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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문화사
한국생활문화사 강의안 제1 주제 : 생활문화사란 무엇인가?
<참고문헌>
안병직, [일상의 역사란 무엇인가] {오늘의 역사학}, 한겨레신문사, 1998.
임지현, [권력의 역사학에서 시민의 역사학으로] {역사비평}46, 1999 봄.
[민중문화사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역사학}(임지현·김원수 등 편역), 역사비평사, 1992.
<내용>
1. '생활문화사'란
1) 생활사과 문화사의 병렬적 결합어가 아니라 '생활의 문화사'를 의미.
2) '생활'이란 개별 인간들의 일상적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문화란 인간의 채취가 베어있는 모든 흔적들을 말함. 즉 생활문화사란 개별 인간들의 일상적 삶의 과정에서 남긴 모든 흔적들(문화)을 연구의 대상으로 함. 이런 면에서 '일상사'라고도 함.
2. 기왕의 역사학의 한계
기왕의 역사학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으므로, 역사의 큰 흐름과 전체상을 제시하는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님.
1) 인간이 보이지 않음
- 역사를 구조로 파악하려 함(제도와 체제의 중시) : 정치제도, 경제제도, 신분제도, 봉건체제, 자본주의체제, 공산주의 체제 등.
- 각 제도와 체제 속에 살았고 살고 있고 살아갈 개별 인간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는 소홀히 취급.
2) 역사의 획일적 발전을 전제함
- 결과론적 시각 : 예) 봉건체제에서 자본주의체제로의 발전, 자본주의체제에서 공산주의체제로의 발전).
- 이러한 발전 방향에 역행하는 행위는 무모한 행위, 반동적인 행위로 매도하는 경향.
3) 지배층과 주류을 중시하는 시각
- 지배층-피지배층(주인-노예, 왕-신하, 관료-민, 자본가-노동자)
- 주류-비주류(중앙-지방, 중심부-주변부, 대학생-비대학생, 중앙 명문대-비명문대)
- 인간의 가치 등급을 지배층과 주류를 위주로 강제 규정함 : 이른바 여론 주도층이 제도와 체제의 성립을 주도, 피지배층과 비주류는 강제 당하는 존재. 모든 인간은 항상 지배층과 주류로 나가려는 하나의 방향만 존재함.
4) '하나의 역사학'
- 중심부의 역사를 중심으로 주변부의 역사를 종속시킴(전체만 있고 부분은 없음)
- '중심통합적 시각'
3. 새로운 역사학 = 생활문화사, 일상사, 민중문화사, 생활세계로서의 역사, 시민사회의 역사학, 대중의 역사화, 역사의 대중화.
1) 인간의 역할 재인식
- 구조보다 인간의 경험과 인식 중시
- 구체적인 인간들의 희망과 실망,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노여움으로 점철된 인간의 역사
2) 하나의 발전방향만을 고집하지 않음
- 역사란 고정된 하나의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는 단순하고 일면적인 것은 아님.
- 역사란 양면적이고 모순적인 것,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것임을 강조
3) 승자 중심의 관점을 배격 :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시각
- 계급·성·인종·종교 등의 각종 사회적 불평등구조 속에서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아온 사람들의 고난과 역경에 찬 모습을 드러냄.
-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는 억압과 규제에 부단히 맞서온 사람들의 저항과 투쟁의 양상과 그 힘의 원천을 밝히려.
4) 다양하고 잡다한 소재
- 국가나 민족이라는 거대 담론에 매몰되지 않는 삶의 다양한 소재를 소중히 여김.
- 예 : 의식주, 성, 레져(오락), 영화(연극), 축제, 출판, 방송, 신앙, 휴식 등등...지방별... '복수의 역사'
4. 새로운 역사학 대두의 배경
하나의 방향성에 집착하는 기왕의 경향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흐름. 시민사회의 성숙.
1) 가치의 다원화 : 자신의 기호와 개성을 중시하고(대중 가수, 탤런트, 백 댄서 등), 평범한 사회의 한 성원이 되기를 선호(교사, 보통의 회사원 등)
2) 비주류의 독립선언
- 민중 혹은 다중을 주목함 : 당당한 보통사람들의 삶으로 중시
- 지방 사람들의 삶을 주목함 : 지방사
3) 나의 삶, 나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 : 대중의 역사화, 역사의 대중화
생활문화사 제2주제 : 食生活史
<참고문헌>
정연식, [조선시대 식생활과 음식문화]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1, 청년사
오영찬, [도토리밥에서 쌀밥까지]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청년사
김영미, [외식문화의 자화상]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1, 역사비평사
이두현·장주근·이광규, {한국민속학개설}, 보성문화사.
민속학회편, {한국민속학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내용>
의식주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요소. 이중 食은 인간의 생존과 직접 관련된 분야이고, 住는 인간 생활의 안정성을 부여하며, 衣는 인간의 신체를 보호하고 미의식을 표출하는 수단이 된다.
1. 식생활사
* 식욕은 인간의 욕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분야 : 식생활의 중요성은 우리의 속담이나 인사에 잘 나타나 있음.
1) 음식문화의 발전과 다양성
① 시대에 따른 차이
- 원시시대 : 자연경제시대, 사냥, 어로 등. 주식은 도토리(탄닌 제거하고 갈아서)
- 초보적 농경의 시작 : 조, 피, 수수, 기장, 콩 등. 단군신화의 쑥과 마늘, 음식의 조리(토기)
- 콩, 보리와 벼농사의 개시 : 주몽신화에 오곡종자. 삼국시대 초기에는 콩과 보리를 주로 먹다가 수리시설이 발달하면서 벼농사가 널리 퍼짐.
- 음식의 맛 : 조리기술의 발전, 얼음의 사용(삼국시대이래 석빙고)-냉장고
② 지역에 따른 차이
- 서양은 밀을 주식(빵)으로 하고 있음에 반해 동양은 쌀(밥)을 주식으로 함. 같은 쌀이라도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가 다름.
-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주식의 차이가 있음(산간지대과 평야지대, 추운 지방과 온난한 지방). - 이러한 차이는 기후, 풍토, 문화의 차이에서 연유.
③ 신분에 따른 차이
- 신라(삼국유사) : 태종무열왕의 한끼 식사 ; 부모 봉양할 것이 없어 자신의 넓적다리 벤 사례, 남의 집의 종으로 들어간 사례, 자기 아들을 땅에 묻으려 한 사례
2) 하루 식사(끼니)
① 전설
② 신라 태종무열왕 하루에 쌀 서말, 꿩 아홉 마리를 먹음. 백제를 물리친 이후에 점심은 안먹고 조석만 들었다는 이야기(삼국유사).
③ 신라 신문왕이 이현대에 다녀오는 도중에 지림사 서쪽의 시냇가에서 점심을 들었다는 이야기(삼국유사)
④ 조선시대에는 하루 두끼가 일반적(아침, 저녁). 식사를 '朝夕'이라 부름.
⑤ 점심은 '마음에 점을 찍을 정도로 간단히 먹는 간식'을 의미. 궁중에서도 아침저녁에만 '수라'를 올리고, 낮에는 국수나 다과로 '낮것'을 올림. 2월부터 8월까지는 세끼, 9월부터 정월까지는 두끼(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⑥ 하루 세끼로 정착된 것은 금세기 후반에 이르러.
3) 우리의 主食 문화 : 밥과 반찬 - 밥이 주로 탄수화물 섭취원이라고 한다면(곡물), 반찬은 다양한 영양소 섭취원(채소, 생선, 해조류, 짐승의 고기 등)
① 밥 : 곡물에 적정 양의 물을 붓고 불리면서 끓임.
- 벼농사가 개시된 이래 쌀밥은 최고급 주식의 지위를 유지해옴.
- 잡곡밥은 절식이나 기호식(오곡밥)으로 먹기도 하였으나, 대개는 빈한한 사람들의 주식.
