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민정 200211661 서양화과
피고인이 거소투표자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문의)
피고인은 이장으로서, 2006. 5.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온 이웃의 독거노인인 A, B로부터 거소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A의 경우 피고인이 임의로 기표할 후보자를 결정하여 거소투표용지에 기표하고, B의 경우 기초의원 후보자용 투표용지에는 피고인과 같은 지역 출신 후보자에게 기표할 것을 권유하여 승낙을 받아 기표하고, 나머지 투표용지에는 기표할 후보자를 피고인이 임의로 결정하여 기표한 다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공소사실과 같이 A, B의 거소투표를 도와서 결과적으로 타인의 투표에 피고인이 거소투표자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는가?
피고인이 타인의 거소투표 과정에서 선거인의 선택에 따라 기표행위를 대신하거나 선거인의 선택에 관계없이 임의로 특정후보를 선택하여 기표한 행위가 타인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는가?
답변)
피고인이 임의로 후보자를 결정하여 기표한 부분에 관하여는, 거소투표자들의 의사가 투표행위를 통하여 전혀 표시된 바가 없어 그들의 ‘투표의 비밀’ 도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41조의 투표비밀침해죄는 성립될 수는 없음
피고인이 선거인인 B의 승낙을 받아 기초의원 선거의 거소투표용지 기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선거인인 B에게 특정 후보에 대하여 기표할 것을 권유하여 B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뿐 그 기표에 능동적인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투표행위의 실질적 주체가 B라고 하더라도 그가 직접 기표행위를 하지않은 이상 B의 ‘투표의 비밀’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B의 ‘투표의 비밀’이 형성되는 과정에 조력한 것일 뿐 이를 침해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미 성립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공직선거법 제241조의 투표비밀침해죄는 성립될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의 행위를 선거인이 아닌 사람이 기표행위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투표행위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규정된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행위’로 인정함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근거법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67조에 규정된 ‘투표의 비밀’의 의미
공직선거법은 투표의 비밀보장에 관하여 제167조에서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투표과정에서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투표에 관여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투표 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공직선거법 제242조), 사위투표죄(공직선거법 제248조)]을 두고 있다.
출처)
대법원-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