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제한은 처음…시정 안 되면 지정 취소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됐으나 이를 제때 시정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최초로 체육특기자 전입학 제한조치를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12월 축구ㆍ야구 종목을 운영하는 초중고교 254곳을 대상으로 학교운영부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학생선수 인권(65건), 학습권(38건), 운영경비(59건)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 중 지난해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해 금품수수, 공금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은 중학교 1곳과 고등학교 2곳에 대해 1년간 체육특기자의 전입학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3개교는 시정 조치를 통보받은 작년 12월 또는 올해 1월부터 1년 동안 학생선수의 전학을 받을 수 없게 됐고 후기일반고에서 체육특기자 입학생을 배정받을 수 없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동부 비리로 학교 관계자가 징계받는 경우는 있어도 학생들의 전입학을 금지한 것은 처음"이라며 "체육특기자 전입학이 제한되면 학생선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기존 선수들도 빠져나가게 돼 운동부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오는 4월 정기점검에서 이들 학교가 지적사항을 바로잡지 않으면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아예 취소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선수 인권에 소홀했던 학교들은 연간 1회 의무화돼 있는 학생선수 인권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학생권익문제가 발생했거나 비록 특정사안이 없더라도 최소한 한 학기에 한 차례는 반드시 열게 돼 있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조차 갖지 않았다.
학생선수 학습권에 대해 지적받은 학교들은 학생이 대회에 출전하느라 정규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했음에도 보충수업을 하지 않은 경우다.
코치 인건비,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등 각종 운영경비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받은 학교는 운동부 예산을 개별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거나 불법찬조금을 조성한 사례 등이 적발된 경우다.
앞서 시교육청은 작년 5월 운동부 학생에 대한 체벌, 성폭력, 불법찬조금 조성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초중고교는 이듬해 운동부 신입생 모집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학교운동부 선진형 운영시스템 구축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