② 김치 혹은 지
- 어원은 '딤채(沈菜)' - '담근 채소'란 의미.
- 처음에는 채소를 소금에 절여 화학적으로 숙성시킴 : 세계의 보편적인 식품.
- 우리의 독특한 김치문화는 고춧가루와 젖갈을 쓰면서부터. 김치는 자극적인 매운 맛 때문에 위장에는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이것이 젖갈과 어울려 적당히 발효하면 장에 좋은 유산균을 생성하므로 훌륭한 건강식품. 다이어트 식품.
* 소금 : 하루에 10g 정도의 염분을 섭취해야 해야 하는 필수적 식품. 생선이나 고기의 부패를 방지해 주기도 함. 중국에서는 일찍이 철과 함께 국가의 전매품. 고구려는 동옥저를 정복하여 생선과 소금을 공급받음. 을불(고구려 13대 미천왕)은 소금장사를 하기도. 백제의 대외교역에서 소금의 비중이 매우 컸음. 고려시대는 都鹽院을 두어 소금을 전매함(卓鹽制). 소금의 생산은 鹽巖, 鹽盆, 천일제염 등. 천일제염이 이루어지면서 소금의 품귀현상 해소. 민담에 전하는 소금장수 이야기.
* 고추 : 멕시코가 원산인 고추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16세기 말부터(임진왜란). 17세기에 보급, 17세기 말부터 김치에 쓰임. 색소가 강렬하고 매운 맛과 단 맛을 내면서 비타민 C 함유량이 많은 식품. 몸의 지방성분을 산화시켜 열이 나게 함으로써 겨울의 추위를 견디게 하는 기능. 다이어트 기능.
* 젖갈 : 젖갈이 김치에 쓰이기 시작한 것은 고추가 쓰여지면서부터. 젖갈은 생선을 소금에 담아 발효시켜 다양한 종류로 발전함.
* 기타 향신료 : 마늘, 생강 등. 외래의 후추는 고기의 노린내를 없애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귀한 향신료. 고려시대와 조선전기에 국왕의 하사품으로 내려지기도 할 정도 진귀한 것으로 취급되어 귀족사회에서만 쓰여짐. 이후 김치 문화에 밀려 퇴출됨.
③ 된장
- 콩으로 메주를 쑤어 이에 소금을 넣어 발효시켜 만든 식품. 소금과 단백질의 공급원. 찜장이나 국물을 내는데 쓰이기도 하고 상처에 바르는 민간 비상 구급약으로도 이용됨.
- 된장의 역사는 김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됨 : 신라에서 호랑이에 물린 상처에 흥륜사의 된장을 바른 뒤에 나았다는 이야기.
④ 국 종류
- 뼈, 고기, 채소, 해초류 등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 물을 넣고 끓여 국물을 우려냄(국물과 건더기)
- 국, 찌개, 탕(몽고풍-설렁탕, 곰탕)
* 밥상은 반찬 가지수에 따라 3첩, 4첩 등으로 부르지만, 김치와 국은 반찬의 기본이므로 첩수에 계산하지 않음
⑤ 그 밖의 반찬 : 나물, 구이, 산적(炙), 전, 불고기, 밑 반찬(마른 반찬) 등
⑥ 숟가락과 젖가락의 문화
- 오늘날 세계적으로 맨손으로 음식을 먹는 인구 4할, 나이프와 포크로 먹는 인구 3할, 젖가락을 사용하는 인구 3할.
* 유렵에서 포크가 사용된 것은 비잔티움에서 10세기 경부터, 18세기 이후에 보편화 그 이전에는 손으로 식사.
- 젖가락과 숟가락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 : 물기 많은 음식 때문인 듯(국 문화, 물만 밥, 국밥 등) - 정교한 손 기술을 발달시킴.
- 무녕왕릉에서 청동 숟가락과 젖가락 출토, 고려시대에 숟가락과 젖가락.
- 독상 문화 : 고구려 고분 벽화(무용총), 조선후기에 그려진 回婚禮圖 등에 나타남.
4) 특별음식
① 떡 : 명절 때나 기념일의 특식(인절미, 시루떡, 증편, 송편, 절편)
② 節食 : 떡국(설), 오곡밥(정월 대보름), 花煎(3월3일), 송편(추석), 팥죽(동지) 등
③ 강장음식(복날) : 보신탕, 삼계탕
④ 밀가루 음식 : 만두와 빵, 국수
5) 그 밖의 음식
① 다과 : 숭늉, 유자차, 인삼차, 쌍화차, 한과
② 술 : 막걸리, 소주, 청주, 과일주/ 문배주, 안동소주, 경주법주/ 영광소주, 진양주(해남), 배로나인, 梨露酒(나주), 홍주(진도)
③ 외래 식품
- 원으로부터 : 소주, 만두, 곰탕 등.
- 조선후기 : 고추, 호박, 토마토, 옥수수, 낙화생, 완두, 동부, 감자, 고구마, 수박 등
- 서양 : 피자, 돈까스, 스파게티, 햄버거...
- 중국 : 짜장면, 짬봉, 탕수욕...
④ 구황식품 : 솔잎, 소나무 껍질, 느릅나무 겁질, 도토리, 칡뿌리, 쑥, 피/ 고구마, 감자, 옥수수, 토마토/ 라면
- 솔잎만 먹으면 변비 + 콩
6) 외식문화 : 새로운 음식문화
* 외식 : 상품으로 만든 음식과 서비스를 구매하여 소비하는 행위.
① 전근대의 외식 : 주막, 장터 노천 음식점(앙국밥, 비빔밥, 국수 등)
② 개화기 및 일제시기
- 일부 부유한 조선인, 일본인 고관, 중국인 무역가들.
- 밀실정치 : 태화관(3.1 독립선언서 낭독), 식도원(이승훈 등의 민립대학 설립 발기대회), 아서원(1925년 조선공산당 결성) --- cf.요정정치, 고급 룸사롱, 안가, 부산 복집사건 등
③ 해방이후 '중국집'의 전성시대
- 한말-일제시기에 대거 유입된 화교들이 해방후에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음식업으로 전업(48년에서 58년의 10년 사이에 중국음식점 5배 중가)
- 인천의 차이타 타운에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중국집 아직도 성업중
- 성공의 배경 : 한국화된 중국음식(짜장면, 탕수육, 만두), 도시 노동자의 급증, 신속배달, 값싼 밀가류의 공급(1956년부터 미국산 잉여농산물 도입)
- 최근 : 옛날 짜장면 대두
④ 외식의 대중화 : 80년대
- 배경 : GNP 3000달라 시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임금의 급상승, 86아시안, 88올림픽
- 패스트푸드 : 70년대 후반에는 캔터키치킨이 생맥주와 함께 최고 인기 상품. 80년대 외국계 패스트푸드점 진출. 체인점과 상품의 종류도 다양해짐(치킨,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등등)
- 일식 : 생선회, 초밥
- 양식의 분화 : 가스, 스테이크류에서 벗어나 전문화 및 고급화.
- 토착 외식문화의 분화 : 고급(정식), 고기류(족발, 보쌈, 수육, 불고기, 삼겹살, 생고기, 등심, 안심), 대중음식(국밥, 설렁탕, 순대, 닭똥집, 머리고기 등), 김치의 세계화.
⑤ 외식문화의 지방화
- 답사여행의 대중화,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산업과 연계
- 전통 토속음식, 토속주의 개발
⑥ 외식산업의 과잉시대 : 90년대 후반(IMF 영향)
7) 기타 생각해볼 문제 : 대학가의 음식문화, 군것질문화, 남도의 음식문화(보릿국, 홍어, 세발낙지)
생활문화 3주제 : 住생활사
<참고문헌>
홍형옥, {한국주거사}, 민음사
강영환,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이두현·장주근·이광규, {한국민속학개설}, 보성문화사.
