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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시 간 |
장 소 |
교육대상자 |
2012.07.07 (4차,토요일) |
10:00~17:00 (6시간) |
청주시 운천동 1500번지 청주 C.C.C.아카데미센터 |
2012년위생교육 미이수자 |
다. 기타
1) 교육일정을 확인하시고, 부득이하게 참석이 곤란한 경우는 우리 협회 FAX (043-222-6122) or 이메일(kya995@hanmail.net)로 교육유예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신청서 양식은 중앙회 홈페이지(www.ikca.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생교육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2012년 충청북도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은 이번이 마지막으로 미이수자는 필히 이번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위생교육 통보서
2)안내서 각1부. 끝.
사 단 |
법 인 |
한국조리사회 충청북도지회장
담당자 이은미 지회장 라창숙
협조자 김영애
시 행 한조충 제 12-15 (2012. 06. 13) 접수 ( )
우 360-11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154번지 3층 한국조리사충청북도지회
전 화 (043) 222-6121 / 전송 (043) 222-6122 / 이메일kya995@hanmail.net /공개
No. 위생교육통보서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생교육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장 | ||||||
업 소 명 (직 장) |
교육대상자 이 름 |
교 육 명 |
위생교육 | |||
면허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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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업 장 주 소 |
충북 (시,군) (구,면) 리 번지 |
교육시간 |
6시간 | |||
교육일시 |
4차 2012년 7월 7일(토요일) 10:00 ∼ 17:00 |
☎ (직장,자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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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
청주시 운천동 1500번지 C.C.C.아카데미센터 |
☎ (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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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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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참 물 |
위생교육통보서, 교육비, 신분증, 필기구, 면허증 |
교 육 비 |
₩35,000원 | |||
유의사항 |
교육유예신청서를 교육실시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불참하는 경우 과태료 (20만원)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043-222-6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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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 안내 ≫
1. 추진배경 : 가.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는 2년마다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84조)
나. 매년 식중독이 5∼6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므로 ‘10년 조리사 위생교육을 조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2 . 교육주최 : 보건복지가족부
3 . 교육기관 : (사)한국조리사회 충북지회
4 . 교육대상 :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위탁급식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 포함)
5 . 교육내용 및 이수시간 : -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1.5시간)
- 집단급식소 위생관리(1.5시간)
- 식중독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1.5시간)
- 조리사 자질에 관한사항(1.5시간)
6 . 교육일정(위생통보서 참조)
7 . 교육교재 및 수료증 : 당일 교재배부, 교육 후 수료증 배부
8 . 교육비 : 35,000원, 교육비는 현장 납부.
9 . 교육대상자 관련 참고사항
- 식품위생법 제56조(교육)에 의거 실시하는 이번 교육대상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로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단체급식소 (호텔, 병원, 은행, 관공서, 보육원 등) 등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빠짐없이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41조 3항에 의거하여 조리사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선임된 경우 본 협회의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사)식품공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단, 2012년 타 기관(식품공업협회 등)에서 위생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리사 위생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본 교육을 받아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가 2인 이상인 경우, 2인 이상 모두 본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므로 교육일자를 확인 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0. 교육 유예신청
- 해외 출장 및 예정자나 병원 입원환자 등 기타 합당한 근거사유 제출자
- 유예신청자로서 근거자료 불충분시 불참 및 미필자로 간주 행정관청에 통보 조치함
- 교육일정을 확인하시고, 부득이하게 참석이 곤란한 경우는 신청서 양식을 충북조리사협회 카페 http://cafe.daum.net/chunbuk-cook, 자료실(위생교육 자료실)에서 다운받은 후
FAX (043-222-6122)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주의사항
- 위생교육통보서는 반드시 사전에 기재 후 지참하시고 등록·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시간 20분전 입실완료하시기 바라며, 교육종료 후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 교육장소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승용차 주차 불가하오니 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교육장 인근 유료주차장(본인부담)을 이용, 교육장 주변 무단주차로 인한 주차위반 범칙금은 본인부담)
- 7월 7일 진행하는 위생교육이 충청북도지회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교육이므로 미이수자는 필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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