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분들이 부동산 세금에 관심이많으시지요 ㅎ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율, 중과세율 동안양 세무서 평촌 호계동 세무사
그래서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가볍게 공부해 보도록 하시지요
상속 농지는2.3% 그 이외는 2.8%
상속외 무상취득 3.5% 비영리 사업자이면 2.8%입니다
원시취득의 경우 2.8%이구요
공유물 분할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일 경우는 2.3%입니다
복잡한가요? ㅎㅎ
합유물 및 총유물 분할은2.3%이고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즉 일반적인 매매인 경우 농지는3.0 농지 외는 4.0%입니다
주택 유상거래는 6억 이하는 1.0% 9억이하는 2.0 9억 초과는 3.0%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죠 단, 연부 취득시는 연부금액으로 하구요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하고 그게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이부분들은 법무사님들이 정통하니 참고하시고 지방세법에 나와있습니다^^
중과되는 경우를아셔야 하는데요
먼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휴면법인 인수포함)
지점 또는분사무소 설치하는경우
법인의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를대도시 밖에서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설립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 포함)
대도시에서 공장을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입니다
또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고급선박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중과합니다
한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나오는데요
정리하자면
서울
인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합니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금곡동 일패 이패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해당됩니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아냥시
부 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은 제외되구여
즐거운 남은 일요일 되세요^^
저는 일요일 이지만 상담하러 이만 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