 보이기 위한 편법이라 생각합니다.있는그대로 주민들을 설득해야지 왜편법을 동원하나요?
저압송전비용은 왜나오나요
공동주택이므로 사용량이 많으므로 일반배전으로 공급하는 것이 불리해서 이지 다른것은 없습니다.
전신주에 있는 배전선로에서 변압기 거쳐서 공급돼는것입다.
아파트 외부에 변압기 있지요
직접 고압으로 송전받는 것은 손실률도 줄이고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관리소에서 원칙대로 부과하면 되는걸 무슨 이유가 많은지
최초 입주시 단일계약이 기본입니다.
관리소는 최초 단일일때도 저압으로 부과해서 공동존기요금을 줄이는 이상한 방법을 사용핮니다.
500세대 단일계약시 250세대가 입주하고 매월 증가 되겠지요.
500세대분을 250세대가 사용하면 공동전기요금 많지안효ㅡㅂ니다.
미입주세대 계약자 또는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공동전기요금을 세대전기를 저압으로 부과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줄여서 먼저 입주한 세대가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세대사용량을 기준으로 저압부과가 맞다는면 그 관리소는 세대사용량을 기준으로 세대요금과 공동요금을 모두 세대사용량을 기준으로 받는다는 것입디.
님도 종합계약은 한전에서 계산해주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말하나요.
님이 말하는것과 요금계산은 관계 없습니다.
단일 게약후 고압요금으로 세대부과하고
세대사용량을 기준으로 공동전기요금 부과를 해보세요.
세대전기 많이 사용하면 공동전기요금 많이 냅니다.
적게 쓰면 적게 내는것이고.
한전사이버지점을 확인하세요.
단일계약시 세대분을 고압요금을 적용하고 공동분은 합리적으로 배분하라는 것이 한전의 입장입니다.
공동전기요금 아끼는 방법 많지요
저압부과로 요금이 많이남는다는것은 누군가가 요금을 많이 부담하였다는 증거이고요. 불합리하게 많이 부담한 사람은 억울하겠지요.전기를 많이 사용한다는것 때문에 공용전기 요금을 전부 부담한다는것도 불합리한것이라 생각합니다.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요.단일 고압요금이 생긴것은 얼마되지 않읍니다.단지에서 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저압요금을 적용받는것이 불합리하다고 민원이많아 생긴 제도입니다.물론 모든단지가 고압요금이 유리한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 전체전기료에서 공용부분이25%이상이라면 종합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읍니다.
전기 공용요금에 급수용은 산업용으로 분류되어 따로 부과를 하지요. 고압과 저압 상관없는 일이고요.세대용전기와는 다릅니다. 왜 저압부과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나요. 원칙이 있읍니다. 관리소는 모든 사용료에 대하여 대행하는 위치에 있읍니다. 전기료도 포함되지요.입대의에서 단일계약하였다면 고압으로 요금 부과 받았으니 고압으로 부과하는것이 원칙입니다.국토부의 유권해석도 일관되게 고압을 원칙으로 하지요.단 저압부과 단지의 초과징수한 전기료를 어떤방식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책임문제를 논하고 있읍니다.법원의 판결내용도 동일합니다.93번 게시글에도 나와있내요.
관리소장 탓할일은 아닙니다.지금은 모든단지에서 잉여금을 남기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읍니다.어떤방법도 완벽하게 요금을 분배할수 없읍니다. 공동주택의 특성이라할까요. 단지 한전과의 계약에따라 종합 혹은 단일로 계약했으면 부과받은 요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배하는가의 문제입니다.더많이걷우어 공동전기료를 경감(?)한다는것 자체가 일종의 편법이고요.더구나 잉여금까지 발생시킨다면 부과받은것보다 더많이 걷우는것이되니 관리소의 권한을 넘어서는것입니다.이런곳들이 언론에서 뭇매를 맞고 있읍니다.더걷은 금액을 다른곳으로 전용하는것은 더더욱 않되고요.제일 합리적인 방법은 부과받은 만큼만 요금부과하면 가장 옳은
방법이지요. 공동전기료는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많이 부담하라고 하는것은 매우 불합리한것입니다 집에서 사용하는전기는 개인의 문제이니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전기도 많이 사용한다(?) 아니고요. 공용전기료는 각단지의 특성에 맞추어 부과하는것이 맞읍니다.
대체 먼 얘긴지 왜케 어렵죠?
기본용어에서부터 문법도???
내가 무식한가~~~ㅋㅋ
저도 이해가 안되어서 그냥 패스합니다.ㅎ.
캭~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