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혹시 나중에 대법원에 상고할때 주장의 자료로 삼을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핵심은 자질판단의 객관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고,
엄격하게 해석해야할 주관적 판단이 법원의 일방적인 한쪽 편들기로
민법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를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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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임용의 법률관계는 민사상 고용의 사법관계이지만,
교육의 공익적 가치를 다루기 때문에 공법상 규율도 이중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대학의 교수임용은 사적자치가 작용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한계도 있다.
민법 2조는 사적자치의 한계로 신의칙과 권리남용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가령 이웃집 경계를 불과 30cm 침입하여 남의 땅에 건물을 지었다치더라도,
땅의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라고 건물주에게 명령할수없다.
땅주인이 입는 손해에 비해 건물주인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는 권리남용이다.
하지만 건물주인은 남의 땅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용료는 부당이득으로 땅주인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과거 근대민법에서는 사적자치가 무한정 허용됨에 따라 약자에게 불리한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여 현대민법은 그러한 한계를 분명히하고 있는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지어서 보자.
첫째, 해고 요건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절차적으로 정당해야할것이다.
학교는 원고의 해교행위와 교육자적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용관계를 해지하였다.
학교는 단순한 동네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복리의 한 당사자로서
고용관계를 해지하려면 그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것이다.
단순히 입시문제오류지적으로 인한 괘심죄로 해고하면 그것은 부당한 해고로 무효라 할것이다.
보통 조직이나 단체에 가입한 고용인은 매년 승진이나 기타 자료로 사용하기위해 근무평정을 받게된다.
요즘은 상관이 일방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다면평가와 같이 여러가지 요인을 두고 가중치를 정하여 평가를 한다.
그러한 축척된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통해서 한 개인을 평가하는것이 정당함은 두말할나위없다.
과연 이번사안에서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것인가?
입시문제오류지적으로 출제위원과 원고사이의 감정적 골이 쌓였던 시점에서 징계가 이루어지고,
그 징계사유또한 원고의 발언가운데 감정섞인 벌언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여 이를 해지의 이유로 삼았다면
너무도 주관적이지 않은가?
개인간의 사적으로 주고받은 말 한두마디로
그 사람의 자질을 사회도 아닌, 법원에서 평가하는 것이 정당치못함은 너무도 분명하다.
한편 그러한 사적인 대화가 근무평정에 객관적으로 평가되었는지도 불문명하다.
백번 양보해서 이번 사안과 동일한 사안을 두고 재임용탈락의 선례가 있었다면 한번쯤 객관적으로 바라볼수있다.
그러나 그러한 선례도 없고 또한 불가능하거니와 앞으로도 그러한 사유로 탈락시킬수 있는 정당성이 있다고 볼 것인가.
그러한 원고의 행위가 재임용에서 탈락될정도로의 매우 중대한 흠결사유인가?
오로지 한 개인을 괘심죄로 정당치 못한 이유를 들어 탈락시켰다면
그것은 분명한 권리남용으로 민법2조에 따라 무효이다.
둘째, 조직관계에 있어서 조직자치법으로 제정된 정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한다.
현행법하에서도 약관법에 의하면 회사측의 소비자에게 편면적으로 불리한 약관조항은 무효다.
이번 사안에서 학교측은 해교행위, 자질 부족으로 학칙에 위배하여 고용을 해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해교행위와 자질의 예시가 구체적으로 학칙에 열거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사안이 그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것이 실질적 법치주의라 할것이다.
하물며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한는 법을 제정할 때에는 그 권한은 입법부에 있고,
그 제한의 범위와 요건도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법정화해야하는것이 법치주의이다.
그러나 그러한 법률의 명확성이 100% 적용되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법의 취지와 관계규정, 조리에 합당한 범위내에서 하부 법령으로 위임이 가능하다.
따라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항을 법률에 담는것은 위험하거니와 위헌이다.
그러나 사적자치가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은밀하게 그러한 추상적인 내용이 객관화된냥 둔갑된다.
결국 법적분쟁이 심심치 않게 생기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법원은 자질과 같은 추상적 사안을 법률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하는것이 신의칙이다.
그렇지 않고 수많은 자질을 법정에서 판단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이를 감당하겠는가?
더욱이 일반국민들의 수많은 자질중에서 어떤게 옳은 자질인지를 법원에 문의라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정당한 사유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 재임용탈락은 어느누구도 문제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법원이 인용한 교수의 자질부족은 그 근거도 객관적이지도 못하고 그 적용 또한 법치주의 위배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민법 2조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를 명시적으로 위반하여 위법하다.
재임용탈락의 이유가 학교측의 보복성 행위가 교수의 자질 문제보다도 객관적으로 명백한데,
그러한 이유의 중요도를 뒤바꾼채 심리를 진행한 법원의 재판은 정말 공정한것인가?
한 발 양보하여 자질의 입증책임이 부족하여 원고가 패소하였다고 판시한것은 정말 공정한것인가?
원고의 언동으로 입었을 학교측의 무형의 간접적 손해와
재임용탈락으로 입었을 교수의 10여년간의 유형무형의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과연 법원은 공명정대하게 비교형량했다고 떳떳하게 자신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남의 땅에 불과 30cm 침입한 건물에 대한 교과서적인 내용과 무엇이 다른가 말이다.
첫댓글 좋은 지적입니다.
사안의 쟁점에 대하여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군요...명쾌한 법리해석 감사합니다...
좋은 글 자알 읽고갑니다...... 감솨
법률의 기본도 모르고 쓴 글이네요..
뭐라카노님//님은 법률의 기본을 아시나요?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제시하면서 글을 남기십시오.기본을 모르는 사람은 님뿐인가 합니다.
저도 민법2조에 저촉된다는 것이 상고할 경우의 주된 상고이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한말씀하기 게시판에 제 생각을 올렸는데 님의 글이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