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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2.. | 197 | ||
로또 2차판매인의 편의점 판매관련 사항 문의 | |||
정구현 | |||
xlicons.exe | |||
현재 2차 판매인으로 선정된 분들이 기존의 편의점과 연계하여 shop-in-shop 형태로 편의점내의 일정공간을 활용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판매인 모집공고상에 나온대로 제3자에 대한 영업권의 양도, 전매,위탁운영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내에서 실제적으로 본인이 운영하는 경우보다는 편의점 직원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판매를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선정 판매인이 편의점 점주에게 고정금액을 받고 영업권을 양도했던가, 일정비율의 금액을 받고 편의점 직원들이 판매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선정된 일반분들의 경우 공고상의 유의사항을 따라 어려운 형편에 점포임대등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정규 판매인 교육을 받지못한 편의점 직원들에 의해 각종 사고의 발생우려가 있으며,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도 애매한 실정입니다. 또한 형평성 측면에서도 규칙을 준수하여 성실히 판매하는 측과 입지가 좋은 편의점에 로또 단말기만 넣어놓고 일정수입을 챙기는 판매인은 분명 엄중한 단속을 통해 올바른 판매행위를 할수 있도록 복권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것입니다. 현재 기존 판매인의 경우 2차 판매인의 판매가 시작되면서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고 있으며, 2차 판매인을 모집시 거리 제한제를 폐지하면서 기존 판매점 바로 앞에 신규 판매점을 오픈하는 경우등 기존 판매점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차 판매인 선정시 그렇게 까다롭게 거리제한을 두고 판매인 선정을 해놓고 이제와서 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복권의 과당경쟁과 공정한 기금조성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복권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물론 판매점간의 경쟁관계는 피할수 없지만 좀더 공정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매를 할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추후 복권 판매와 관련된 판매점의 법령 위반여부를 점검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언급 내용에 대해 명확히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
복권관리과 | 2004-07-06.. | ||
Re)로또 2차판매인의 편의점 판매관련 사항 문의 | |||
정구현님, 안녕하십니까? 복권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로또판매인으로 선정된 자는 본인이 직접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1.2급 장애인 또는 1.2급 국가유공상이자로서 본인이 직접 영업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를 로또 판매행위에 한정하여 대리인으로 지정하 수 있음) 따라서 로또판매인으로 선정된 자가 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영업권의 양도 및 전매 또는 위탁운영 등 편법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점간의 거리제한 등 기타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복권정책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첫댓글 이제야눈치를 쳇군` 첨부터 기준을 잡았어야지? 꼭 말썽이생겨야 움직인다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