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 임대주택 위주의 공공주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과 공공임대주택을 선호에 맞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
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개념
‘09~’18년간 총 150만호 공급계획
도심 인근에 저렴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보금자
리주택 건설을 추진 중
1.보금자리주택 공급체계 개편방안
공급효과 조기화
◈ 수도권 청약대기자(1순위 107만명)의 관심이 높은 GB지구 개발을 당초 ‘18년에서 ’12년으로 앞당겨 4년간 모두 개발 (용적률 등 개발밀도를 상향하여 공급량도 확대)
* ‘12년까지 12만호(연 3만호) → ’12년까지 32만호(연 8만호)
- 도심내 재개발․신도시 등도 차질없이 추진(28만호)
⇒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을 ‘12년까지 당초 40만 → 60만호로 확대 공급하여 주택수급 및 서민 주거안정 효과 제고 |
2.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약제도 신설
근로자로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 (전체 보금자
리주택 공급량의 20%)
3.생애최초 구입자 자금지원 확대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자 중 부부합산 소득 3천만원(종전은 부부합산 2천)
이하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ㅇ (대출액) 분양가의 50%이내에서, 대환자금과 별도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종전은 대환자금 포함, 1억원까지 대출)
ㅇ (금리 및 상환조건) 5.2%,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4.지구별 분양가 산정(안)
추정분양가는 3.3㎡당 900~1,100만원 수준(전용 85㎡)
구 분 |
서울강남 |
서울서초 |
고양원흥 |
하남미사 |
추정분양가(안) |
1,150만원 수준(3.3㎡당) |
850만원 수준 |
950만원 수준 |
* 지구계획 승인 이후 9월말 사전예약 공고시 추정분양가를 확정하여 발표 예정
5.전매제한 강화 및 거주의무 부여
수도권 GB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 (9월 사전예약전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 공공택지 중소형주택은 계약일부터 5년 → GB내 보금자리주택은 7년(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미만인 경우 10년)
- 전매제한기간 중 불가피하게 전매시 공공이 선매권을 행사(분양가 + 적정금리)토록 하여 시세차익 환수
6.실용적인 주택건설
1. 에너지 효율적인 그린 홈(단열개선, 열회수형 환기장치*, 태양광 활용 등)으로 건
설하여 에너지 소비를 30% 수준 절감
2. 주택유형별로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면적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불
필요한 시설은 과감히 축소
불필요한 외양적인 치장은 최대한 억제하고, 바닥재․벽지․가구 등 마감재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수준으로 시공하여 분양가의 6% 수준으로 관리
7.개발제한구역내 토지투기 방지대책
◈ 발표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운용을 강화하여 투기적 거래를 원천 차단
◈ 국토부, 국세청, 주공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 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8.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투기 방지대책
(불법전매자)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통장 불법거래) 공급계약 취소,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9.실 거주자 확인 등 당첨자 및 입주자 관리
보금자리주택 당첨자에 대해서는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실 거주여
부 지속 확인
* 의무거주기간내 불가피하게 이전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매수하고, 우선매수 신청없이 불법 매매․전대시 처벌 및 공급계약 취소
통장 불법거래등도 확인하고 위반시 처벌 및 재당첨 제한
자료: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