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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김명호교수 재판관련 민법2조 위반한 위법판결
처음처럼 추천 0 조회 183 07.01.22 12:1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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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1.22 12:45

    첫댓글 좋은 지적입니다.

  • 07.01.22 13:11

    사안의 쟁점에 대하여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군요...명쾌한 법리해석 감사합니다...

  • 07.01.22 13:37

    좋은 글 자알 읽고갑니다...... 감솨

  • 07.01.23 09:19

    법률의 기본도 모르고 쓴 글이네요..

  • 07.01.23 14:58

    뭐라카노님//님은 법률의 기본을 아시나요?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제시하면서 글을 남기십시오.기본을 모르는 사람은 님뿐인가 합니다.

  • 07.01.23 19:10

    저도 민법2조에 저촉된다는 것이 상고할 경우의 주된 상고이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한말씀하기 게시판에 제 생각을 올렸는데 님의 글이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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