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보건복지 정책, 제대로 알고 챙기자
2012년 보건복지 정책들이 발표됐다.
국가 정책이라고 무심히 지나친다면 손해다. 우리 생활 속 곳곳에 연계된 정책들을 알아보고 올 한 해 살뜰히 건강을 챙겨 봐야 하지 않을까?
지난해보다 저소득층, 소외 계층을 배려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 영·유아 예방접종비 지원이나 미혼모를 위한 정책, 노인들을 위한 복지도 확대됐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을 앓고 있는 만성 질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가 늘어났다.
알아두면 유용한 보건 정책들을 살펴보고 자신에 맞는 제도들이 있는지 한번 따져 보자.
영·유아 예방접종 간소화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 기뻐할 소식이다. 올해부터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해 국가가 지원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부터 필수 예방접수 본인 부담금 1만5000원 중 국가가 1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5000원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지원 백신의 종류도 늘어 기존의 8종(결핵, B형간염, 디피티, 폴리오, 엠엠알, 일본뇌염, 장티푸스, 수두, TD)에 더해 신규 백신 2종을 추가 도입했다.
새로 도입된 백신은 최근 청소년과 성인에서 증가하고 있는 백일해 예방 성분이 있는 Tdap 백신과 4종의 감염병(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을 한번에 접종할 수 있는 DTap-IPV 콤보 백신이다.
콤보 백신으로 접종하면 기존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폴리오) 백신을 하나로 줄여 접종 횟수가 절반으로 줄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자녀 예방 접종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출생신고 때부터 예방접종 전산 등록을 실시한다.
잊기 쉬운 예방접종일을 미리 보호자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 알려주거나 접종 기록을 온라인상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맘편한카드’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 만 18세 이하의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산모에게만 지원됐던 ‘맘편한카드’가 올해부터는 만 18세 이하 모든 미혼모 산모에게 발급된다.
이 카드는 사회적 편견과 소홀로 제대로 된 산전 관리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산모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용 금액은 임신 1회당 총 120만원 범위(1일 10만원 이내 사용) 내로, 임신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 관리와 관련된 의료비(산전 검사, 출산 및 산후 진료 등)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우리은행 홈페이지(card.wooriban k.com)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장애인들을 위한 혜택 확대
올해부터 취학 전 만 5세까지의 장애아동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아동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등록돼야 하며 현재 세부적인 금액과 사항은 협의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1월 말 정도에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또 4월 11일부터는 1000석 이상의 민간 종합공연장, 사립대학박물관 미술관에서는 관람석, 무대 단상 등에 장애인을 위한 보조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 5월 12일부터는 이동통신, 시내전화, 시외전화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각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 음성을 문자나 수화 영상으로 변환해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위한 대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성인병, 노인 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만성 질환 관련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대비해 ‘만성 질환 선제 관리를 위한 의료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우선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는 가까운 동네 병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했을 때 진찰료를 경감해 주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75세 이상 되는 노인에게는 건강보험료에서 틀니 비용이 50% 지원된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건강 검진이나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위한 건강 관리 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추진 중이다.
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20세 이상 건강 위험 요인(고혈압, 고혈당, 비만 등) 보유자로, 지원 기간은 6개월이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들도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희귀난치병 질환 환자 지원 늘어
희귀난치병 질환자의 경우 기존에 133종이었던 지원 대상이 134종으로 늘어난다.
간병인 지원 대상도 8종에서 11종으로, 호흡보조기 등 대여료 지원 대상도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됐다.
또한 18세 이상으로 저소득층인 선천성대사이상질환 환자에게는 특수 제조 분유(월 30만원), 저단백 햇반(월 14만원) 구입비가 지원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