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교통사고 사망합의금과 관련된 실제 사례인데요. 사망합의사건은 사건이 종결돼도 소개를 잘 안시켜 드리는 편인데, 며칠 고민하다가 다른 분들도 알고 계셔야 많은 분들이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꺼내봅니다.
▶ 사건 진행시 필요한 서류
우선 교통사고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이 사건을 손해사정사에게 맡기든 또는 유족이 스스로 진행하든 대표자 한명을 선임해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어른이 대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당사자인 상속인의 의사를 더 궁금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사건건 상속인 모두에게 의견을 묻고 진행한다면 종결이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자 1인을 선정한 후 수임받은 대표자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분이 길을 따라 차도 측면을 걷던 중 뒤에서 오던 트럭과 충격한 사고입니다. 조사결과 노란선 안쪽의 갓길이 아닌 도로쪽에서 충격한 사실을 알수 있었고, 보험회사는 무단횡단에 준하는 과실로 30-40%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30-40%는 편도 3차선 이상의 간선도로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사고장소는 편도2차선으로 이를 준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과 보험사는 무단횡단 준용을 주장하나 동 사고는 도로 측단을 길따라 걷던 중 발생한 사고로 무단횡단과는 그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10%의 과실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위자료와 장례비 산정
교통사고 사망합의금 산정시 위자료는 법관의 전권사항으로 법관의 판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편차가 심할 수 있어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망인의 소득, 나이, 주변환경, 가족사항 등에 따라 8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 사이의 구간에서 위자료를 정할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같이 죄질이 안좋을 경우 1.2억에서 2억사이가 될수 있습니다. 본 사고는 음주운전 사고가 아닌 일반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이므로 통상의 위자료만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이 1억을 위자료로 산정했고, 장례비는 실무상 이견 없이 500만원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라 위자료와 장례비를 산정했습니다. 물론 과실이 있을 경우 이를 참작합니다.
▶ 일실퇴직금 산정(약관기준은 없지만 특인기준은 있습니다.)
일실퇴직금은 사고가 없었다면 받을수 있었을 퇴직금이 사고로 상실됐으니 이 부분을 산정해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교통사고 사망시 합의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약관상 산정방법과 법률상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 있고, 약관상 기준에서는 일실퇴직금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관이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일용직이나 사업자와 같이 일실퇴직금 자체가 없는 직종의 경우이면서 나이가 많은 경우 약관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에 의할 경우 산정금액에 특인율 90-95%를 적용하는데 약관상 지급기준은 특인률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득, 급여수령형태, 나이 등에 따라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따져본 후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망 일실수익의 산정(생계비 공제 1/3적용)
피해자의 경우 급여소득자로 연봉계약에 따라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봉계약은 1년단위로 진행하다보니 어떤 보험회사는 장래의 소득 상실분에 대해 연봉계약 이후에 다시 연봉계약을 할지 알수 없다는 이유로 1년 이후 소득은 일용임금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계약은 당연히 1년 단위이고 피해자 분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동연장"이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연봉계약당시 소득을 65세까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합의금 조율이 어려울 경우 :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세요.
피해자는 제 의견대로 위와 같은 합의금을 산정해서 과실 10%, 위자료, 장례비, 사망일실수익, 일실퇴직금을 청구했지만 상대측 보험회사는 과실을 30-40%, 위자료는 8천만원만, 사망일실수익은 연봉계약 이후 일용소득만 적용해서 청구액의 50%만, 일실퇴직금은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회신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쟁조정절차라는 간단한 조정방법이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분쟁조정은 저희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상대측이 불복하면 소용이 없지만 만약 분쟁조정이 결렬돼서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분쟁조정결과서를 우리측에 유리하게 받아 두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었습니다. 분쟁조정신청은 조정위원회 9명이 심의하기 때문에 "왜 합의금 산정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그 논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근거자료와 판례, 서류 등을 꼼꼼히 정리해서 제출했고 신청결과 과실은 20%, 위자료, 장례비, 사망일실수익 모두 피해자측 주장 인용, 일실퇴직금도 피해자측 주장을 인용해서 조정안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쟁조정절차는 강제력이 없어 상대측이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조정결과 상대측 보험사는 조정에 불복한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소송결과 과실 20%, 위자료, 장례비, 사망일실수익, 일실퇴직금 모두 피해자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분쟁조정위원회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한 분쟁조정결과서는 판사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점은 판결 전에 화해권고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1차 화해권고시 분쟁조정결과와 유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수긍하겠다고 했지만 다시 보험사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고 2차 화해권고에서 합의금은 더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즉 화해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판결시 불이익도 가능하다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2차 화해권고에서 상대측도 동의하고 분쟁조정 결과보다 상향된 금액에 합의를 볼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2억 8천의 두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 참고하세요
첫째, 교통사고 사망합의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약관상 기준과 법률상 배상액 기준이 있고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피해자의 나이, 소득, 직업을 감안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직장인의 경우 일실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약관기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률상 손해배상액 기준(특인)에서는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일실퇴직금은 정년시점에 받는 금액을 현시점에서 받는 것이므로 현가공제를 해야 합니다.
셋째,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필연적으로 형사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합의서 작성시 채권양도 조건을 붙이지 않으면 형사합의금이 민사상 합의금에서 공제되는 불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조건을 붙여서 합의를 볼 경우 비소송을 통해 협의가 된다면 공제되지 않지만 소송실무에서는 위자료에서 일부공제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대부분 위자료, 일실수익, 장례비만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장인의 경우 일실퇴직금 문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직종별 노임단가의 적용, 사업소득자의 경우 통계소득 적용 문제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