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인천 송도에 소재하는 기장대리 고객이신 00고급 한식당(음식점)에서 세무 상담 하신 내용(봉사료)과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작년까지 나이트 클럽, 패밀리 레스토랑(고급음식점), 스포츠 마시지(안마업소), 유흥주점에 가면 봉사료가 따로 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러한 음식점 등 기장대리업체는 여러가지 변화된 부분이 생겼습니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봉사료는 세무기장대리시 굉장히 유의할 항목입니다. 봉사료를 잡는 목적과 방법과 실질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있으며, 리스크 또한 상당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봉사료(팁)을 직접 종업원에게 드리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므로 세무적으로 기장대리를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봉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봐야됩니다.
유흥 음식점 등 세무기장 대리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종업원에게 주는 봉사료가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국세청 답변 참조).
1. 음식업, 숙박업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에만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는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합니다.
3.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해당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니다.
4.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액에 대하여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5.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 받는 사람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를 받는 사람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하여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6.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국세청 답변 참조)
따라서, 술값이나 음식값에 봉사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리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귀찮다고 전체금액을 술값 등으로 처리했다가는 납부하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등을
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항은 유흥 음식점(주점), 나이트 클럽, 고급음식점, 스포츠 마시지 업소 세무기장 대리시 최소한의 요건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최근 봉사료 관련된 부분이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래 예규 사항을 보시고 세무 기장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중음식점의 종업원봉사료를 카드결제하고 구분분류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부가46015-1601
년/월/일:1997.07.15.
질 의:본인은 1989.8.2.부터 "○○○○"라는 대중음식점(레스토랑) 허가를 득하
여 1993.10.22.까지 영업을 하였던 사람임.
본인이 ○○○○를 경영하면서 고객이 종사자(웨이터, 웨이추레스. 피아
노연주자 등)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약간의 봉사료를 식대와 함께 신용
카드로 계산하면 봉사료는 당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불해주고 본인은 가
맹된 각 카드사에 식사대와 봉사료를 구분 분류하여 청구 후 지급받는 형
태로 영업을 해 왔으며, 부가가치세신고시 봉사료금액을 제외한 매출액
만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여 왔음.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종사원들이 받은 누적된 봉사료에 대
하여 업소의 매출로 인정하여 영업장관할세무서에서는 봉사료에 대한 부
가가치세를,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음.
대중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종사원들이 받는 봉사료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회 신: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대가와 함께 종업원(자유직업소
득자를 포함함)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
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각각 구분기재하
지 아니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청구시 구분하여 청구한 경우 동 봉사료
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건번호:법인22601-253
년/월/일:1985.01.26.
질 의:1.호텔업이나 음식점을 경영하는 경우의 봉사료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봉사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수입계상을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2.봉사료 지급시의 원천징수 여부
3.상기 1과 같이 봉사료로서 받는 금액을 가수금계정으로 처리하였다가
종업원에게 봉사료지급시 가수금계정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정리코자 할
경우의 봉사료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여부
회 신:1.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어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율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어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급료와 함께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
료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2.종업원이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봉사료를 사업자가 일괄 경리하여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봉사료를 지급하는 사업
자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3.종업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당해 법인의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거 지급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임.
어떻게 음식점 봉사료 등 세무 기장대리에 도움이 되시는지요?
추가적으로 세무 기장대리에 질문이 있으시면 카페, 홈페이지, 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