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원 행정처장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닫고 사는가?
법이 바로서야 국가가 바로 선다는 사실을 먼저 헤아려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난 번 대법원에 약식 사건에서 고정 사건으로 공판이 개시 될 시에 소송비용을 형사소송법 제186조에 따라 부과해야 하나 이를 해태하고 민사 재심 청구 사건을 보지도 묻지도 듣지도 아니하고 기각 판결하는 처사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사실이라고 청원하면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인욱의 심리로 진행 되어져야 할 재심 사건이 변론기일 1회차에 종결 되는 처사를 인터넷에서 읽고 재심 원고 정대택의 눈물 없이는 읽지 못 할 억울한 사연을 그대로 스캔해서 첨부 파일로 보낸 사실이 있는바
대법원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헌법 제103조에 따라서 법관의 재량권을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못 하는 것이라 적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의 반론은 헌법 제103조를 무시하고 재심사건 해당재판부에 간여를 해달라는 건의가 아니였음에도 대법원은 성의 없이 원론적인 이야기로 답변을 했다고 제기했던 저입니다
제가 첨부파일로 첨부했던 재심원고 정대택은 재심신청 사유로 원심에서 증인이 위증을 행사했다고 고백한 자술 인증서와 법정 진술서를 첨부해서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고 더구나 재심피고의 대리인이 준비서면에 재심원고의 주장이 맞다는 의미로 약정서가 위조된 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으로 적은 준비서면이 제출 되고 아울러 재심 사건의 원, 피고가 공히 변론재개를 신청한 사건을 변론재개를 받아 들이지 않고 선고한 사실에 대하여 대법원의 재심사건 처리 지침으로 심리를 열어줘야 한다고 제기 했던 사실마저도 말의 뜻을 왜곡해버리기에 지금 이 나라에서는 사법을 불신하여 법원을 풍자하는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절찬리에 흥행되였던 사실이고 국회에서는 사법피해 발표사례가 개최 되였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말 하는 헌법 제103조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법관이 김인욱 판사의 사건에서 정말 법에 따라 양심으로 판단 했냐의 문제가 대두 되는 사실입니다
재심원고의 주장은 위조된 약정서는 갑과 을의 인영이 보이지 않으나 이를 법원의 판사만이 보인다고 판단 한 사실은 잘못 된 판단이라고 재심을 신청 했다면 대한민국의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보이는 것은 보인다고 판단해야 하고 안 보이는 인영은 안 보이는 것으로 다시 판단 해줘야 법과 양심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판사의 책무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국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차관대우를 해주는 고급관리입니다
고급관리가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재판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캄캄하다 할 것입니다
작금의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사법의 불신의 정도가 아닌 사법부의 혁명을 기대한다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국민이 사법부를 믿지 못 한다는 사실은 국가를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행정처장님
당신은 국민의 원성을 바로 들어주시고 대법원의 재판 운영면에서 잘못 된 관행을 바로 시정 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위 글은 신성한 충격입니다
위 글은 검 판사를 비난하는
수 천장의 만장보다 수 백명의 1인 시위보다
더 큰 경종을 울려주는 법원의 심장에 비수를 꼿는 정책대결입니다
이 모두가 파란지붕안에서 그렇게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저지른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합니다.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네티즌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9181
뿌리가 썩었는데 가지를 친다고 그 나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요?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모든 공직자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자기 자신들이 맡은 임무와 책무를 다하며 심부름을 다하지 않고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문제는 이 땅의 중간 리더들이 잘못하여
이 치욕의 역사를 외면하고 무슨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http://blog.daum.net/hblee9362/11302510
위 글을 대법원 행정처장 신선한 충격 경검판 비난 법원행정청장 비수를 꼿은 정책대결비난 었습니다
그런 날이 오려면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유니코드 제어문자로 해서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그렇게 속이고 있으니 위정자들은 대오각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독립운동가의 추모서명을 받고 있는 그 주소를 그렇게 바꾸어 서명숫자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억울한 일이 풀리길 기도 합니다
위 글속에 ------ 증인이 스스로 위증했다는 진술서가 있다 그러니 재심사유가된다 ------ 라고 기술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 논리를 세워야 하지않는지요?
위 위증은 고소후 기소 유죄확정 된 경우라야 하고 정댁택 회장님 처럼 고소후 공소시효 경과등일 경우도 재심사유가 된다고 카페에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즉
회장님은 재심사유가 맞는 경우입니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되어 있다
대법원에서 즐겨 사용하는 법관의 재판을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못 하는 것이--라는
문구는 없는데도 답변하는 것은 법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합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그 이유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그 양심을 버리고 심판한 것은 위법행위로 법복을
벗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인은 법앞에 평등하다 --에도 저촉)
헌법 103조 법관의 재량권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과 해석의 관점이 문제군요? 국민이 헌법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을 거의 독재적 발상속에서 해석하니 이게 문제입니다. 기가 차군요? 등산모임에서 자금조달 방안을 강구하시어, 모임과 활동을 적극적이고, 영향력있게 만드는 것이 개인 사건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상황은 거의 개인 단독 수준입니다.
대법원 행정 처장이라 하시지 마시고 대법원장 이라고 해야 합니다.
대법원 행정처장의 회신이라도 대법원장 이라는 이름을 사용 해야 합니다.
명명백백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판사들 손에 쥐어주어도 그들은 그 증거들을 무시해 버립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 양심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회장님! 각법원장에게 보내면 어떨까합니다.
할말 없으면 헌법제103조를 너무도 많이 인용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사법부 문제보다는 입법부 문제입니다.
헌데,입법부에도 판검사 출신들이 판을 치고 있어서 입법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안되는 것 되도록 해야 합니다. 2010년 청와대 일인시위하면서 2010년 동반 성장위가 탄생되고 엘지는 동반성장 지수 가장 최하위이고 ,.... 18광땡님 -스토킹 카페에서처럼 말만이 아니고 일인시위로 직접 되도록 해 보십시오 .......... !!! 말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행동이 중요합니다. 입법화되도록 일인시위 및 몸짓좀 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