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 토요휴무 실시에 따른 국세납부편의 제고
ㅇ금융기관이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휴무하는 경우 토요일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의 납부
기한을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영업일로 연장하여 납부편의를 도모
* 국세기본법시행령§23① 3호의 2 기한연장 사유로 인정
□「부동산 등기전 양도세 사전신고제」 폐지
ㅇ금년 7월1일부터 부동산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 거래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
* "01. 12. 31 소득세법§165 폐지
□ 개인 자영사업자가 전자화폐를 이용하여 판매대금 결제시 매출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ㅇ개인자영사업자가 사이버공간에서 전자화폐를 통해 판매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
과 동일하게 전자화폐매출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하여 과표양성화 제고 및 전자상거
래 활성화 지원
* 전자화폐의 개념
- 전자적인 매체(컴퓨터, IC카드, Network 등)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물품 및 서비스 구매시 활용하
는 지급 수단으로 주로 주화 및 소액지폐를 대체
* "01. 12. 31 부가가치세법§32의 2 개정
□ 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수신료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ㅇ현재 과세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 음악유선방송, 인터넷 방송 등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종합유선방
송·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행하는 다채널 방송
* 중계유선방송 : 지상파 방송 또는 한국방송공사 및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 등을 수신하여 중계송신
하는 것
* "01. 12. 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32 개정
□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운영하는 "예식장업·욕탕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
ㅇ정부업무대행단체인 농협·수협 등이 운영하는 "예식장업·욕탕업"이 일반사업자가 운용하는 예식장업
및 욕탕업과 경쟁관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일반 예식장 등과의 형
평 유지
* 현재 농·축·수협 등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은 면세하되 일반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소매
업·음식점업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 "01. 12. 3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06조 개정
□ 수출용 재화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 첨부서류 단순화
ㅇ수출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하고 있는 바
ㅇ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 현재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 명세서" 중에서 하나
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출실적명세서"로 일원화하여 첨부서류를 단순화함
*"01. 12. 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64 개정
□ 에너지 세율조정
ㅇ2000년도에 에너지 소비절약 및 환경오염 축소 등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정한 "중장기 에너지세
제 개편"에 따라 금년 7월1일부터 경유·등유 및 LPG부탄 등 에너지 세율의 2차연도 조정이 이루어짐
ㅇ에너지 세율은 2001.7부터 2006.7까지 6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하게 됨
※ 유류가격은 국제유가·환율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세금변동요인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음
*"00. 12. 29 특별소비세법§1, 교통세법§2 개정
□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 인상
ㅇ2001. 7. 1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제조업에 대한 내외국인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던
수입담배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ㅇ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은 2001. 7. 1부터 10%를 부과하고 매년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04. 7. 1부터 40%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금년 7월1일부터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을 현
행 10%에서 20%로 인상
*"01. 12. 31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1 개정
□ 제지류, 목제제품 등에 대한 관세율 인하
ㅇ2002. 7월 1일 부터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방콕협정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제지
류, 목재품 등 16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할 예정
*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4 개정("02.6.30 공포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