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4 章 貿易契約의 基本條件
第 1 節 貿易契約의 種類
1.個別 契約(case by case contract)
: 어떤 거래가 성립될 때마다 그 거래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개가
매도인이 offer 내용대로 「We confirm having sold to you...」형식으로 작성하며 모든 조건
을 하나도 빼지 않고 기재한다. 계약서에는 offer때 밝히지 않은 환적 및 분할 선적 여부도
기록하며, 검사는 누가 어떻게 하며 만일 클레임이 제거되면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도 밝혀
두어야 한다.
2.包括契約(Master contract)
: 이것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 일정 기간 또는 연간 계약을 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선적해 두
는 경우에 사용되는 계약 형태인데, 매매 당사자간에 서로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하여 잘
알고 있으며, 면포와 같이 같은 품질의 물건이 매월 정량 선적되는 경우 매월 개별 계약을
하는 것이 피차간에 번거러우므로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Master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것에
의해서 매월 선적할 수 있다.
3.獨占販賣契約(Exclusive Contract)
: 이는 어떤 품목의 수출입에 있어 수출업자는 수입국의 지정 수입 업자 외에는 같은 품목을
offer하지 않으며, 수입업자는 수출국의 다른 업자들의 해당 품목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조건
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第 2 節 契約의 諸條件
1. 品質 條件
(1) 見本賣買(sale by sample)
: 너무 비싼 상품이나 운반하기 곤란한 물품은 catalogue, blue print 혹은 설명서로서 대신할
수밖에 없다.
(2) 標準品賣買(sale by standard or type)
가. FAQ(Fair Average Quality) terms
: 곡물, 과실, 면화, 차 등 농산물 매매에서 많이 쓰이는데 선적지에서 해당 계절 출하품의 평
균 중등품을 표준으로 하고, 선물거래일 때는 가격은 전년도 수확물의 평균 중등품을 기준으
로 정하고, 인도될 물품은 신 수확기의 평균 중등품으로 한다.
나. GMQ(Good Merchantable Quality) terms
: 목재나 냉동 어류에 많이 적용되는 조건으로 내부가 부패되어도 외관상으로 구별하기 어려
우므로 수입지에서 현물 인수 때 내부의 쓰지 못할 부분이 발견되면 매도인에게 변상 요구를
할 수 있는 판매 적격 품질 보증 조건이다. 이외에도 수출 상품 중 인삼, 오징어, 해태 등은
그 품질에 따라 1,2 등품으로 구분되며, 이 구분은 해당 조합이나 정부 지정 공공 기관의 전
문가가 판정을 한다.
(3) 商標賣買(sale by trade mark or brand)
: 특수 물품의 품명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면 상표로서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다.
(4) 明細書賣買(sale by specification)
: 섬유류나 기계류에서 그 구조나 성능에 대해서 모든 명세를 정확히 표시하여 이루어지는
매매이다.
(5) 點檢賣買(sale by inspection)
: 수출지에 매수인의 대리인 등이 상주하고 있을 경우 매수인 측에서 현품을 직접 살펴보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6) 其他
가.TQ(Tale Quale)
: 이 조건은 "as it is, just as they come"이란 뜻으로 선적 품질 조건(shipped quality
terms)을 의미하며, 수송 도중의 변질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이다.
나. RT(Rye Terms)
: 이 조건은 원래 Rye 거래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RT라고 하는데 품질의 기준이 양육 품질
조건(landed quality terms)이 되며 수송 도중의 변질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다. 곡물, 광산물 같은 것도 양륙해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 정확한 품위가 결정되어야 가격이
확실해진다.
2. 數量에 關한 條件
(1) 重量(weight)
: 철강 제품, 양곡, 수산물, 양모 등 중량을 기준으로 매매되는 물품이 가장 많으나 나라마다
중량의 기준이 달라서 기준의 통일을 기해야 한다.
