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부패인식지수(CPI)란?
1993년 설립된 국제투명성기구 TI는 국제사회에서의 부패추방을 목표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에 대해 국제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한 연구 및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정부기구입니다. 여기서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보고서는 공무원 및 정치인들에 있어 부패가 존재 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정도에 기초하여 각국의 부패 정도를 수치화해 국가별 순위를 매긴 것으로 1995년 첫 발표부터 국제사회에 엄청난 반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패인식지수는 세계은행 등 7개 기구가 설문 조사를 거친 결과를 취합하여 분석 발표한다. 부패지수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는 0점이 가장 부패한 수준이며 10점이 가장 청렴한 수준을 나타냈다. 2012년부터 10점 만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변경, 세분화 되었습니다.
부패인식지수는 국제적 신뢰를 받고 있는 기관들이 조사하여 발표한 3~4년간의 자료들을 기초로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따라서 올해에 발표되는 부패인식지수가 바로 올해 또는 작년의 부패현실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부패인식지수는 국제경영개발원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가경쟁력보고서, 갤럽의 설문조사 등 7-8개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됩니다.
‘부패’란 공무원의 뇌물 수수, 정부 조달에서의 유용, 공금 횡령 등 개인 이익을 위한 공권력의 사용을 뜻합니다. 지수는 부패가 전혀 없으면 100점, 부패가 만연한 상태를 0점으로 매기는데 10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부패인식지수는 평가대상국의 수, 평가방법 및 자료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특정국의 순위 및 지수 변동은 큰 의미가 없으나 각국의 부패정도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80개국 가운데 39위를 차지하며 2010년 39위를 기록한 9년 만에 30위권으로 재진입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지수 상승에 대해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 추진과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생활적폐와 채용비리 근절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역시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으로 인해 정부 내 각 부처별로 부패문제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청렴의 4구성 요소
국가의 부패를 낮추고 부패인식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렴한 정책이 발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청렴의 4구성에는 청렴 민감성, 도덕적 판단력, 청렴 동기화, 청렴 수행력이 있다고 합니다. 청렴 민감성이란 적발 처벌의 실효성 강화, 실효적인 행동강령 이행점검 등이 있으며 도덕적 판단력에는 윤리적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토론, 행동강령 상담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이 있습니다. 청렴 동기화에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의 효과적 운영이 있으며 고위공직자 임명시 인사검증의 실효성 강화 등이 있고 마지막으로 청렴 수행력에는 내부고발자의 보호 강화, 내부 이의제기 문화의 정착 등이 있다고 합니다.
* 부패인식지수 1, 2위 국가인 덴마크와 뉴질랜드의 분석
덴마크와 뉴질랜드는 부패인식지수의 부문에서 항상 1, 2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덴마크는 부패조사기구가 따로 없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대신 투명한 공공행정을 제도적으로 구축해 청렴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제도, 회계 시스템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관련 정보들은 쉽게 접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민간 은행이나 공공부문 웹사이트에 단 한번만 암호화된 로그인을 하면, 시민이나 기업들은 중앙 등록부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덴마크의 반부패 노력에는 언론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언론기관은 ‘고발기자’라는 특수분야 기자를 양성하여 부패문제를 고발하는 등 사회 전반의 감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감사원에서 강도 높게 조사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공개시스템을 통해 장관들의 월별 향응, 출장, 선물, 공적 대표, 익월 예상되는공식활동, 5가지 부문에 대한 집행내역과 활동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1995년 이래 CPI 지수가 4위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청렴도가 꾸준히 오랫동안 유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부패척결을 위한 폭넓은 제도를 갖고 있으며 부패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부패 특별기구도 운영 중입니다. 뇌물과 부패, 주요 위임업무와 관련한 사기, 다수 피해자 연루 투자 사기 등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삼습니다. 또한 정치적 통제나 지침을 받지 않으며, 수사 결정은 관리층 지시 없이 이루어집니다. 뉴질랜드는 1982년 공공정보법을 제정해 공공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국민이 쉽게 공적 부문의 정보에 접근하게 되면 공직 사회는 더욱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뉴질랜드는 이와 같은 법을 수십년 전부터 도입을 하였습니다.
*사견
2019년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가 크게 상승하여 30위 권에 진입하는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2016년에 50위권으로 크게 떨어졌다가 점차 상승하였습니다. 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2016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 제도가 시행된 것이 부패인식지수의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해가 지날수록 부패인식지수가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패인식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더욱 강화시키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앞서 제시한 청렴의 4구성 요소를 잘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두가 노력하여 청렴도가 높아지고 법제도가 강화된다면 대한민국도 부패인식지수가 상위권에 머무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496565&memberNo=12179716&vType=VERTICAL
https://www.nocutnews.co.kr/news/5278032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677&call_from=naver_news
https://www.yna.co.kr/view/GYH20200123001000044?input=1363m
첫댓글 사회전반에 걸쳐 다같이 노력해야지.
특히 너희 젊은세대들이 주역이 되는 향후의 대한민국은 좀 더 옳바르게 발전될거라 항상 기대한단다.
중간시험 평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