민속학회편, {한국민속학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조이현, [한옥에서 아파트로]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역사비평사
<내용>
* 우리 주거문화의 특징 : 온돌과 마루의 결합(좌식생활), 초가와 기와집, 문풍지(한지)
변화 : 좌식에서 입식생활로, 초가·기와집에서 슬라브·아파트로, 한지에서 유리창으로.
1) 최초의 인공주거의 출현 : 마을공동체의 단위
① 주거 이전의 거처 : 자연동굴, 바위틈, 큰 나무밑
② 수혈식 움집의 출현 : 신석기시대(암사동 등)
- 원형 혹은 정방형의 평면평태(15-30평방미터)
- 중앙에 화덕자리, 작은 저장공
- 강가나 바닷가(주로 어로에 종사)
③ 움집의 변화 : 청동기시대(영암 장천리, 탐진댐 수몰지구 등)
- 장방형의 평면형태(20-70평방미터)
- 주거내부의 공간 구분(2개의 화덕) - 두 가족 이상의 공동생활
- 목조 가구기술 발전 : 도리와 보의 발생
- 환호
④ 움집과 지상주거의 혼용 : 겨울에는 움집에 여름에는 高床家屋에 살게됨(철기시대).
2) 움집에서 지상가옥으로(삼국시대)
① 온돌장치와 마루시설의 발생
- 당서 : "가난한 사람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長坑을 만들어 따뜻하게 난방한다" - 방 일부에 구들을 까는 중국의 캉(坑)과 유사 : 취사공간과 취침공간의 구분
- 고분벽화 : 고구려 상류층의 의자식생활(난로를 사용했을 가능성).
- 남쪽 지방은 마루바닥을 설치한 고상가옥이 발달했을 것(더위, 습기 피하고, 통풍 용이) cf. 원두막
② 새로운 건축재료와 목조 건축기술의 발달 : 기와집과 초가집
- 왕궁과 성의 축조
- 불교수용과 함께 사찰 건축기술, 새로운 건축자재 유입(벽돌, 기와 등)
- 서민 주거 : 움집 혹은 고상가옥, 지상가옥(초옥)
③ 공간의 기능별 구분
- 고구려의 ?京, 斷屋
- 안악 3호분 벽화의 부엌, 고깃간, 차고, 마굿간(상류층의 집).
3) 온돌가 마루시설의 확산(통일신라·고려시대)
① 상류층은 침상을 사용하고 화로와 같은 난방법을 사용했던데 반해 하류층은 온돌이 사용되고 있었음.
- 신라의 가형토기(고상가옥과 안압지 출토의 풍로)
- 徐兢의 {宣和奉使 高麗圖經} 民居條 : "침상 앞에는 낮은 평상을 놓았는데 삼면에 난간이 둘러 있고 각기 비단 보료를 깔았으며 또 큰 자리를 만들었는데 편안하기 이를데 없어 전혀 夷風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왕이나 귀족계급의 禮로써 중국의 사신을 접대하는 것일 뿐이다. 일반 서민들은 대부분 흙침상으로, 흙을 파 아궁이를 만들고 그 위에 눕는다." 溫爐條 : "발이 세 개 달렸으며 물을 담아 궤안에 두고 경울에 손을 덮히는데 사용된 물건"
② 호화주택의 출현과 家舍의 규제
- 기와집에서 숯으로 밥을 지음(헌강왕대), 사절유택(별장), 금입댁 cf. 서민층?
- 삼국사기 屋舍條 : 신분을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하의 4계층으로 구분하여, 방의 크기와 넓이, 기와, 지붕구조, 지붕장식, 건축재료, 채색, 기단 및 계단, 석재, 담장구조와 높이, 대문, 발과 병풍장치, 침상재료, 말의 수 등을 차별적으로 규정(통일신라 흥덕왕대).
- 家舍의 규제를 통해 국가적 신분제를 확립하려 했다는 것은 富를 축적한 낮은 신분층이 집의 규모를 크게 하고 장식을 화려하게 꾸며 상층신분을 압도할 우려가 있음을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했다는 의미(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4) 온돌과 마루시설의 결합(조선시대)
① 두 시설의 결합
- 고려말 : 이인로의 [公州東亭記]({東文選}) : "지세에 따라 건축되었고 크기는 모두 14간이며 겨울에 쓸 ?室과 여름에 쓸 ?廳이 건축되었다" : 욱실=온돌, 양청=마루방?
- 온돌구조가 상류층에까지 일반화 된 것은 조선시대부터 : 하층 주거문화의 승리.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독특한 우리의 주거문화 형성되어감(房과 大廳)
- 입식생활에서 좌식생활로(한옥의 전형이 형성됨).
② 家舍의 규제
- 주택규모의 규제 : 대군은 60간 이내, 군과 공주는 50간 이내, 2품 이상은 40간 이내, 3품 이하는 20간 이내, 일반 서민은 10간 이내
- 기둥 높이 제한. 단청, 공포 시설과 다듬은 돌 사용 금지 등.
5) 한옥의 유형과 구조
① 신분별 유형
- 상류 : 채의 구분 엄격(담장) - 신분과 내외의 구별을 엄격하게 하는 구조.
. 대문채 혹은 행랑채 : 행랑방, 창고
. 사랑채 : 바깥마당, 사랑방, 청지기 방 등
. 안 채 : 안마당, 안방(內房), 마루방(大廳), 건넌방(越房), 웃방(上房) * 안방물림
. 별채 : 별당마당, 별당
. 사당
- 중류 : 방의 기능적 구분은 있되 채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음.
- 서민 : 부엌과 방과 대청의 3공간으로 이루어짐.
② 지역별 유형 : 중류 이하 가옥 - 一자형, ?자형, ?자형, 日자형 등.
6) 근대 이후
① 개항·일제시기 : 대부분 초가, 일부 기와집.
- 일본식 주택과 서양식주택 출현.
. 최초의 양옥 : 세창양행 사택(1884년 인천) - 2층 벽돌집, 스팀난방
. 최초의 개인 양옥 : 대원군의 손자 이준용의 사저(1912년 운현궁 내)
. 일본인 주택가 형성 : 청계천 기준으로 북촌은 조선인 상가, 남촌의 일본인 상가.
- 문화주택(상류층) : 1920년대부터 등장. 식당, 욕실, 변소 등을 내부에 갖춘 집중식.
- 개량한옥(중류층) : 전통한옥에서 넓은 대지를 필요로 했던 사랑과 문간방 시설을 생략하고 대청마루에 유리문을 다는 형태.
- 영단주택(중하류층) : 1930년대 이후 서울의 인구급증에 대하여 1941년 조선주택영단을 설립하여 주택보급. 일본식에 한국식 온돌을 가미한 간략한 형태.
- 토막(무허가주택) : 토지조사사업이 끝난 1920년대 이후 농촌에서 붸겨나 도시 변두리에 움집이나 움막을 짓고 삶(산언덕, 성벽 밑, 제방이나 하천변, 다리밑 등).
② 해방과 한국전쟁기
- 해방 이후 심각한 주택문제 : 월남민 120만명, 해외동포 귀환. 움막생활 성행.
- 적산가옥 : 일본인 소유 주택. 불법 매매 성행. 전재민 수용소로 활용. 적산가옥의 불하과정에서 모리행위 성행.
- 한국전정기 약 60만호 파괴. 임시피난수도 부산에 피난만 100만명 육박. 움막촌, 천막촌, 판자촌 성행. - 재건주택 : 유엔한국재건단(UNKRA)의 원조 : 9평 규모의 흙벽돌집 - 온돌과 마루구조, 거실,부엌, 변소가 인접.
- 국민주택 건설사업 : 1950년대 말
③ 농촌 주택 개량사업
- 새마을운동
- 초가->슬레이트지붕(시멘트+석면)
- 부실한 획일적인 주택문화.
