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국세청, 관세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고액체납자를 공개하고 있다. 이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어 세금을 받아 내겠다는 의도이다. 사실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세액의 규모는 엄청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단에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액체납자의 연간 체납국세가 4조 7천억원이나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체납세금을 받아 내어 조세정의를 이루려는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세금은 국세에만 한정되지 않고 지방세 등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면에서 체납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2011년 내국세의 총액이 약 200조원이고, 이중 체납액이 18조원이였고, 약 7조 8천억원이 결손처리되었다. 이에 반하여 고액 국세체납자의 체납액이 4조 7천억원이라는 점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징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등으로는 추징의 실효성 없어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소멸시효 연장,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 조세범 형사처벌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첫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내국세와 관세는 각각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1년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억원이 넘으면 고액체납자가 되어 공개대상이 된다. 이에 반하여 지방세의 경우에는 2013년 7월부터 1년 이상 체납에 체납액 3천만원이 넘으면 명단공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미 공개되었던 사람이 계속 공개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공개되는 사람들은 단지 사업이 잘 안되서 그렇게 되었다고 변명하면서 창피로 인식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일반 국민도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납세문화에서는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의심이 된다. 둘째, 최근 세법개정으로 고액체납자의 소멸시효를 일반 체납자와 달리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액체납자들은 세금부과단계 이전부터 재산관리를 하여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거나 징수될 시점에서는 보유재산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하더라도 큰 실효성이 있을 수 없다. 셋째, 조세포탈자의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에 의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에 고발건수가 391건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은 고액체납자라고 하더라도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형벌만으로는 탈세 등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넷째, 조세포탈범 등을 신고하면 최대 10억원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2011년에 탈세제보로 9,206건을 접수하여 4,812억원의 추징을 했으면서도, 포상금은 150건에 27억원만 지급했다. 너무 적은 포상금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포상으로 인하여 세원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 없고, 고액탈세자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게 된다.
탈세․체납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필요
그러나 세금을 잘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미 탈세한 사람의 체납세금을 열심히 찾아내어 추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탈세․체납 등이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잘 찾아내어 끝까지 추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중요하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탈세 등을 방지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일정규모 이상의 ① 개인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와 ②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대한 ‘강제 세무조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전자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개인사업자의 일부 거래증빙 등을 확인하는 등 거래투명성을 좀 더 높이겠다는 의도로 도입되었는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후자인 ‘강제 세무조정 제도’는 거래투명성의 확보보다는 세금계산과 조정을 목적으로 하되 일정 규모 이상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만 적용되고 있다. 그 외의 납세자는 스스로 세무조정을 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임의세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법인사업자에 대한 제3자의 검증시스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제의 경우처럼 세액공제 등을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법인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높여 탈세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고액체납자가 사전에 재산을 빼돌려 추징을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사해행위취소 및 명의신탁 등에서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부여하여 과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를 도입할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고액체납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금융 및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보확인 및 입증책임을 가족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편법으로 보유하여 탈세․체납을 돕는 것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체납된 세금을 받아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고액체납자일수록 더욱 더 그렇다. 그들은 체납세금이 추징되지 않도록 모든 요령을 다해 사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준비를 해 두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조세정의를 위해 이러한 고액체납자의 탈세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본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투명성 제고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하여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함으로써, 회계법인 외에 ‘감사반’ 또는 ‘개인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 수감은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연속하는 3개년 동안 동일 감사인(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회사가 감사의견을 빌미로 외부감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스스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기감사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장 주식회사가 외부감사를 받기 위하여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시점에 동 재무제표를 증선위에도 제출토록 하여 비상장 주식회사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감사보수를 지급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영진이, 외부감사인을 재무제표 작성업무의 조력자로 간주하는 폐단을 시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며, 이 같은 감독방침은 외감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상장법인에 대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외부감사 강화와 함께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업무에 대한 회계감리 업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는 상장 및 코스닥 등록법인 및 금융회사의 경우에만 금감원이 회계감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비상장법인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나,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 감리업무를 금융감독원이 직접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회계감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기준의 합리적 조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제성장 등의 여건변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할 예정이라고 한다.
