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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올해부터 새로 바뀌는 제도
[보건·복지·교육]
●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 인하 저소득층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암과 심장 질환 등 중증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 하고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 공중화장실 휴지통 제거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을 모두 없앤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제한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한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상향돼 기존에는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34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었지만 135만 6000원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만 12세와 13세로 한정했던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해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 경증치매 어르신 인지지원등급 신설 경증치매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한다.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을 갖춘 장애인건강검진기관 10곳을 지정·운영한다.
●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내년 4월부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물티슈,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기저귀 등 17개 제품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 이혼 후 낳은 아이 소송 없이 생부 아이로 출생신고 2월부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소송 없이 간단한 허가 청구를 통해 전남편이 아닌 생부(生父)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7800원으로 인상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12세 아동을 돌봐 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이 종일제(0~1세·200시간 기준) 이용료도 월 130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오른다. ‘시간제 돌봄’ 年 600시간으로
[여성·가족·권익]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지원 대상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4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원액도 월 12만원 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18만원으로 인상된다.
● 시간제 돌봄 서비스 시간 확대 정부 지원 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늘어나고, 정부 지원 비율도 5% 포인트 상향된다.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이웃 간 자녀돌봄과 가족품앗이 활동 등을 지원하는 나눔터가 113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취약 위기가족 지원 기관도 61곳으로 늘어난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서비스 시행 지원기관을 통해 유포 영상물에 대한 삭제 및 경찰 신고에 필요한 피해사례 수집, 사후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 창구로 운영된다.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지원시설 확대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10→20곳), 성매매피해상담소(27→29곳), 해바라기 센터(38→39곳)가 확대되고, 피해자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26→28곳),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295→315호)도 늘어난다.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전담지원센터 신설 상반기에 7곳이 신규 지정·운영되며,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또래상담, 일시보호, 치료회복, 진로상담,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확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이 월 133만 7000원으로, 간병비는 월 112 만원, 건강치료비는 78만원으로 인상된다.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예산도 19억원으로 늘어났다.
● 위기청소년 지원시설·전문인력 확대 청소년쉼터(123→130곳),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224→226곳)가 늘어나고 위기청소년에게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청소년동반(1146→1261명)도 확대 된다.
● 신혼부부 전세 대출 비율 70→80%로 확대
[금융·재정·조세]
●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이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구간은 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진다.
●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이 3000억원이 넘는 구간은 법인 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다.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확대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공개 대상 기준 체납액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춘다.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세액공제율이 기존 7%에서 5%로 낮아진다.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 축소된다.
●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 주식양도세 누진세율 적용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세율이 20%에서 25%로 높인다. 중소기업은 2019년부터 적용한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ISA 만기 인출할 때 비과세 한도가 이자소득액 기준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 난다. 농어민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2주택 보유자가 서울·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 에 10% 포인트(3주택 이상이면 20% 포인트)를 가산한다.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 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적용은 4월 1일부터다.
● 신혼부부 대출 금리 우대 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 비율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수도권 기준 1억 4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도 기존 우대금리(0.7% 포인트)에 더해 최대 0.4% 포인트 추가된다.
● 고용증대세제 신설 별도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300만∼1100만원을 공제해 준다.
● 맥주 재료 범위 확대 발아된 맥류·녹말을 포함한 재료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귀리·호밀 맥주나 고구마 ·메밀·밤 등이 함유된 맥주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
●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2년 동안 사회보험료의 50% 를 세액 공제해 준다.
● 법정 최고금리 인하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진다.
● 공공조달 사회책임 강화 공공입찰 때 최저임금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사회적기업의 가점 상한은 높인다.
육아로 근로 단축 땐 임금의 80% 지급
[근로]
● 최저임금 7530원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시급은 7530원,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급은 157만 377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직원 1명당 월 13만원(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을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지원되며, 1월 2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2월 1일부터 지급된다.
●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산재 은폐 사실이 적발되면 원·하청업체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산재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보고 의무 위반행위’ 과태 중대 재해를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된다.
● 연차휴가 대상자 확대 신입사원도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
●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상 재해의 보상 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 해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확대된다.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 · 사산휴가를 쓴 노동자에게 주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 액이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오른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때 고용보험 지원액 이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오른다.
● 10인 미만 기업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10인 미만 기업 노동자 가운데 월급이 140만원 미만인 경우 사회보험료의 40~60% 를 지원했지만, 새해부터 월급이 19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의 40~90%를 지원 한다.
● 실업급여 상한액 5만 → 6만원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 다. 월 최대 180만원까지 지급된다.
●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월 최소 94만 5000원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는 1인당 최소 월 94만 5000원을 부eka 해야 한다.
●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 1250만원으로 상향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을
●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인 1인 영세 소상공인은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자동차 부품 결함 땐 교체·환불·재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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