④ 아파트의 확산과 문제점
- 첫 대단지 아파트 : 마포아파트(1964년. 6층짜리 10개동 총 642세대)
- 아파트 왕국 : 70년대 이후 대단위 아파트 단지
. 수도권 : 한강변-상계,수지지구-분당,일산,평촌-용인지구
. 지방으로 확산 : 광주(문흥지구, 상무첨단지구, 풍암지구 등), 목포(하당, 산정, 옥암지구 등)
- 부실공사문제 : 1970년 와우지구 시민아파트(마포구 창전동) 붕괴사건 - 33명 사망, 39명 중경상.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등의 붕괴로 이어져.
- 투기(복부인), 대규모 정치자금 조성수단.
- 아파트 문화의 폐쇠성 : 인간소외. ex.아파트요정
- 달동네, 판자촌에 대한 무자비한 재개발 : 주택문화의 획일성. 뒷골목문화의 소멸. cf. 북경의 후통문화.
7) 땔감 : 나무, 짚, 솔잎 - 구공탄(연탄가스, 연탄파동) - 석유(성유파동) - 가스,전기 등
생활문화 4주제 : 衣 생활사 - 무얼 입고 살았나
<참고문헌>
유희경,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권오창, {조선시대 우리옷}, 현암사
김정미, [조선시대 사람들의 패션감각]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청년사.
김도훈, [의관에서 패션으로]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역사비평사.
<내용>
1. 도입
- 오늘날 우리가 입는 옷은 대부분 양식. 한복은 의식용으로만 쓰임. 근대화 과정에서 의 문화가 실용성과 편의성 위주로 변화한 결과.
cf) 食과 住 문화 : 밥과 반찬 문화, 마루와 온돌 문화 -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으나 이 역시 조만간에 없어질까?
- 옷의 기능 : 신체 보호(추위와 더위, 외부의 충격), 치부를 가림. 신분의 표시, 아름다움의 표현(패션)
2. 한국 의복문화의 골격 형성(고대)
1) 원시시대
- 나체? 잎사귀, 동물가죽 등.
- 신석기·청동기시대 : 초보적 紡績·紡織 기술 - 방추차(가락바퀴), 뼈 바늘 등. 원시적 장신구.
2) 방적·방직 기술의 발달
- 고조선 : "箕子가 조선에 예의와 田蠶을 가르쳐 주었다"({삼국지} 위서 동이전)
- 삼한(변진) : "누에치기와 뽕나무(蠶桑) 가꾸기를 알고 바단과 베(?布, 恥布)를 짤줄 알았으며 廣幅細布를 만들었다"({삼국지} 위서 동이전).
- 신라의 길쌈 놀이.
- 옷감 = 귀한 것 : 神體로 인식 - 연오랑세오녀, 허황옥.
3) 한국 의복문화의 기본 골격
- 색깔 : 白衣를 숭상(부여), 의복이 청결하고 청색을 금함(변진).
- 머리 장식
. 상투 : 위만에 대해 "상투를 틀고 만이복을 입었다"({史記} 朝鮮傳). 魁頭露?(날상투)(마한) - 중국과 구별되는 독특한 의복문화(蠻夷服)
. 冠帽(巾-수건) : 상투를 튼 후에 머리를 修髮하는 수단 - 건귁과 瓔(중국 것과 비슷하나 뒤가 없다), 折風(고깔 모양), 鳥羽冠, 갓(笠) 등
- 저고리(?) : 左?에 筒袖이고 둔부선까지 내료오는 긴 것. 중국의 영향으로 右?, 廣袖로 바뀌고 길이도 짧아져 감(세종 2년 원경왕후의 [赤古里]).
- 바지(袴) : 말을 타는데 간편한 북방 민족의 의복.
. 窮袴(폭좁은 바지)·?(곤:가랭이가 짧은 잠뱅이) - 하서인의 옷.
. 大口袴 - 귀인계급의 하복.
. 정인지의 [把持]
- 치마(裳) : 바지 위에 입는 부인 전용의 옷. 길이가 길고 폭이 넓어 땅에 끌릴 정도.
cf. 중국의 경우는 남성도 입음.
- 두루마기(袍) : 바지와 저고리 위에 착용. 옷고름을 사용하지 않고 帶를 띠는 것을 일반적. 두루마기는 옷의 폭을 죽 돌아가면서 다 막고 있다는 의미의 순수 우리말.
- 帶 : 布帛帶, 繩帶, ?帶(금동, 동, 철, 금은) 등. 남녀의 ?帶는 앞에서 맺고, 여인의 袍帶는 뒤애서 맺음.
- 신발(靴 혹은 履) : 화는 긴 신발(북방계), 리는 짧은 신발(남방계). 우리의 경우는 혼용함.
색동(?) : 깃·도련·수구 등에 두르는 것. 회장, 혹은 끝동이라고도 함. 헝겁의 緣을 접음으로써 날실이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연발생적 재봉 기법. 이후 점차 발달하여 장식적 요소가 가미됨.
3. 의복문화의 발전
1) 중국 공복제의 수용
- 법흥왕 10년의 공복제도 : 관등에 따라 紫緋靑黃 3등급.
- 진덕왕 3년 "처음으로 중국의 衣冠을 입게 되었다" : 김춘추가 당 태종에게 중국의 의관제를 따를 것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은 것.
- 문무왕 4년에는 女服의 경우에도 중국의 그것을 따름.
2) 서민 의복문화의 혁명 - 무명 옷의 보급(문익점)
4. 조선시대의 의복문화
1) 기본 구조 : 바지(유:남) 치마(상:여), 저고리(고), 두루마기(포)
2) 상의 : 유에서 저고리로
- 유는 허리 아래까지 오는 긴 옷(帶), 저고리는 길이가 짧아져 허리 위로 올라감(옷 고름) : 남자 저고리의 1/3 정도.
- 조선 초기 상경농법의 시작으로 더 많은 노동력 필요.
- 조선후기에는 짧은(초미니) 저고리의 유행 - 기방에서부터 시작, 급속히 파급보디어 감. 서민 아낙의 경우 젖가슴을 드러내고 다니는 경우가 허다함.
3) 하의 : 고에서 바지, 치마로.
- 바지는 남성의 전유물화 : 통이 넓어 가랭이 끝을 대님으로 맴.
- 고려시대에는 여인들도 바지를 평상복으로 입음. 치마는 일부 유한 계층 여성의 사치품.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바지를 속옷(속속곳, 단속곳, 속바지)으로만 입고, 아래 겉옷으로 치마를 주로 입음 : 몸의 윤곽을 감추어줌. 여성 활동범위의 제약.
- 조선후기에 여성의 치마는 더욱 풍성해짐(12폭 치마)
4) 외투(袍) : 道袍, 창옷, 중치막(中致幕), 두루마기(周衣)
- 두루마기 : 포의 밑옷에 해당. 저고리를 길게 한 모양으로 트임이 없이 통으로 되어 있음.
- 창옷 : 양옆이 트인 옷.
- 중치막 : 양옆과 뒤까지 트였으며 창옷보다 소매가 넓은 옷.
- 도포 : 등 뒤를 두 겹으로 하였고 소매가 긴 옷.
- 중치막과 도포는 양반 남성의 전유물이자 상징. 특히 도포는 주자의 도를 신봉하고 실천하는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의미.
- 조선 후기에 포의 폭이 매우 넓어짐.
5) 여성 외출시 : 장옷, 쓰개치마, 너울
- 장옷 : 남자의 두루마기와 비슷한 형태.
- 쓰개치마 : 치마 모양인데 폭과 길이가 짧음.
- 너울 : 삿갓 테두리에 얇은 천을 대어 허리까지 드리움. 눈 앞에는 얇은 천.
