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안 죽였어요” 친부 살해혐의로 18년 복역 김신혜, 재심 확정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41)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씨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복역 중인 무기수의 첫 재심 확정이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갈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씨는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 해 11월 경찰 수사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김씨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항고했고,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이 다시 기각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재심 확정으로 김씨의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게 된다.
한편 지난 2000년 3월 7일 바닷가 작은 시골마을 버스정류장 앞에 50대 남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된 것이다. 정황상 뺑소니로 보였지만 어딘가 조금 이상했다. 시신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
의문에 대한 답은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해결됐다. 망자의 사인(死因)은 ‘약물에 의한 사망’이라고 했다. 시신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과 알코올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사건 이틀 후 범인이 검거됐다. 놀랍게도 친딸 김신혜(당시 26세)였다. 그는 수면제 30알을 양주에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그는 돌연 “절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무엇보다도 ‘성추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부정했다.
김씨는 사건 이후 고모부로부터 “(김씨의) 남동생이 아버지를 살해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때문에 자신이 동생의 죄를 덮어쓰고자 거짓자백을 했다고 했다. 여동생 역시 고모부로부터 “아버지가 성추행했다고 진술해야 언니가 빨리 풀려난다”는 조언을 듣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털어놨다.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정작 고모부는 16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증언이 일관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고등법원 항소와 대법원 상고마저 각각 기각되면서 2001년 3월 23일 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는 2015년 1월, 김씨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 해 11월 18일 재판부는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가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관 직권 남용 등의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기는 하지만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때문에 김신혜의 형 집행을 정지하지는 않았다.
이후 재심 개시 절차에만 3년이 걸렸다. 마침내 대법원의 최종 결정까지 받아 진실을 다투게 될 전망이다. 법원은 ‘수사 과정 위법성’만 문제 삼았지만, 향후 재심 과정에서 김씨의 유·무죄를 가릴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심의 경우에도 일반 재판과 마찬가지로 검찰과 피고 한쪽이라도 불복할 경우 항고가 가능하다.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받을 수 있다.
<관련 법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1. 8. 4., 2012. 1. 17., 2014. 12. 30., 2016. 1. 6.>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 4. 12.]
<나의 생각>
아직은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은 재판인거 같지만 아무튼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자신도 부당한방법으로 보복을 한다는게 나는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는다. 자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 하면 결국엔 자기자신도 상대방과 똑같은 범죄자가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자기가 피해가 된다면 피하거나 법으로 상대해야하거나 해야한다. 물론 성추행한 아버지가 착하고 좋은 아버지라 할 수는 없다.
솔직히 보복으로 살해한건 잘했다고 생각하나 옳지못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