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명 | 수가 코드 | 주요 내용 | 최초 적용일 | ‘22.5.3.~’22.5.22. | ’22.5.23.~ |
코로나19 PCR (단독) 검사 수가 | D658305 D658397 | 확진환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등 대상 환자에게 단독 PCR 검사 시, 수가 적용 | ’20.2.7. | * 코로나19 진단검사의 본인부담률, 급여기준 변경 사항은 신속항원검사의 확진 인정 여부, 확진자 규모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별도 안내 예정 |
코로나19 PCR (취합) 검사 수가 | D658897 D658997 | 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대상 환자에게 취합 PCR 검사 시, 수가 적용 | ’20.9.21.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수가 | D658498 D658499 D680298 |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의심)환자 등 대상 환자에게 응급용 선별 PCR 검사 시, 수가 적용 | ‘20.7.23. |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진단 PCR 검사 수가 | D680113 |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시기에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임상증상 있는 환자에게 동시진단 PCR 검사 시 수가 적용 | ’20.11.19.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수가 | D662097 | 대상 환자*에게 신속항원검사 시, 수가 적용 * ➊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 내원환자 ➋ 중환자실 입원환자 ➌ 예방접종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➍ 전체(의과) 요양기관 외래에서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자 ※해당 급여범위 外 비급여 | ’20.12.14. |
항체검사 | D654226 | 대상환자에게 항체검사* 시, 수가 적용 * 코로나19 감염 진단 보조 및 코로나19 이전 감염 여부 확인 보조를 위한 검사 | ’21.11.1.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 AH321, AH322 AH323, AH324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 급여 대상자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산정 | ’22.2.3. | ’22.4.4. 0시부터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