6) 머리장식(쓰개)
- 남자 : 상투머리에 網巾, 冠, 갓 등을 착용. 갓이 가장 일반적인 쓰개(조선후기에 점점 커짐)
- 여자 : 가채 - 가채를 마련하다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많음. 가채 금지령을 내리고 결혼 때 가체 대신 족두리를 쓰도록 장려.
5. 근현대의 의복문화
1) 근대 복제로의 개혁
- 최초의 양복 착용자 : 신사유람단 일원인 서광범, 김옥균 등.
- 甲申衣制改革(1884) : 신사유람단의 시찰보고서에서 건의. 보수 관료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
- 갑오복제개혁(1994) : 종래의 붉은색 관복을 모두 흑단령으로 바꾸고, 입궐시에는 검은색 두루마기 착용하도록 함(廣袖 대신 窄袖).
- 을미개혁(1995) : 공사 예복에 두루마기만 입도록 함(신분 구별 타파). 양복 착용 전면 허용으로 검은색 양복 상륙(반발 : 신분제 타파에 대한 반발, 검은색에 대한 반발).
- 단발령 시행(1996) : 엄청난 반발 몰고옴. 시행 두달만에 단발을 개인 의사에 맡긴다는 조칙을 내려 후퇴. 그러나 친일단체 진보회가 수만 회원에게 일제히 단발을 단행함으로서(1904), 단발의 확산.
- 관복제도의 완전 양복화 : 육군복장규칙(1896), 외교관 복장의 양복화(1899)
- 여성의 얼굴가리개 철패 운동. 대신 검정 우산 유행(일종의 視傘)
2) 한복의 변용(일제시대)
- 1920년대
. 신여성 챙머리 해어스타일에 짧은 통치마 - 毛斷傑.
. 전통 속옷의 소멸 : 남성 - 셔츠와 팬티의 보급. 여성 - 짧은 무명 팬티('사류마다'), 어깨허리의 속치마.
. 조끼 : 한복과 양복을 절충.
. 장갑, 양말, 고무신의 보급.
- 1930년 이후
. 국민복 : 남자 - 국방색 국민복. 여자- 몸빼 바지.
. 1942년 남녀 중등학생 교복의 통일 : 여학생 - 몸빼, 남학생 - 무릎 아래에 각반을 차고 허리띠에 칼이나 방만이 참(전시체제 복장).
3) 해방에서 60년대까지
- 해방공간 : 한복이 다시 주류화. 양복은 매국노의 상징에서 기존 질서네 반항하는 계층의 상징화.
- 한국전쟁기 : 나일론의 보급, 구호 물자의 보급, 양복 제작기계의 국산화 - 양복의 급속한 보급(대중 복식시대)
- 1960년대 : TV의 보급.
. 박정희 정권의 신생활 재건운동 : 재건복(남), 신생활복(여) 장려. 양복의 일상화, 한복의 의례복화의 계기.
. 미니스커트에 롱부츠 유행 : 윤복희(1967)
4) 패션시대
- 1970년대
. 패션 기성복 기업의 등장 : 레나운, 반도패션 등. 다양한 모드의 등장(미니, 맥시, 판탈롱, 핫팬츠).
. 저항적인 청년 문화 : 청바지와 장발, 통키타 가수
- 1980년대 이후
. 컬러 TV, 88올림픽. 서울 국제 기성복 박람회.
. 노출형 패션의 대두 : 슬립형 미니 원피스, 배꼽티, 노셔츠 노브라 패션, 가슴 부분을 파거나 앞 단추를 열어두는 패션. 달라붙는 패션, see-though look, 팬티패션.
. '옷으로부터의 해방'
- 2000년대의 복식문화는?
性과 結婚의 풍속사(1)-한국 고대인-
□ 기본 개념
- Sex와 Gender
- 성의 속성 : ① 기능·목적적 속성 ② 본능·충동적 속성
- Phallicism에서 'Viagraism'까지
1. 성에 대한 관념의 변화
1) Phallicism - 전세계적 현상 : 비너스상, 반구대, 신라토기
① 다산과 풍요의 기원
- 인간의 다산 : 원시·고대사회에서 풍요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인간.
- 삼국사기 : 세쌍둥이 네쌍둥이에 대한 국가적 포상, 이삭이 2-3개 달린 벼 혹은 보리 줄기를 신성시함.
- 사회적 정치적 지위와 세력의 상징 : 지증왕과 선덕여왕의 사례.
② 고대 성 풍속과의 관계(사회사적 의미)
- 성 표현과 행위가 자유로움
- 출산을 담당하는 여성의 지위 비교적 높음(모계제사회)
- 모계제사회 : 母族, 상속, 계승
2) Phallicism의 잔재
① 해신당의 사례
- Phallicism의 유제
- 유래담의 加飾
② 祈子巖
- 조선시대 남아선호사상의 일반화에 따른 굴절 현상(性穴)
- 여성은 아들낳는 수단으로.
3) 성 관념의 변화(굴절)
① 고대인의 성기 숭배신앙
- 성의 기능적 속성에 대한 염원
- 다산과 풍요의 기원
- 자연스러운 성적 교섭
② 조선시대
- 아들 엄기만을 선택적으로 기원함(성기 숭배신앙의 굴절)
- 성의 본능적 속성이 중시됨(목적시)
③ 근래
- 산아제한, 복제 : 인간이 성의 기능적 속성을 통제, 지배함.
- 성의 본능적 속성을 목적시 : 무절제한 성문화, 비아그라
* 성 문화의 바람직한 방향은?
2. 한국 고대인의 성 풍속
1) 중국사서에 나타난 한국 고대인의 성 풍속
① '음란'하고 '야합'을 좋아한다고 비난
- "그 나라 풍속은 음란하여 남녀가 서로 야합하는 경우가 많다"({梁書} 고구려조)
- "풍속이 음란하고 노래와 춤을 즐겨 밤에 남녀가 떼지어 어울려 노는데 귀천의 구분이 없다."({魏書} 고구려조)
- "속임수가 많은 편이고 말은 속되고 야하다. 친소를 가리지 않고 한 냇물에서 목욕하고 같은 방에서 잠잔다. 풍속이 음란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유녀가 있는데, 그녀에게는 정해진 남편이 없다."({周書} 고려조)
② 남녀 교제의 장 : 축제(정열의 발산, 남녀 교제, 성적 교섭)
- 고구려 東盟祭, 부여의 迎鼓祭, 동예의 舞天祭, 삼한의 계절제 등
- 영고제 : "마시고 먹고 노래부르고 춤추었다."
- 무천제 : "밤낮으로 술마시고 노래부르고 춤추었다."
- 계절제 : "파종을 마친후 떼를 지어 모여서 노래와 춤을 즐기고 술마시고 노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③ 중국인들이 비난한 이유
- 고구려와 중국의 성문화 차이
- 유교적 도덕주의에 따른 성문화 : 남녀의 자연스런 교제와 성적 교섭이 허용되는 성문화 --- 야만적인 것으로 비난.
2) 우리 사서에 나타난 성 풍속의 실상
① 축제와 자유분방한 성 풍속의 관계
- "신라 풍속에 매년 2월을 당하면 8일부터 15일까지 서울의 남녀가 다투어 흥륜사의 殿塔을 도는 福會를 행하였다. 원성왕대에 낭군 김현이 밤이 깊도록 홀로 돌면서 쉬지 않았다. 한 처녀가 또한 염불을 하면서 따라 돌았으므로 서로 정이 움직여 눈길을 주었다. 돌기를 마치자 으슥한 곳으로 가서 정을 통하였다."({삼국유사} 김현감호)
- 탑돌이의 의미 : 전통적 축제가 불교 수용·정착 후에 불교식 축제의 모습으로 변모·정착된 것. 축제와 성 풍속의 관계가 통일신라까지 지속됨.
