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속 농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무신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2)신고를 하였으나 신고가액의 기재가 없는(안 된) 경우인지?
3)상속의 무상취득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속 농지에 대한 취득가액 신고 시 감정평가사로 2곳으로부터 산술평가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만일 1), 2)의 경우라면
상속 농지에 대한 취득가액 신고 시 감정평가사로 2곳으로부터 산술평가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3)의 경우라면
상속 농지인 경우에는 신고가액을 공시지가로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관련 규정, 규칙, 판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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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문의 의미를 검토해 보면,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고, 그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다.
2. 문제는 신고한 가액이 반드시 사실상의 취득가액과 일치해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대법원은 문리해석에 따라
"신고한 가액"이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취득자가 단순히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가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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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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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님..
1. 지방세법 제10조 2항의 '신고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해 신고하고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신고 시스템에 의해)검증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그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주의할것은 상속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2.“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의 의미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긴 했는데 신고서에 신고가액의 표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상속 농지에 대한 취득가액 신고 시 감정평가사로 2곳으로부터 산술평가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는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네요.
즉,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첨부합니다.
날아라님..늘 건승하세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행정심판례_사건 조심2013지0482).hwp
위 첨부파일의 내용 일부 발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 없고 지방세법 제10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나 국세청의 기준시가는 상속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에는 적용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첫댓글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