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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속보 | 피부관리서비스를 빙자한 고가의 화장품 판매 주의 요망! | |||||||||||||||||||||||||||
길을 가다가 아니면 전화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피부관리서비스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노상이나 전화로 메이컵 등 피부관리서비스 무료 제공, 화장품 샘플 무료 체험 등을 권유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뒤 고가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의 악덕 판매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부관리서비스 등을 빙자한 고가의 화장품 판매관련 소비자피해는 2009. 10월말까지 451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 동기 340건에 비해 32.6%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들 사업자들이 판매하는 화장품은 몇십만원에서부터 수백만원대로서 일반소비자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가의 화장품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장품 피해금액 현황>
노상판매나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화장품이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14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을 훼손하도록 유도하여 청약철회를 회피하는 사업자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들 사업자들과의 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중도해지가 가능한 피부관리서비스 이용계약이 아닌 화장품 구입계약서로 작성되어 있어 14일이 경과할 경우 계약해지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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