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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고문 정대택(송파) 스크랩 대한민국의 대법원 행정처장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닫고 사는가?
정대택 추천 2 조회 419 13.09.01 20:47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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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9.01 20:56

    첫댓글 위 글은 신성한 충격입니다
    위 글은 검 판사를 비난하는
    수 천장의 만장보다 수 백명의 1인 시위보다
    더 큰 경종을 울려주는 법원의 심장에 비수를 꼿는 정책대결입니다

  • 13.09.01 22:28

    이 모두가 파란지붕안에서 그렇게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저지른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합니다.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네티즌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9181

  • 13.09.01 22:27

    뿌리가 썩었는데 가지를 친다고 그 나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요?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모든 공직자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자기 자신들이 맡은 임무와 책무를 다하며 심부름을 다하지 않고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문제는 이 땅의 중간 리더들이 잘못하여
    이 치욕의 역사를 외면하고 무슨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http://blog.daum.net/hblee9362/11302510

  • 13.09.02 01:05

    위 글을 대법원 행정처장 신선한 충격 경검판 비난 법원행정청장 비수를 꼿은 정책대결비난 었습니다

  • 13.09.02 06:48

    그런 날이 오려면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유니코드 제어문자로 해서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그렇게 속이고 있으니 위정자들은 대오각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독립운동가의 추모서명을 받고 있는 그 주소를 그렇게 바꾸어 서명숫자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 억울한 일이 풀리길 기도 합니다

  • 위 글속에 ------ 증인이 스스로 위증했다는 진술서가 있다 그러니 재심사유가된다 ------ 라고 기술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 논리를 세워야 하지않는지요?

  • 위 위증은 고소후 기소 유죄확정 된 경우라야 하고 정댁택 회장님 처럼 고소후 공소시효 경과등일 경우도 재심사유가 된다고 카페에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회장님은 재심사유가 맞는 경우입니다

  • 13.09.02 08:11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되어 있다
    대법원에서 즐겨 사용하는 법관의 재판을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못 하는 것이--라는
    문구는 없는데도 답변하는 것은 법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합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 13.09.02 08:18

    그 이유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그 양심을 버리고 심판한 것은 위법행위로 법복을
    벗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인은 법앞에 평등하다 --에도 저촉)

  • 13.09.02 10:07

    헌법 103조 법관의 재량권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과 해석의 관점이 문제군요? 국민이 헌법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을 거의 독재적 발상속에서 해석하니 이게 문제입니다. 기가 차군요? 등산모임에서 자금조달 방안을 강구하시어, 모임과 활동을 적극적이고, 영향력있게 만드는 것이 개인 사건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상황은 거의 개인 단독 수준입니다.

  • 13.09.02 10:36

    대법원 행정 처장이라 하시지 마시고 대법원장 이라고 해야 합니다.

    대법원 행정처장의 회신이라도 대법원장 이라는 이름을 사용 해야 합니다.

  • 13.09.02 11:03

    명명백백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판사들 손에 쥐어주어도 그들은 그 증거들을 무시해 버립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 양심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 13.09.03 15:40

    회장님! 각법원장에게 보내면 어떨까합니다.
    할말 없으면 헌법제103조를 너무도 많이 인용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 13.09.04 11:40

    사법부 문제보다는 입법부 문제입니다.
    헌데,입법부에도 판검사 출신들이 판을 치고 있어서 입법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 13.09.05 02:58

    네 안되는 것 되도록 해야 합니다. 2010년 청와대 일인시위하면서 2010년 동반 성장위가 탄생되고 엘지는 동반성장 지수 가장 최하위이고 ,.... 18광땡님 -스토킹 카페에서처럼 말만이 아니고 일인시위로 직접 되도록 해 보십시오 .......... !!! 말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행동이 중요합니다. 입법화되도록 일인시위 및 몸짓좀 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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