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으로 확대되지만, 증여를 무조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지난 8월 9일 기획재정부는 직계존속에게 증여 받을 경우, 물가상승을 감안해 증여재산공제액을상향 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을 공고한 바 있다.
이어 9월 30일에 발표된 정부확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5,0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000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올해가 지나가기 전 자녀에게 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하면 18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 내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마찬가지로 올해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3,96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 내년으로 증여를 미루면 360만원 줄어든 3,6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무조건 내년으로 증여를 미루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증여 받을 부동산의 평가액이 내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올해 일부를 증여 받고 내년에 나머지를 증여 받는 것이 증여세를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5,000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간 증여를 받는 금액의 합계이므로 이를 감안해 증여계획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