② '야합' : 일종의 '혼전 섹스' <참고 자료 1, 2>
- 사례 : 해모수와 유화의 야합(주몽), 서현과 만명의 야합(김유신), 김춘추와 문희의 야합(문무왕), 원효와 요석공주(설총), 강수와 대장장이 딸, 서동과 선화공주,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등의 야합 이야기.
- 야합을 비난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로맨스로 묘사 : 야합을 비난의 대상, 비도덕적인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분위기. '혼전 섹스'에 대해 관대한 사회 분위기.
3) 성 모랄
① 배우자 선택의 당사자주의
- 相悅이 야합의 전제가 됨.
"장가드는데 남녀가 서로 좋아[相悅]하면 그것으로 혼인이 성사되었다. 남자의 집에서는 돼지고기와 술을 보낼 뿐, 재물을 보내는 예는 없다. 만약 재물을 받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두 수치로 여긴다."({수서} 고려조)
- '야합'은 대체로 결혼으로 연결되는 경향.
② 결혼 후의 '혼외 정사'에 대한 규제
- 고대 초기 : 죽임으로 다스림
"남녀가 음란한 짓을 하거나 부인이 투기하면 모두 죽인다."({삼국지} 부여조)
-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 - 점차 순화되어 감(사회적 성 모랄)
- 사회적 성 모랄 : 결혼한 여자가 지아비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규범, 외간 남자가 결혼한 여자를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규범
- 사례 : 신라의 진지왕과 유부녀인 도화녀에 관한 이야기<참고자료 3>, 백제의 개루왕과 도미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 처용의 부인과 역신의 부정 이야기<참고자료 4> 등.
1. 한국 고대인의 결혼 풍속
1) 斷屋制
① 기록
"풍속에 혼인의 언약이 정해지면 여자 집에서 大屋 뒤에 小屋을 짓는데, 이를 斷屋이라 했다. / 사위가 저녁에 여자 집의 문밖에 이르러 자기 이름을 대며 ?拜하면서 여자와 같이 자기를 재삼 애원하면, 여자의 부모가 이를 들어 소옥에 자도록 하였다. 그 곁에는 錢帛이 놓여 있다. / 아들을 낳아 장대해지면 부인을 데리고 집에 돌아온다."
② 혼인 절차
- 혼인의 언약 - 서옥을 지음 - 궤배의식 - 동숙
- 혼인의 언약은 당사자 주의("남녀가 상열하면 그것으로 혼인이 성사되었다.")
- 錢帛의 의미 : 新婦貸가 아니라 잘 살기를 기원하는 종교의식("재물을 받는 경우 사람들이 모두 스치스럽게 여겼다.")
③ 率斷婚
- 여성의 지위 비교적 높음(모계제)
- 이러한 결풍 풍속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전기까지 지속됨(男歸女家婚 혹은 斷留婦家婚이라 부름)
- 조선전기에 중국적 혼인제인 親迎制와의 마찰 속에서도 계속 유지되다가 조선후기 이후에 급속히 무너짐.
- 유제 : "장가간다", "사위도 자식이다"는 말. 여성이 결혼 후에도 자기의 姓을 유지함.
2) 娶嫂婚
① 세계적 현상
- levirate : junior levirate, senior levirat - cf. sororate
- 烏丸 : "娶繼母", 흉노 : "娶後母·伯叔母"
- 신약성서 마태복음 22장 : 사두개인이 예수께 묻기를 "7형제가 있어 맏형의 처를 차례로 취하게 되면 사후 부활할 때 그녀는 누구의 처가 됩니까?" 예수 답하기를 ...
- 죽으면 그 처는 누구에게 귀속될까? 烏丸의 사례 ...
② 우리나라의 사례
- 신라 {화랑세기} : 龍樹와 龍春은 형제지간.
"용수가 죽을 때 부인(天明夫人 : 진평왕의 딸)과 아들(김춘추)을 용춘에게 부탁하였다. 용춘공은 천명부인을 아내로 삼고 태종을 아들로 삼았다. 태종이 즉위하자 용춘을 갈문왕으로 추존하였다."
- 고구려 : 故國川王 사후 그 동생 연우가 왕비 우씨를 부인으로 삼고 왕위에 오름(山上王) - 전통적 취수혼과 중국적 도덕관념의 갈등상이 나타남.<참고자료 5>
③ 사회적 의미
- 집단과 집단 사이의 연맹 관계를 영속화 시킴
- 왕위의 계승 : 유력한 두 집단의 대표 남녀가 결혼함으로써 두 집단의 지원을 받아 왕위를 계승함. 예) 신라의 3성 교립(외손, 사위의 왕위계승)
- 부계 뿐만 아니라 모계, 처계 집단의 영향력이 한 인간의 정치사회적 지위를 규정함.
* 서옥제는 일반인이 선호한 혼인형태, 취수혼은 지배층이 선호한 혼인형태?
3) 近親婚
① 근친혼의 사례
- "兄弟女, 姑, 姨, 從姉妹와 모두 결혼할 수 있다"({당서} 신라조)
- 사례 : 용수(용춘)와 천명부인(사촌인 진평왕의 딸)의 결혼(조카뻘). 김춘추와 김유신 妹 문희 사이의 딸과 김유신 결혼(외조카).
- 고려시대에도 극단적인 왕실 근친혼은 계속됨(이복 남매 간의 결혼 사례도 있음).
- 유학자 김부식의 근친혼 인식<참고자료 6> : 근친혼은 잘못된 것이나, 중국의 예로 신라의 예를 나무라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4) 기타
① 族外婚
- 동예의 혼인 : "同姓不婚"({삼국지} 동예조)
- 姓의 의미 : 부계 계승률의 지표?, 모계를 기준으로 한 집단?
- 오스트라일리아의 半族婚과 四半族婚의 사례
② 豫婦制
- 옥저의 혼인 : "여자가 10세가 되면 서로 허락하여 사위집에서 그를 맞아 그를 맞아 길러 婦로 삼는다. 성인이 되어 여가에 다시 돌아오면 여가에서는 責錢을 하는데 , 지불이 다 끝나면 다시 사위에게로 돌려보낸다."({삼국지 옥저조)
- 일종의 매매혼. 한반도 동북 일대에서 행해진 예외적 혼인 형태.
