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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3월 1일 이후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개정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현행 기준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2014년 2월 28일까지 ‘보육인력국가자격증’(chrd.childcare.go.kr) 홈페이지에 해당 자격증의 인터넷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추후 서류제출 필수) ※ 단, 현행 기준의 의한 대학 졸업자 및 학위 취득자는 제외 |
구분 |
현행 기준 |
개정 기준 |
일반 | 보육교사 1급 + 2년 경력 | 보육교사 1급 + 3년 경력 |
유치원 정교사 2급 + 5년 경력 | 유치원 정교사 1급 + 3년 경력 | |
가정 | 보육교사 2급 + 2년 경력 | 보육교사 1급 + 1년 경력 |
장애아전담 | 일반자격 +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이수 | 삭제 |
사전직무교육 (신설)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전직무교육(80시간)을 이수해야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가능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이란?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전직무교육(80시간)을 이수해야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전직무교육은 원장 자격 취득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4. 3. 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개정 기준 시행 이전에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라도 사전직무 교육 이수 필요 |
구분 |
현행 기준 |
개정 기준 |
보육교사 2급 |
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12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17과목 51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보육교사 3급 + 1년 경력 + 승급교육(80시간) | 보육교사 3급 + 2년 경력 + 승급교육(80시간) |
보육교직원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에 해당하는 직종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세부 경력 안내는 ‘보육인력국가자격증’(chrd.childcare.go.kr) 홈페이지 참고 |
첫댓글 복지부들은 자기들이 벌린일 수습하고 대충 덮어 버린기 선수네요.
어린이집 인가 난발 하고,자격증 난발하더니,
대가는 우리 원장괴ㅏ교사들에게 치르라니?ㅠ.ㅠ
해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