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 자산총액 2천억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 ’17사업연도(’17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19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8년 대비 2%ㆍ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17사업연도 수입금액 | 3백억 미만 | 3백억 이상~1천억 미만 |
일자리창출 비율 | 2% 이상 | 4% 이상 |
□ 2017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제출방법
○ (인터넷접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홈택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서면접수)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18. 11. 30.(목)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일부 준용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②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 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
③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⑥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⑦ 상시근로자의 월평균급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시간급)’에 기준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월환산액* 미만인 근로자
* ’18년 최저임금(7,530원) × 월환산액 기준시간수(209시간) = 1,573,770원
’19년 최저임금(8,350원) × 월환산액 기준시간수(209시간) = 1,745,150원
○’19년 중 신규채용 청년근로자*는 1명을 2명으로 계산
- ’19년말 현재 청년근로자 수가 ’18년말 현재 청년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18년 중 청년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으로 봄
* 청년근로자 범위(조특령§23⑧) : 15세이상∼34세+군 복무기간(최대 6년)
○ 신청일 현재 청년창업중소기업*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기타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 ’13.1.1.이후 설립한 창업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포함 시 최대 6세 추가)이면서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써 최대주주(출자자)인 법인
○ 신청일 현재 청년친화 강소기업*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기타 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 청년친화강소기업이란? 청년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으로 복지혜택, 근로시간, 고용유지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기업
□ 2018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2018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월말 근로자 수 | 98 | 98 | 98 | 98 | 98 | 98 | 97 | 97 | 100 | 102 | 100 | 100 |
(청년근로자 수) | (34) | (34) | (34) | (34) | (34) | (34) | (34) | (34) | (34) | (35) | (35) | (35) |
ㆍ2018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 98.7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98 + 98 + 98 + 98 + 98 + 98 + 97 + 97 + 100 + 102 + 100 + 100 | = | 98.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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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ㆍ2018년 12월말 청년근로자 수 : 35명(계획서에 기재할 청년근로자 수)
□ 2019년 상시근로자 수(계획) 계산 방법
◈ 2019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19.2월 청년근로자 2명 신규채용,
‘19.4월 생산라인 증설로 8명(청년근로자 아님) 신규채용
○‘19.9월 정년퇴직으로 5명 감소(예상)
2019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월말 근로자 수 | 100 | 102 | 102 | 110 | 110 | 110 | 110 | 110 | 105 | 105 | 105 | 100 |
(청년근로자 수) | (35)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ㆍ2019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 106.2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100 + 102 + 102 + 110 + 110 + 110 + 110 + 110 + 105 + 105 + 105 + 105 | = | 106.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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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ㆍ2019년 12월말 청년근로자 수 : 37명(계획서에 기재할 청년근로자 수)
□ 증가인원 수 : 7.5명 (106.2명-98.7명)
□ 증가비율 : (9.5명 / 98.7명) × 100 = 9.6%
○ 9.5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106.2 - 98.7 = 7.5명)+청년근로자 가중치 ([37-35]* × 1 = 2명)
* 청년근로자 가중치는 증가비율 계산 시 적용하며, 가중치를 적용하는 청년근로자 증가인원은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 증가인원 수 : 7.5명 (106.2명-98.7명)
□ 증가비율 : (15명 / 98.7명) × 100 = 15.2%
○ 15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106.2 - 98.7 = 7.5명) × 2
<청년친화 강소기업의 경우>
□ 증가인원 수 : 7.5명 (106.2명-98.7명)
□ 증가비율 : (15명 / 98.7명) × 100 = 15.2%
○ 15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106.2 - 98.7 = 7.5명) × 2
○ 1~11월 중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18년 대비 2019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
* 예시)2019년 3월말 법인의 경우 2018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19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
○ 일자리창출계획서식 2번 ①ㆍ②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1.46명 → 1.5명
○ 일자리창출계획서식 2번 ⑤ 증가비율 계산에서는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절사함에 유의
* 예시)⑤ 증가비율 1.98% → 1.9%
○ 매월말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매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매월 말일이 아닌 경우는 제외)
* 예시)3.31일자 퇴직 근로자는 3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 합병법인
○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19.5월 합병법인의 합병 전ㆍ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18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병법인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2019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병법인 | 60 | 60 | 60 | 60 | 100 | 100 | 100 | 120 | 120 | 120 | 120 | 120 |
피합병법인 | 40 | 40 | 40 | 40 | - | - | - | - | - | - | - | - |
○ 2018년 (기준)상시근로자 수 : 60명
○ 2019년 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60 + 60 + 60 + 6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80 | = | 68.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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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5월말 근로자 100명 중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40명 차감하여 계산
○ 증가인원 수 : 68.3명 - 60명 = 8.3명
○ 증가비율 : (8.3명 / 60명) × 100 = 13.8%
□ 분할법인
○ 분할의 경우 분할후 존속하는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직전과세연도 및 당해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19.5월 분할법인의 분할 전ㆍ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18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분할법인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2019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분할존속법인 (제조부문) | 100 | 100 | 100 | 10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80 |
분할신설법인 (판매부문) | - | - | - | -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 2018년 (기준)상시근로자 수 : 60명
○ 2019년 분할존속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60 + 60 + 60 + 6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80 | = | 68.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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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증가인원 수 : 68.3명 - 60명 = 8.3명
○ 증가비율 : (8.3명 / 60명) × 100 = 13.8%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