③ 貸妻의 유습<참고자료 7> : 문무왕 庶弟 車得公과 武州 鄕吏 安吉의 처
[참고 자료]
1. 처음 舒玄이 길에서 입종의 아들인 肅訖宗의 딸 萬明을 보고 마음에 기뻐하여 눈짓으로 꾀어서 중매도 없이 결합하였다. 서현이 萬弩郡 태수가 되어 만명과 함께 떠나고자 하니 숙흘종이 그제서야 딸이 서현과 야합한 것을 알고 미워해서 딴 집에 가두어 두고 사람을 시켜 지켰는데, 갑자기 벼락이 그 문간을 때리어 지키는 사람이 놀라 어지러뜨리자 만명이 들창문으로 빠져나와 드디어 서현과 함께 만노군으로 갔다.({삼국사기} 열전 김유신조)
2. 원효성사는 어느날 常例에서 벗어나게 길거리에서 노래를 불렀다. "누가 자루없는 도끼를 빌려주겠는가? 나는 하늘을 받칠 기둥을 찍으련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 노래의 뜻을 알지 못했다. 이 때 태종이 이 노래를 듣고 말했다. "이 스님께서 아마도 귀부인을 얻어 훌륭한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구나. 나라에 큰 현인이 있으면 그보다 더 이로움이 없을 것이다." 이 때 요석궁에 과부 공주가 있었다. 왕은 宮吏를 시켜 원효를 찾아 맞아들이게 했다. 궁리가 칙명을 받들어 원효를 찾으려 하는데, 벌써 남산으로부터 내려와 蚊川橋를 지나오므로 만나게 되었다. 원효는 일부러 물속에 떨어져 옷을 적시었다. 긍리는 성사를 요석궁으로 인도하여 옷을 말리게 하니 그 곳에서 머물러 있게 되었다.({삼국유사} 원효불기조)
3. 사량부 민가의 여인이 얼굴이 아름다웠으므로 그 때 사람들이 桃花娘이라 했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궁중으로 불러와서 관계하려고 하니 여인이 아뢰었다. "여자가 지킬 일은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감은 비록 제왕의 위엄으로써도 그 정조를 강요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너를 죽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차라리 죽음을 당할지라도 다른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네 남편이 없으면 되겠느냐?" "그러면 될 수 있습니다." 왕은 그를 놓아 보내었다. 이 해에 왕은 폐위되어 세상을 떠났는데 그 후 2년만에 그 남편도 또한 죽었다. 10일만에 홀연히 밤중에 왕은 평상시처럼 여인의 방에 왔다. "네가 예전에 허락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네 남편이 없으니 되겠느냐?" 여인은 가벼이 허락하지 않고 부모에게 고하니 부모는 "임금의 명령을 어찌 거절하겠느냐"하고 그 딸을 방에 들여보냈다.({삼국유사} 도화녀비형랑조)
4. 헌강왕은 미녀를 처용에게 아내로 주어 그의 생각을 잡아두게 하고, 또한 급간이란 벼슬을 주었다. 그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웠으므로 疫神이 그녀를 흠모하여 사람으로 모습을 바꾸어 밤에 그 집에 가서 몰래 그녀와 동침했다. 처용이 밖에서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두 사람이 누웠음을 보자 이에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면서 물러 나왔다. … 그 때에 역신이 형체를 나타내어 처용의 앞에 꿇어 앉았다. "제가 공의 아내를 사모하여 지금 그녀와 관계했는데 공은 노여움을 나타내지 않으시니 감격하여 칭송하는 바입니다. 맹세코 이 후로는 공의 모습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삼국유사} 처용랑망해사조)
5. 고국천왕이 돌아갔을 때 왕후 于氏는 이를 비밀에 부치고 밤에 왕의 아우인 發岐의 집에 가서 "왕이 후사가 없으니 그대가 계승하라" 하였다. 발기는 왕이 죽은 줄 모르고 대답하기를 "천운은 따로 돌아가는 데가 있으니 가벼이 말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부녀자가 밤에 나다니니 어찌 예라 하겠습니까"라 하였다. 왕후는 부끄러러이 여겨 곧 그 아우 延優의 집으로 갔다. 연우는 일어나 의관을 갖추고 문에서 맞이하여 자리에 들어와 주연을 베풀었다. 왕후가 말하기를 "대왕이 돌아가고 아들이 없으니 발기가 어른이 되어 마땅히 뒤를 이어야 할 터인데 도리어 나에게 異心이 있다고 하여 무례하게 굴므로 지금 숙을 보러 온 것입니다."라 하였다. 연우는 예를 더하여 친히 칼을 잡고 고기를 베다가 잘못 그의 손가락을 다치었다. 왕후가 허리띠를 풀어 그의 다친 손을 싸매 주었다. 왕후가 환궁하려 하여 연우에게 "밤이 깊어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되니 그대는 나를 궁에까지 바래다 달라"라 하였다. 연우가 그리하였더니 왕후가 그의 손을 잡고 궁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새벽에 거짓으로 선왕의 遺命이라 하여 群臣으로 하여금 연우를 세워 왕을 삼게 하였다. 발기는 듣고 크게 노하여 군사로 왕궁을 에워싸며 부르짖었다.… 연우는 3일 동안이나 궁문을 닫으니 나라 사람들도 발기를 따르는 자가 없었다. … 왕은 우씨로 인하여 왕위를 얻게 되었으므로 다시 장가를 들지 않고 우씨를 세워 왕후로 삼았다.({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산상왕조)
6. 처를 취하는데 同姓으로 하지 않는 것은 부부의 유별을 두텁게 하고자 함이다. 그러므로 노공이 동성인 오에 장가든 것이나 진후가 동성의 사희를 둔 것을 진의 사패와 정의 자산이 깊이 나무랐다. 그런데 신라와 같은 경우는 동성을 취할 뿐만 아니라 형제의 자나 姑, 姨, 종자매를 다 맞아 처로 삼기도 하였다. 비록 외국이 각기 풍속이 다르다 하나, 중국의 예로 이를 나무라면 크게 잘못이다. 흉노와 같이 母를 烝하고 子를 報하는 것은 이보다 심한 것이다."({삼국사기} 신라본기 내물니사금조)
7. (문무왕의 庶弟) 車得公은 승복을 입고 비파를 들고 거사의 모양으로 서울을 떠나 … 武珍州에 이르렀다. 촌락을 돌아다니니 무진주의 향리 安吉은 그를 비범한 인물인 줄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성심껏 대접했다. 그 날 밤에 안길은 妻妾 세사람을 불러 말했다. "오늘 밤에 거사 손님을 모시고 자는 사람은 나와 한평생을 같이 할 것이요." 두 아내는 말했다. "차라리 당신과 같이 살지 못할지언정 어찌 남과 동침할 수 있습니까?" 그 한 아내가 말했다. "당신이 만약 종신토록 함깨 살기로 한다면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시행하였다.({삼국유사} 문호왕법민조)
조선시대의 결혼풍속의 변화(1) -男歸女家에서 親迎制로
1. 남귀여가혼의 유래
1) 고구려의 서옥제
2) 고려
- 태종실록 : 이전 왕조의 옛 풍속에서 혼인의 禮는 男歸女家여서 아들과 손자를 낳으면 외가에서 자랐다.
- 왕비에게 출신지 이름을 붙인 거처(院 혹은 宮)에서 살면서 소생 왕자와 함께 거주 : 거처를 달리하는 왕자, 공주(이복 남매) 사이에 결혼하기도. 母姓 계승(공주)
- 예종의 妃 경화왕후 이씨 : "宣宗의 딸로서 외가에서 자랐다"
- "인종은 외가에서 자라 은혜를 끊을 수 없었다"
- 조선전기에도 양녕이 외가인 민씨가에서 자람 : 외삼촌과 친밀(민무구, 민무질)
- 이규모의 장인에 대한 제문
"불초한 제가 일찍 외람되게도 사위가 되어 밤 한 개와 물 한 모금을 모두 외구에게 의지하여 조금도 보답하지 못했는데 벌써 돌아가시다니..."
"옛날엔 부인을 맞이할 때 부인이 남편집으로 시집오게되어 그 부인의 집인 처가를 의지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장가갈 때 남자가 처가로 가게되어 무릇 자기의 필요한 것을 다 처가에 의지하니 장인 장모의 은혜가 자기의 부모와 같습니다."
- 충숙왕대 李穀이 원나라에 동녀 공출을 파해달라고 요청한 疏 : "고려의 풍속을 생각건대 아들은 함께 살지 않을지언정 딸은 집에서 보내지 않으니 진나라 때의 췌서제도와 비슷하다. 무릇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딸이 맡아서 봉양하는 것이다."
- 호적 기재 대상 : 형제, 조카, 사위
2. 조선시대 남귀여가혼을 둘러싼 논의
1) 태조대
- 정도전 : "친영의 예가 폐지되어 남자가 처가에 입주하니, 식견없는 부인들이 부모의 세력을 믿고 남편을 업신여길 뿐 아니라 나아가 부부가 반목하게 되니 家道가 무너진다.
- 상복제에 대한 쟁론 : 고려 성종대 개편한 상복제를 다시 우리식으로 복귀하자는 논의(처부모에 대한 사위의 복)
2) 태종대 : 친영제의 강력 시행의지
- 태종 7년(1407) 세자와김안로의 딸 혼례를 친영제로 치르게.
