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도에 부동산ㆍ아파트ㆍ분양권ㆍ주식ㆍ골프회원권 등 양도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안한 45만 명은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양도세 확정 신고 기간을 맞아 부동산 양도 36만명, 주식(상장ㆍ비상장ㆍ기타주식) 양도 6만명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양도한 3만명 등 총 45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양도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요령, 작성사례 등을 내려 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양도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주택양도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확인프로그램으로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
국세청 재산세과 신웅식 과장은 양도소득
세 예 정신고자 중 양도가액이 시세와 많은 차이가 나거나 중개인 없이 작성해 이중계약서 작성혐의가 있거나 실거래가 과세대상이나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등 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한 혐의자 1만5천명에 대해 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허위계약서 작성 등을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허위 신고한 납세자 뿐 아니라 세무대리인, 중개업자, 양수자도 조세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양도소득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가 있을 경우 조기에 조사에 착수해 탈루세금 뿐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서(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부담해야하고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중개업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