English Ton(Long Ton): 2,240lbs
American Ton(Short Ton): 2,000lbs
Kilo Ton(Metric Ton): 2,204.6lbs:1,000Kgs
가. 총중량(Gross Weight):포장한 채로의 중량(ware and tare)
나. 순중량(Net Weight):상품의 순준량. 법적중량(Legal Weight)
: 상품의 겉포장(tare) 무게는 제하나 상품이 소매될 때 포장되어 있는 상태의 포장 무게는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즉 비누 같은 것은 개개의 비누가 비누통에 넣은 채 소매되므로 이
비누를 싼 상자나 포장지의 무게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길이(length)
: 생사, 직물류 등은 길이나 넓이에 기준을 두는데 Meter, Yard, Feet, Inch 등 여러 가지
단위가 있다.
(3) 容積(Measurement)
: 액체나 목재의 측정은 용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목재의 용적을 표시할 때에는
SF(supportfoot)로 표시하며 1SF=1평방 feet×1inch로서 480SF가 1용적 톤이 된다.
1용적톤(measurement ton: M/T)=40 cubic feet
1Gallon= 277 cubic inch(영국: Imperial gallon)
= 231 cubic inch(미국: Wine gallon)
(4) 包裝單位(package)
: Bale, Case, Drum, Keg 등과 같이 상품에 따라 포장 단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5) 個數(piece)
: 대부분 잡화 제품으로 Piece, Dozen, Gross 등이 있다.
1Gross(12×12 dozen)
Great Gross(12×12×12)
Small Gross(12×10)
수량 결정도 선적 수량 조건과 양륙 수량 조건으로 구분되어 선적지나 양륙지에서 사정 기
관이나 공인 검량 기관의 검량을 받아 중량, 용적 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그러나 광산물과
곡물과 같이 감량이 예상되는 품목에는 계약시 일정 비율의 과부족을 인정받는 more or
less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예, more or less 5%조건)
3. 價格條件
-거래 통화
-수출입에 따른 비용과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
: Incoterms의 정형 거래 조건을 따른다.
4. 包裝條件
(1) 個裝(Uniting Packing)
: 물품의 최소 소매 단위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2) 內裝(Interior Packing)
:개장된 물품을 수송 또는 취급하기에 편리하도록 일정한 양의 개장 물품을 묶어 다시 한번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3) 外裝(Outer Packing)
: 수송중 화물의 변질, 파손, 도난, 유실 등을 방지하고 하역에 편리하도록 몇 개의 내장을 목
재나 골판지(carton)등으로 된 상자에 다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4) 荷印(Cargo-mark)
: 타 화물과 식별을 위해 갖가지 도형이나 문자, 하번(case Number), 원산지 표시, 중량 표
시, 주의 표시 등이 있다.
5. 船積에 관한 條件
(1) 선적 시기
1. 특정일 조건과 기간 용어
-단월조건: "shipment shall be made during September, 19XX"
-연월조건: "shipment shall be made during June and July"
-특정일 이전 또는 이후 선적 조건
: "shipment shall be made till September 15, 19XX"
"shipment shall be made within 30 days after receipt of L/C"
"shipment shall be made by May 10, 19XX"
혹은 "shipment shall be made on or about May 10, 19XX"
-기간 용어, "from, till, until, to"는 당해일을 포함, "after"는 당해일을 제외하고, "on or
about"는 지정 일로부터 5일 전후로 이루어지는 기간을 지칭한다. 즉 당해일자의 양 단일
을 포함하여 5일 전부터 5일 후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신용장 상에 유효 기일은 정해져 있으나 최종 선적일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유효기
일을 최종 선적일로 간주한다.
-즉시 선적
: "Prompt, immediate shipment, as soon as possible"등의 용어는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으며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었다면 은행은 이를 무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分割船積
; 계약 체결시 매매 당사자는 분할 선적을 원할 경우 분할 횟수, 각 분할 선적의 수량 및 각
분할 선적의 선적 시기 등을 약정해 두어야 한다. 신용장 통일 규칙에는 신용장 상에 분할
선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분할 선적을 허락하고 있다.
