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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스크랩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인도(명도)명령
처음처럼 추천 0 조회 17 13.08.26 16:2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면 낙찰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집행법원은 낙찰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낙찰자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의 부담의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하게 됩니다.

다만, 그 등기와 말소의 비용은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낙찰자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 등록세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 첨부서류가 제출되었을 때 집행법원은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등을 촉탁하게 됩니다.

부동산인도명령

낙찰자가 낙찰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낙찰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금완납 후 6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낙찰부동산을 강제로 낙찰자에게 인도케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에 의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① 채무자, ② 채무자의 일반승계인, ③ 소유자, ④ 부동산점유자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자는 제외됩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매수인이 용이하게 경매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도명령의 상대방을 확장하여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 이외에는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인도명령을 발할 때는 상대방을 필요적으로 심문하되 그에 대한 예외로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점유할 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이미 그 사람을 심문한 때에는 심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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