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최근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 추진에 대해 수 많은 국민과 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다양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원안대로 국가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한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시행령 안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반 인권적, 반 과학적, 불평등의 원성을 사고 있어 이의 부당성을 적극 지적하였으나 시행령을 졸속으로 제정하기 위해 급급해 하는 방종의 정책 법안을 만들고 있음을 주목하는 것이다. 이에 황우석 박사 연구재연과 진실규명을 위한 범국민대책협의회(이하 범대협)는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보건복지부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시 이용난자 규정의 부당성 ■
보건복지부가 국가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 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체세포 복제연구를 위해 연구용 난자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시행령에 정하는 5가지 경우에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 향후 국내에서는 아예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국내 체세포복제배아연구자 대부분의 성토를 받고 있음을 주목해야한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배아 생성을 위해 동결 보존하였으나 임신 성공 등의 사유로 폐기 예정인 난자
2.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로서 배아 생성 계획이 없어 폐기 예정인 난자
3. 체외수정시술시 수정이 되지 않거나 수정을 포기하여 폐기 예정인 난자
4.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기증한 난자로서 적절한 기증 대상이 없어 폐기 예정인 난자
5. 적출한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
폐기예정인 난자에 대해 극히 협소한 적용을 하고 있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성공 여부는 건강하고 싱싱한 난자를 이용한 연구가 선결 조건임에도 정부는 연구 당사자인 관련 과학자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체 졸속으로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전 세계가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에 천문학적인 연구비와 관련 연구 인프라를 쏟아 붓고 있는 세계 연구흐름에 반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임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21세기 성장 동력이 IT산업에서 BT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스스로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포기하려는 발상이며 반 과학적 의도가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 난치성 환우와 그 가족의 치유평등권을 박탈하는 시행령 ■
현재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진척 상황은 전 세계 관련 연구소에서 시시각각 그 성공사례가 발표되고 있으며, 일부 난치병에 대해서는 당장 임상실험이 가능할 정도로 연구가 진척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 시행령에 따른 연구용 난자 기증의 범위로는 환자 스스로 난자기증이 가능한 건강한 젊은 여성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향후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활용한 실제 임상치료가 가능한 시기에 직면하면, 난자를 기증 할 수 없는 어린 여성과 가임기 이후 여성, 그리고 인구의 절반인 남성들은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 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지혜롭고 냉정한 판단을 촉구하고자 한다.
건강한 젊은 여성이 내 부모와 형제, 그리고 친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난자를 치료목적으로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가족단위의 사랑이며, 난치성 환우들과 그 가족들은 간절한 치료기술의 개발을 위한 자발적 난자기증응 허용해야 함에도 터무니없는 시행령을 졸속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장기이식과 헌혈 등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묻지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비추어, 환자와 그 가족의 치유평등권에 보장되는 시행령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보건복지부가 심의 요청한 금번 시행령 안은 반드시 보완되어 재심의되어야 한다.
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정부의 각 부처가 내 놓은 각종 법령과 규제 내용이 국민들의 일상과 생활에 필요이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심의하는 역할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조항을 국가규제위원회가 심각히 살펴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인지 명확히 판단하여 국가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국가규제개혁위원회에 촉구한다.
1. 반 과학적이고 반 인권적인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은 철회 되어야 한다.
1. 국민 정서에 위배되고 난치성 환우의 치료 평등권을 박탈한 보건복지부 안은 헌법정신에도 위배 되는 것이며, 따라서 ▶자발적 이타적 연구용 난자 기증 허용 ▶환자 가족 및 8촌 이내 친족을 위한 치유 목적 난자 기증을 허용해야 한다.
1. 학문과 연구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비과학적 연구용 난자 사용규정을 즉각 철회 하라.
1. 보건복지부의 시행령 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 본인 및 그 가족의 치료권과 과학자의 연구 의지를 말살하는 법령임으로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수정보완 후 재심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규제위원회는 우리가 주장하는 보건복지부의 시행령 안의 부당성을 명확히 살펴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공평무사하게 심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일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향후 헌법소원 제기는 물론 국민 불편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심판을 주도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황우석박사 연구재연과 진실규명을 위한
범 국 민 대 책 협 의 회
탈무드에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주를 살리는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 박사님께서 줄기세포 연구에 몰두하고 싶어도 연구할 수 없도록 시간을 끌며 현실적으로 손발을 꼭꼭 묶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대한 국가 규제개혁 심의회 본회의가 8월16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일부터 16일까지 광화문 정부중앙 청사 앞에서 촛불 시위로 우리의 뜻을 전하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13일부터 16일, 역사를 바꾸는 일에 우리 모두 참여 합시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대합니다.
<국가규제개혁심의위원회>
1.전화 : 02-2100-2454
2.방문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 출구-->종합청사
첫댓글 모두 참여하여 단합된 힘을 보여 줍시다...
끝까지 !!!
끝까지


끝까지 !!!
끝까지!!! 모두 동참합시다.
끝까지!!! 모두 동참합시다.
끝까지 간다. 모두 나갑시다...
끝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