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히 반대해야 할 2가지 법안
[4527] 헌법재판소장 궐위시 권한대행 임명과 관련..
[454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만료시 후임자 임명시점까지 임기연장 하는 법
박대통령 탄핵의결에 직접관련 있는 법안으로
임기만료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면 박대통령께 불리함.
임기만료된 재판관의 후임으로 우리측 재판관이 신규로 임명되지 않는 한 공석으로 두는것이
대통령께 유리함.
지난주 많은 반대로 폐기되어 다시 발의한 것임.
즉 야당이 탄핵인용판결에 유리한 인원을 만들기 위해 발의한 법안임.
[200452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W1K6W1R2R2W1T1X6O0Y1Y3P9J9F3P5
[200454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T1Z6K1K2T2U1U1Y7A4P2C2J9C7J2M1
[200452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1인)
첫댓글 이런 게시물은 필히 퍼 날라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 의사를 해야지요
필히 반대해야할 법안이라며 막아놓은 이유는?
아이쿠 막혀있다?
이런~~~
근데 pc작업한거 모바일수정이 안되는군요
집회간다고 벌써 집나왔는데
에궁
나중에 고속버스휴게소라도 가서 pc할수 있는지 볼게요
다행스러운건 이법안 마감일 여유가 쫌 있다는거
지송요~~
이종걸의원이 22일 철회 했다는게 이 법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화반대님이 확인하셨다고 글을 올리셨네요.
22일 법안이 어떤건지 지금은 확인 할수 없지만.
이 두법안은 26일 발의된 별도 법안입니다
아 같은 거 일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법으로 탄핵가결 시키려고 폐지되자마자 다시 발의했거든요
이 두 번호로 무조건 반대요~~~!
아 저 국민일보에 의하면 그 이종걸법안은 증오관련법이던데요 교회전도랑 관련 있나봐요 그래서 교인들께서..
2004378 법안 좀 봐 주세요.. 무상복지 법안이라고 반대 해야 된다고 포도원 사랑님 올렸는데데.. 제가 이의를 제기 했더니 분탕세작 이라네요.. 허참..
헐~~~
함부로 말해서 박사모품격 떨어뜨리고
다른회원한테 상처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