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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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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의원 등 11인 | 2016-12-21 | 법제사법위원회 | 2016-12-22 | 2016-12-26 ~ 2017-01-05 | 법률안원문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국가적 중대한 사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장인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이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삭제 및 제12조의2 신설).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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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1인 | 2016-12-21 | 법제사법위원회 | 2016-12-22 | 2016-12-26 ~ 2017-01-05 | 법률안원문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없음.
실제로 2004년 이후 20일 이상 후임 재판관의 임명이 지연된 경우가 7건이나 발생하였으며, 길게는 1년 70일의 기간 동안 재판관의 공백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음.
이러한 재판관 공백 사태는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2항에 위배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함.
이에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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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런 게시물은 필히 퍼 날라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 의사를 해야지요
필히 반대해야할 법안이라며 막아놓은 이유는?
아이쿠 막혀있다?
이런~~~
근데 pc작업한거 모바일수정이 안되는군요
집회간다고 벌써 집나왔는데
에궁
나중에 고속버스휴게소라도 가서 pc할수 있는지 볼게요
다행스러운건 이법안 마감일 여유가 쫌 있다는거
지송요~~
이종걸의원이 22일 철회 했다는게 이 법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화반대님이 확인하셨다고 글을 올리셨네요.
22일 법안이 어떤건지 지금은 확인 할수 없지만.
이 두법안은 26일 발의된 별도 법안입니다
아 같은 거 일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법으로 탄핵가결 시키려고 폐지되자마자 다시 발의했거든요
이 두 번호로 무조건 반대요~~~!
아 저 국민일보에 의하면 그 이종걸법안은 증오관련법이던데요 교회전도랑 관련 있나봐요 그래서 교인들께서..
2004378 법안 좀 봐 주세요.. 무상복지 법안이라고 반대 해야 된다고 포도원 사랑님 올렸는데데.. 제가 이의를 제기 했더니 분탕세작 이라네요.. 허참..
헐~~~
함부로 말해서 박사모품격 떨어뜨리고
다른회원한테 상처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