-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쮲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자산 및 부채 총액 70억원 이상 쮲 자산 & 부채 총액 100억원 이상
- 자산 70억원 & 종업원 300명 이상 쮲 자산 100억원 이상 & 종업원 300명 이상
이상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의 기본 틀에 ‘공공기관’도 추가
2012년 현재 총 286개 공공기관 중 공기업28개, 준정부기관 82개, 기타 공공기관 176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에 의한 재무제표 감사가 수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감사인 선정절차] : ‘경쟁입찰’요소가 강조됨
‘가격’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사인 선임절차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 외부에 공시하지 아니함
[감사보고서에 대한 활용] : ‘감사보고서’에 대한 관심도 낮음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 회계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으나, 실효성 미흡(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따라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상장기업의 경우처럼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위원회가 담당할 필요가 있음
2. 감사인 선임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
금융감독원의 2013년도 업종별 외부감사 수임료 현황 분석자료1)를 보면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등 상대적으로 업황이 악화된 업종에서 평균 감사수임료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수임료 경쟁이 심해진 상황에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임료를 제시한 감사인들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감사환경이 악화된 업종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 등 품질관리실태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감독당국의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 “품질관리실태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 필요”보다는 오히려 “감사인 선임방법을 재검토” 할 시점이라는 인식전환이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 자유수임제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감사환경이 악화된 업종(감사보수 할인 또는 덤핑으로 인하여 감사투입시간이 표준투입시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거나,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에 대한 지정 확대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가령 현행 자유수임제도에 지정제도의 장점을 가미하는 방식으로 “지정 3년[지정 3년 후 반드시 타 감사인으로 교체] + 자유수임” 제도를 대안으로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외부감사기준에 대한 보완
현행 외감기준은 ‘자산총액’, ‘부채’, ‘종업원’의 세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분식회계의 대부분은 ‘자산’ 관점보다는 영업활동 관점(가공매출, 순환매출을 통한 외형분식거래 등)이므로. ‘매출기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영국, 독일, 싱가폴, 호주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에 매출액 요건을 반영하고 있음)
4. 감사인 교체에 따른 감사보수 덤핑(할인)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2010년~2012년의 감사인 교체와 감사보수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그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시사점 1) 기업들은 감사인 교체를 통하여 감사보수 할인을 받고자 하는 유인이 커지며, 이로 인하여 회계법인은 감사자원의 투입을 줄여(감사시간투입을 적게하거나, 상대적으로 경험이 풍부하나 비용 부담이 많은 상위 직급 회계사의 투입을 줄이게 됨) 결과적으로 부실감사를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염려된다.
(시사점 2) 위의 표에서 보듯이 감사인 지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감사보수가 책정된다면, 감사받는 기업이 감사인을 선정하고, 감사보수를 지급하는 일방적 하청 거래구조를 단절시키게 됨으로써 감사품질을 높여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선순환 전략이 작동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회계감사 시장의 적정수임료 지급 문제의 본질은 ‘회계업계의 감사보수 더 받기’가 아니라, ‘덜 받고’ 있는 것이 문제이므로 적정 수준의 감사보수 지급 풍토를 정착시켜 ‘적정 감사시간’을 투입케 하고 감사품질을 최고로 유지해 회계감사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증권시장’, ‘회계업계’, ‘기업’ 모두의 문제라는 공통인식 하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5. ‘감사시간’에 대한 공시개선으로 적정 감사시간 투입과 감사보수의 연계
아래에 제시한 사업보고서의 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자료를 토대로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시사점 1) 위에 제시된 총소요시간*을 감사인의 경력, 직급 등으로 나누어 보다 구체화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계법인이 투입한 총소요시간에 대한 검증장치를 제도화한 다음(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에 반영하는 등), 적정 감사시간 가이드라인 만들고, 감사계약을 ‘시간당 보수제’로 바꿀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감사품질 제고를 통한 회계투명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회계법인이 적정 감사 시간과 실제 감사 투입 시간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주주나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 감사인 선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품질관리 또는 감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시사점 2) 전년도 감사투입시간이 950시간에서 당년도 1,392시간** 투입(46.5%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수는 9백만원(11.8%) 증가에 불과하다. 이는 다분히 감사투입시간을 부풀리거나, 아니면 감사보수를 덤핑하여 감사경험이 풍부하나 비용부담이 많은 상위 직급 회계사의 투입을 줄이는 대신, 수습회계사 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투입함으로써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회계감독 업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6. 회계산업에 대한 균형된 시각에서 배상책임상한제를 검토
회계산업이 ‘회계전문직’만을 위한 산업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위험을 관리하는 ‘안전판’ 또는 ‘신호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수행하는 업무환경에 필연적으로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일종의 ‘방화복’이 필요하다. 이 경우 ‘방화복’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면, 누가 위험이 내포된 환경에서 ‘안전판’ 또는 ‘신호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나서겠는가? 이 점에서 ‘배상책임상한제’라는 것은 다소 비싸더라도 얼마짜리 ‘방화복’을 구입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투자자보호 관점과 균형을 맞추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비영리법인 회계정보의 공시제도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자산가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비영리 공익법인 29,132개(2011 국세통계연보 자료) 중 국세청에 결산자료를 공시한 공익법인은 4,639개(약 15.9%)에 불과하다. 또한 결산정보(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기관마다 상이하게 공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시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사대상이 되더라도 감사를 받지 않거나 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더라도 본문 정도만 첨부하고, 감사의견을 미기재하는 등 회계투명성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회계정보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공익법인과 그러한 법인에 대한 기부자에 한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