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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한강사업본부, 시설관리과에 문의 해 본 결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자전거가 주의, 보호 의무가 있답니다.
지난주말에 천천히 가는 자전거를 추월하고 나서 우측으로 붙는 과정에서 자전거 앞바퀴와 내 인라인 바퀴가 살짝
접촉을 하는 바람에 아찔했는데, 자전거 타던 사람이 경찰 부른다는니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왜 인라인을 타냐면서
나보고 법을 어기고 있다고 합디다. 서로 입씨름을 하다가 그냥 내 갈길 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쫓아오면서 온갖
욕을 하더군요. 결국엔 내가 맘에도 없는 사과를 하고 나서야 앞으로 조심하라는 마지막 욕을 듣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지금도 억울하고 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경우를 당할 경우 당당히 대처하시기 바라는 맘에 이 글을 씁니다.
아래내용은 프린트해서 가지고 다니며 자전거 전용이라 우기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생각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hwp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15.>
1.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이 이동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자전거포함)......
7.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수단(자전거포함)의 운행·항행·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서울특별시고시제2001-9호>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에 따르면 한강둔치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임.
이는 자전거는 교통수단에 속하므로 보행자등을 보호, 주의 의무가 있다.
제3장 자전거의 이용방법등
제15조 (자전거의 통행방법등)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강둔치는 자전거 전유물이 아닙니다!
자전거는 교통수단이며,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입니다.
함께 운동하는데, 즐거운 맘으로 합시다!
상대적 약자인 보행자, 인라인등 동호인들 배려합시다! |
첫댓글 고로 우리자전거도로는 겸용 자전거가 보행자 인라인타는사람 보호 의무 단 2키로까지지만 ㅋㅋㅋ
2키로 지나서내려가는 댐방향은 아님 ㅋㅋ
아녀도..잔차 책임이 클듯...잔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보행자와 자동차)니깐..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 인라인은 놀이기구(=보행자와 동급) 해당됩니다.
차와 보행자가 도로에서 사고나면 누구 책임이 클까요..
인라인과 잔차가 충돌하여 사고나면 여러가지 정황(추월차선.역주행.기타등등)을 따져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하지만,인라인이 약자인것은 맞아요..잔차가 책임이 더 큽니다..기죽지 마시길.......
그래도 서로 조심조심해서 안다치고 운동하는게입니다..
좋은 글입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