- 혼례 개혁 지시(14년) : "우리나라의 의관문물은 모두 중국의 제도를 따르고 있는데 혼례만은 구습대로여서 중국인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으므로 고금의 제도를 참작하여 혼례를 정할 것을 명한다."
- 예조의 상계 : 상복제에서 친부모와 처부모의 차등을 둘 것을 건의하는 것에 그치고 왕의 친영지례에 대한 논의 지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3) 세종대
- 남귀여가혼의 현황 : "우리나라에서는 처가살이를 하기 때문에 한 어머니의 자손들이 한집에서 샅이 살게 되니 서록 화목한 바 그 풍습이 대단히 성하다"(10년 윤 4월). "조카가 외삼촌을 친아버지처럼 여기고 외삼촌은 조카를 친자식과 같이 여기니 이것은 처가의 사랑을 받기 때문이다."(12년 6월)
- 세종과 김종서의 대화 : 신중론과 솔선수범론.
- 강경론 대두 : 성균관 유생 - 남귀여가하는 자를 대간에서 조사하여 처벌하게(16년) - 솔선수범론 재강조
- 친영의 준비와 실행
*. 준비(17년 2월) : 王子臣民婚儀 제정
遁. 실행(17년 3월) : "반원군 윤평이 태종 녀인 숙순옹주를 친영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친영은 이로부터 시작함". 19년에도 한차례 실행. 그후 단절
4) 성종대에 남귀여가혼의 현황에 대한 논의가 있음.
5) 중종대 : 재론
- 개혁론과 신중론 분분 : 정도전식 논의 솔선수범론 반복.
- 중종의 판단 : 솔선수범론을 펴다가 친영론자의 주장이 거세어지자 친영을 행할 것을 지시. 남귀여가혼을 천리 역행의 풍속으로 규정.
- 강경론과 반대론의 논란 : 입법하여 강제할 것. 솔선수범론.
- 친영의 실행
*. 중종 12년 왕이 문정왕비를 맞이함에 친영의 예로 함(12년).
遁. 幼學 金致雲이 사대부로서는 처음으로 친영를 행함. "이것이 정례가 되려 하였으나 기묘년에 문정공 조광조 등의 피화로 그 예마저 폐지되었다"(문헌비고)
6) 명종대
- 재론 : 친영론 강행 주장과 우리 풍속의특수성을 들어 반대하는 주장이 엇갈림.
- 절충론 대두 : 半親迎(cf. 眞親迎)
*. 문정공 조식 : 三日對飯 - 3일후에 시부모와 상견하는 예
遁. 화담 서경덕 : 혼인 당일 부가에서 合?의 예. 다음 날에 舅姑의 예.
3. 혼인풍속 변화와 의의
1) 조선초부터 16세기 중후엽까지 150-200여년간의 논의 끝에 반친영으로 타협.
2) 이후 다시 150년-200여년 경과후에 18세기부터 친영의 극단적 형태인 시집살이혼으로 고착화(18세기). 여성을 비하하는 속어, 비어가 양산되는 시기와 일치함.
3) 일부 서민사회에서는 남귀여가혼이 20세기 초까지 지속.
4) 의의 : 풍속의 변화, 특히 결혼 풍속의 변화는 사회 전반의 격변의 결과물.
- 정치 : 사림 천하. 淫祀 배격 풍조.
- 상속제, 제사, 양자제도, 족보 서술방식 등에서 큰 변화
조선시대 결혼풍속의 변화(2)-近親婚에서 同姓同本禁婚으로-
1. 근친혼 - 고려 전기까지 성행
2. 근친혼 금지
1) 고려시대의 근친혼 금지 : 고려 중기 이후부터
- 근친혼 금지의 계기 : 정치, 사회적 문제 발생(김치양란, 이자겸란 등), 유학자들의 여론 주도(김부식 등)
- 문종 12년(1058)에 처음 금지 교령
- 이후 허통과 금지의 반복 : 근친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축적
- 특징 : 친가는 물론이고 외가와 처가와의 근친혼도 금지('近親').
cf. 중국의 경우 종법제에 따른 同姓不婚(부계 혈족집단='同宗')
2) 조선시대의 근친혼 금지
- 大明律直解 : 1058년 첫 금지조치 이후에 350년만에 법제화 : 참형, 교형, 장100, 간음죄(부계 뿐 아니라 모계 및 처계의 근친혼도 규제 대상)
- 징벌의 사례 : 귀화여진족의 근친혼에 대한 징벌(태종 15년, 1415), 홍양생의 사안을 둘러싼 논의(세종 10년, 1428)
- 근친혼의 점진적 소멸 : 근친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축적, 법제정과 징죄집행, 중국의 同姓不婚制의 영향.
3. 동성혼 금지조치
1) 고려시대
① 고려국가의 무관심 이유
- 근친혼 금지의 필요성이 우선 : 부계만을 따지는 동성혼은 이해할 수 없음.
- 동성혼에 대한 인식의 차이
. 중국 : 동성불혼이란 종법제에 따라 부계친만을 문제삼는 동성불혼을 의미하는 것 - 모계와 처계는 동종이 아니므로 문제가 덜됨.
. 고려 : 동성이 반드시 부계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賜姓). 본관이 오히려 중국의 姓과 대응 - 예컨대 同姓異本인 경우 同一父系親이 아니어서 통혼 가능한 경우가 있음. 반대로 이성동본인 경우도 동일부계친이어서 통혼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지금도 마찬가지.
② 고려시대 말에 원의 압력으로 동성혼 금지에 대한 논의 시작
- 충렬왕 원년(1275) 10월 원 세조의 조서 : "그대의 나라는 모두 왕씨가 동성으로 혼인하니 무슨 까닭인가?" 이에 대한 고려왕조 무반응.
- 충선왕 원년(1309)에 가서야 원 세조의 조서 논의 : "동성과 통혼할 수 없는 것은 천하의 通理" 앞으로 종친이 동성을 취하면 성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논할 것이니, 앞으로 종친은 재상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재상의 아들은 종친의 딸을 아내로 맞을 것. 累代功臣宰相家 15姓氏 선정.
- 문무양반들의 주장 : "근친혼 금지가 실제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동성혼 금지 이외에 외가 4촌 간의 결혼도 금해야"
2) 조선시대
① 법제화(대명률직해) : 동성으로 혼인한 자는 각각 장 60의 형에 처하고 이혼하게 함.
② 同姓異本婚의 관행과 비판
- 이덕형 : 이산해의 사위(廣州 이씨, 한산 이씨) - 임란시 명장의 비판 "이는 참으로 오랑캐의 풍속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만일 이공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가 되었을까"
- 이수광 {지봉유설} : "조선 사대부들이 혼례의 예법을 잘 지키나, 貫鄕이 다르면 姓字가 같아도 혼인하니 華人에게 조소당할 일"
- 송시열 1669년 "우리나라가 이미 예법을 준수하지만 오로지 민속만이 구법을 따라 異貫이라 하여 同姓을 취하는 자가 있으니 금해야 할 것." 왕이 따름.
- 續大典 : "姓字가 같으면 貫鄕이 달라도 금혼"
→ 그러나 동성혼 금지는 제대로 시행되지 목하고 동성동본금으로 정착(동성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부계친 간 결혼 금지의 내용을 중시함)
17-18세기까지는 동성동본혼이 주로 상민 이하층에서 제한적이나마 존속. 오늘날에도 지속됨(불법행위, 사생아) - 가족법 개정으로 동성동본금혼제 폐지.
4. 우리나라 근친혼 금지 관행의 특징
1) 近親禁婚 - 이는 근친혼의 자기극복 과정에서 남귀여가혼속의 전통이 상당부분 작용한 결과.
2) 동성동본금혼 - 본관 중시.
3) 오늘날 동성동본금혼
- 민법 809조 1항 : 동성동본금혼, 모계는 8촌 이내. 금혼의 대상이 부계 위주이고,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불합리성이 지적됨.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