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960호(2017.3.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82조까지 생략 제83조(「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읍ㆍ면ㆍ동장 또는 민방위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조직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편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에 따른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에 따른 부상을 입은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의 유족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에 따른 부상을 입은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보상 또는
치료에 관한 사무 8. 법 제30조에 따른 민방위대요원 또는 민방위 대원에 대한
실비 지급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32조에 따른 응급조치 및 손실 보상에 관한 사무 10. 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에 관한 사무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