신용장 통일 규칙에는 「신용장에 일정 기간 내에 할부 방식에 의한 어음의 발행 및 또는
선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어느 할부 부분이 허용된 할부 기간 내에 어음이 발행되지 않았
거나 또는 선적되지 않았다면 동 신용장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동 할부분은 물론 그 이후
에 있을 모든 할부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한다.
(3) 煥積
: 일단 선적한 상품을 다른 선박이나 운송 수단에 적재하는 것을 환적이라고 한다. 그 과정에
서 멸실이나 손상의 위험이 크므로, 이를 피하기 원하면 계약이나 신용장 상에
"transhipment is prohibited"라는 표현을 명기해야 한다.
그러나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도 환적금지의 특약이 있고, 비록 환적금지의 특약이 있을 지
라도 복합 운송의 경우에는 환적의 표시가 있는 운송 서류를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계약서나 신용장에 선적 조건으로"Direct shipment" 또는 "direct steamer"라고 명시될
수 도 있다. 이들 양자는 같은 뜻으로 환적 금지의 의미뿐만 아니라 관습적 항로로 항해할
것을 묵시적으로 나타내고 났다고 보아야 한다.
(4) 船積遲延
: 일반적으로 선적 지연은 매도인 측의 고의 또는 과실과 불가항력적 사정에 기인한다.
첫째, 매도인의 태만, 과실 또는 고의로 계약 기간 내에 선적을 불이행한 경우는 매도인의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 위반이므로 매도인의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하여 매도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둘째, 선적 지연이 「매도인이 어찌할 수 없는 사유, 즉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의한 경
우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면책된다. 이 경우 어느 기간까지 지연이 허용되는지는 협정서
에 명시하여야 하나 3주 또는 1개월 정도의 선적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 관례이다.
선적 지연에 대비 매도인은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된 일반협정을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다.
(5) 船積 日의 證明
: 신용장 통일 규칙(1993)에는 선적선화증권(Shipped Bill of Lading)의 경우에는 그 일부일
(B/L date)을, 그리고 수취선화증권(Received for shipment Bill of Lading)의 경우에는 수취
후 선적되었음을 나타내는 부기(notation)에 표시된 일부일을 선적일로 본다는 취지를 규정하
고 있다.
그 밖에 운송 서류에는 발행일을 선적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6.保險에 관한 條件
(1) 保險期間, 保險契約者 및 被保險者
: Incoterms에 따른 거래 정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2) 擔保危險과 損害報償의 範圍
: 「런던 보험업자 협회」가 제정한 「협회 화물 약관」ICC(A), (B), (C)에 따른다.
7. 決濟에 관한 條件
(1) 決濟時期
가. 先支給: cash with order(cwo)
- 일부 선지급(Advance money), 착수금(down payment)을 지급 등의 선지급 방법이 있다.
나. 船積時 支給
: 상품 선적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 상환도 지급(cash on delivery: COD) 방식과 서류 상
환도 지급(cash against document: CAD) 방식이 있다.
서류 상환도 지급 방식에는 신용장 베이스인 경우 D/P계약이 있다.
다. 後支給
: 신용장에 의한 경우로는 기한부 어음의 경우가 해당되며 신용장이 아닌 계약서에 의한 거
래에는 무신용장 인수도(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 조건이 있다. 또한 중장기에
걸쳐서 대금을 결제하는 중장기 연불 조건(deferred payment on long or medium term
basis)이 있다.
(2) 決濟方式
: 수출입 대금의 결제는 현금 결제, 환결제 및 어음 결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금 결제에는 COD, CAD 및 CWO등의 방식이 있고 환결제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T/T
와 M/T가 있다. 어음 결제에는 상품을 상징하는 운송 서류, 보험 서류, 상업 송장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화환 어음(documentary bill)에 의한 방법과 선대
신용장(Red-Clause L/C)과 같이 선적 서류의 첨부를 요구하지 않는 무담보 어음(clean bill)
에 의한 방법이 있다.
무신용부 화환 어음의 경우, 즉 계약서 베이스에는 인수 조건인 D/A 베이스와 지급도 조건
인 D/P 베이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