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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31. | 2018.1.31. ~ 3.12. | 2018.3.30. | 2018.4.16.까지 | 2018년 4월분 |
보수총액 신고 안내 「보수총액통보서」 발송 (공단⇒사업장) | 보수총액 신고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사업장⇒공단) | 연말정산보험료 안내 「산출내역서」 발송 (공단⇒사업장) | 연말정산 착오자 변경 신고 (사업장⇒공단)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
■ 2017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 : 2018년 4월 ~ 2019년 3월
■ 정산보험료 부과 : 2018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연말정산 보험료 5회 당연 분할납부 적용 차수변경 신청가능
■ 기타문의 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로 문의바랍니다.
※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 보험료부과 / "2017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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