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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
교통비 지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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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
교통비 지원 계획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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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에서 |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1) 학교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차량을 이용하여 최소 2구간(초) 및 최소 2Km 이상(중․고)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2) 중증 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 대상학생
▶ 특수학교 학생
1) 원거리를 통학하면서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2) 통학버스를 이용하더라도 탑승 및 하차 장소까지 최소 2km 이상이 되어 차량을 이용해야만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한 학생
3) 중증 장애로 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자가용이나 학부모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을 시키는 학생
▶ 학부모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 제외 대상
1) 학구내 도보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승용차 등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2)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지원을 받는 사립 유아
◈ 교통비 지급 기준
▶ 1일 지급 기준
- 초․중․고등학생 : 1일 1,500원, - 학부모 : 1일 1,700원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 예산 총액 : 428,826천원
- 장애학생 : 263,025천원(835명), 학부모 : 165,801천원(468명)
- 계 428,826천원(1,303명)
◈ 기대되는 효과
▶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이동권 제공으로 학부모 만족도 향상
▶ 통학비 지원으로 인한 통학 버스 지원 예산 절감
▶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복지 실현으로 경기교육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
사업추진 근거
1)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1. 목적
o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통학안전 도모
o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및 이동권 확보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o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복지 서비스 강화
2. 지원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에서 |
가. 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1) 학교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차량을 이용하여 최소 2구간(유․초) 및 최소 2Km 이상(중․고)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2) 중증 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 대상학생
나. 특수학교 학생
1) 원거리를 통학하면서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2) 통학버스를 이용하더라도 탑승 및 하차 장소까지 최소 2km 이상이 되어 차량을 이용해야만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한 학생
3) 중증 장애로 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자가용이나 학부모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을 시키는 학생
다. 학부모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라. 제외 대상
1) 학구내 도보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승용차 등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2)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지원을 받는 사립 유아
3. 교통비 지급 기준
가. 1일 지급 기준
- 유․초․중․고등학생 : 1일 1,500원
- 학부모 : 1일 1,700원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